[요지]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2023.2.6. 청구법인들에게 한 통고처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에서 실시한 202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 통보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2년 하반기에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청의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이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가공거래를 할 동기와 실익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거래시장에 청구법인들의 가공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많은 거래처와의 계약이 파기되고 거래가 중단되는 등 그 경제적 손실마저 상당한 상황이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금지금 거래시장에서 다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청구법인들이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들을 조사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금지금 및 귀금속업계에는 자료상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회사(자료상)와 거래를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들로서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가 동일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들은 금거래 전용계좌인 G1계좌(이하 “금거래 전용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진행하였는바, 가공거래가 있을 수 없다. 금거래 전용계좌는 금지금 업계에서 사업의 영위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2009.7.1. 이후 국세청과 OOO은행㈜간 협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선납시스템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지금 등 매입·매도시 부가가치세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OOO은행의 부가가치세 관리 계좌로 자동으로 옮겨져서 관리되며 거래 상인이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관리 및 탈루할 수 없다. 따라서 금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도 없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도 있을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자료로 매입한 금을 무자료로 판매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만들기 위해 자료상을 모집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매입한 금을 무자료 현금 판매하고, 다시 매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료상을 모집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었으며, 자료상 업체로부터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자동 정산된 대금을 받게 되면 무자료로 싸게 판매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 만회되고 일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보이나, 그렇다면 자료상 업체는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정상 매입한 금을 정상 매도하면 그 거래과정이 간단하고 정상적인 수익까지 얻게 됨에도 위와 같은 자료상 거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들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도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개인 매도만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일련의 거래 중의 하나인 원고의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OOO 판결)고 판시한 바 있는바, 조사청은 OOO 및 기타 업체의 범죄행위로 인해 그들과 거래한 청구법인이 범죄행위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없이 청구법인을 가공거래 회사로 확정하고 조사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조사 착수 당시(2022.10.25.)의 금재고가 음수인 이유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1986년 EEE 및 ㈜FFF을 수년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였고, 종로에서 금지금 사업을 시작할 당시 금지금 바 50㎏으로 시작했음을 조사 당시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 재산 금지금 바 50㎏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판매가 이루어져 금재고에 음수가 발생하였을 뿐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였다. (라) 조사청은 현금의 입출금이 있다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수표로 돌려받았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은행은 현금 입금시 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ATM 기기를 이용한 입금을 권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은행의 영업방식으로 인해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을 보유한 상인과 수표를 보유한 상인간 1:1 맞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 2021.6.9. GGG bbb 대표와의 금융거래의 경우, 당시 bbb 대표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은행 입금이 어려워 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aaa은 bbb 대표를 돕고자 aaa 소유의 개인계좌에서 대체출금으로 수표를 출금하여 bbb 대표가 보유한 현금과 1:1 맞교환한 것이다.
3. 2021.6.14. HHH 대표 ccc와의 금융거래의 경우, 당시 청구법인은 현금 출금이, ccc 대표는 입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실제적인 현금의 출금과 입금 없이 양쪽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한 결과 당시 은행직원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실제 현금이 출금되지 않았음에도 출금 처리하고, ccc 대표에게는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여 주었으며, 이에 청구법인들은 ccc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받아 사무실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시간을 보면 OOO원을 출금하기 위해 전산상 출금처리 후에 돈을 금고에서 가져와 확인하고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입금하기 위해 돈을 세는 시간이 36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은행의 업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1.6.14. GGG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초라는 것은 은행 창구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처리했을 뿐 청구법인은 GGG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받아 사무실로 돌아왔을 뿐이다. (마) 금지금은 시시각각 변하는 금시세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인의 경험과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매도가가 매입가보다 싼 경우도 발생하고 동일한 업체와 매입·매출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현금을 입금하여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금을 매입하고, 대여금 상환이나 다음 거래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출금하게 된다. 또한 금지금 업체들의 대부분이 법인 설립 자본금이 1억원 이하로, 법인 임원의 개인자산 또는 타인으로부터의 차입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현금의 입출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래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바) 금지금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자산으로, 그 시세의 등락은 매우 적어서 돈(3.75g)당 OOO원(1㎏당 OOO원)의 차익을 보고 거래를 하게 되므로 많은 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상승시키게 된다. 조사청이 제시하는 순환거래에 연관된 업체들의 세금계산서와 통장 이체 내역을 보면 그 차액은 적지만 같은 금액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수익창출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의 조사 시작 이전에 처분청에서 실시한 ㈜HHH의 세무조사 시 처분청 조사과에 내방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건 조사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들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처분청에서 ㈜HHH와 청구법인들간의 거래분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들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설령 처분청에서 ㈜HHH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처인 청구법인들 대표이사에게 진술을 요청한 것이 세무조사의 실시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HHH 등과의 금지금 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써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호에서 규정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에 대해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들은 자료상 업체들과 통정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확인되고,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들과 거래한 업체들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검찰에 고발된 업체들이고, 청구법인들은 출처가 불명확한 현금 입ㆍ출금이나 금지금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재고자산의 부족분, 재고자산 관리장부, 순환거래나 교차거래, 거래처로 이동되는 자금 등에 대해 어떠한 소명을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들은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한 부가가치세 선납시스템으로 금거래를 관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고, 조작이 불가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금지금 대금을 수수하였을지라도 가공거래를 통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환급받을 수 있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법인들 거래처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실물거래 없이 금융거래 조작을 통하여 금지금 대금을 수수하였을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으며, 금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하였던 청구법인들의 거래처들 중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모든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무자료(현금)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무자료(현금) 판매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다. 자료상 업체의 거래구조는 해외에서 ㈜JJJ, ㈜KKK 등의 상위업체가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구입하면 ㈜CCC 등의 실물업체가 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소매업자(금은방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게 되며, 위 ㈜CCC 등의 실물업체는 정상적인 매입자료에 대응하는 매출자료를 만들기 위해 청구법인들 등 자료상 업체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청구법인들 및 자료상 업체들은 이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해 이에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필요하여 거짓 현금영수증 매출을 신고하거나, 자료상 업체 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다. (라) 청구법인들은 정상적인 매입ㆍ매출 거래를 했음에도 거래처 세무조사 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언급한 거래처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검찰에 고발된 업체들로,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확정되어 거래처인 청구법인들의 과세자료로 파생되었고, 청구법인들은 LLL, MMM, ㈜BBB, ㈜HHH와 통정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금지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 청구법인들은 LLL, MMM, ㈜BBB, ㈜HHH와 실제 금지금 거래를 하였고, 당시 ddd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LLL, MMM의 대표자인 ddd는 ㈜BBB의 대표자인 eee의 자녀이고, ㈜HHH의 대표자인 fff와 자매 관계인바, 청구법인들이 ddd가 운영하는 LLL, MMM, ㈜BBB, ㈜HHH 중 한 개의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업체는 수취한 대금을 재원으로 또 다른 청구법인들에게 금지금을 다시 매입하는 순환ㆍ교차거래 형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30차례 이상 수수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NNN㈜와 금지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NNN㈜는 매출 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IP 주소를 ㈜HHH, ㈜BBB와 동일한 ‘OOO’를 사용하였고, 2022.3.4.까지 ddd와 같은 이메일 ‘OOO’를 사용하였으며, NNN㈜의 금융계좌를 ddd가 운영하는 LLL, MMM, ㈜BBB, ㈜HHH의 거래대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바, 위 NNN㈜의 실경영자는 ddd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과 LLL, MMM, ㈜BBB, ㈜HHH가 통정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NNN㈜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차례 이체 후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들은 OOO, PPP㈜, ㈜QQQ와 통정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금지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OOO, PPP㈜, ㈜QQQ가 매출 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 주소, CPU 고유번호를 확인한 바 이들은 동일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3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QQQ 경리직원이 담당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들과 OOO, PPP㈜, ㈜QQQ 간의 금지금 거래대금의 이동을 보면, 대부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들 → OOO 외 2개 업체 → 또 다른 OOO 외 2개 업체 → 현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과 OOO의 대표 ggg, PPP㈜의 대표 hhh, ㈜QQQ의 대표 iii, RRR의 대표 jjj, ㈜CCC 소속 kkk이 통정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들은 현금 출금이 필요했고, ccc는 입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우연히 같은 은행에서 만났으며, 해당 은행에서의 현금의 입ㆍ출금이 어렵고, 현금을 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청구법인들은 실제 현금이 출금되지 않았으나 ccc로부터 현금을 받고 계좌출금되는 형식의 거래, ccc는 청구법인들이 출금하는 금액만큼 입금시키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 직원이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기재해 주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일 뿐 입증할만한 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ccc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현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금거래로 기재한 은행직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했다고 하는 점,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이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으로 현금입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우연히 은행에서 만나 이루어진 해당 거래가 2021.6.16. 또 다시 이루어진 점에서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바)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aaa은 1986년 EEE(개인사업자) 및 ㈜FFF을 수년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하였으며, 해당 자산으로 취득한 금지금 바 50kg 중 일부를 청구법인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판매가 이루어져 금재고의 음수가 발생하였으며, 금지금 바를 현금화하여 청구법인들에 대여하여 금지금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본인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자산(재고자산 포함) 등을 차입했을 경우, 해당 자산이 증가하는 회계처리, 동일 금액만큼의 부채가 증가하는 회계처리가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차입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이 판매되었을지라도 자산이 음수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들이 금지금을 차입했을 때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서 판매 시에만 재고의 감소로 회계처리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aaa과의 대여, 차입거래를 하였다는 어떠한 회계처리 내역도, 관련 증빙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aaa이 금지금 사업으로 금지금 바 50kg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aaa이 금지금 사업을 영위한 내역으로는 개인사업자로 EEE(1989년 개업하여 약 1년 2개월 영위한 후 사업부진, 직권폐업), SSS(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지금 관련 매출 OOO원 신고), 법인사업자로 ㈜TTT, 청구법인들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수입 관련 신고내역 상 금지금 바 50kg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대표이사 aaa의 소득금액 대비 소비ㆍ지출 내역 상 금지금 50kg을 취득할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aaa의 개인자금으로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②의 2021.5.14. 현재 금지금 재고가액인 OOO원의 자금출처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다. 대표이사 aaa은 과거 소득을 통해 형성한 자산으로 금지금 50kg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금지금을 현금화하여 청구법인②의 금지금 취득자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 신고된 aaa의 최초 소득은 1998년부터 존재하며 2021년까지의 신고 내역 상 소득금액 OOO원, 지출내역 OOO원, 순 소득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금지금 50kg을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대표이사 본인 소유의 금지금이 존재하였다면 청구법인②에게 양도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금지금을 현금화하여 청구법인②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다시 청구법인②는 해당 자금으로 다시 금지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대표이사 aaa 본인 소유 금지금의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ㆍ양도시기, 취득ㆍ양도가액, 거래상대방, 양도ㆍ취득 관련한 금융증빙 등 취득ㆍ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개시일 현재 장부상 금지금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②는 세무조사 개시일 현재 장부상 금지금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 42.8kg에 대해 시골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을 제출한 내역이 없어 청구법인들이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들이 실제 금지금을 매입·매출한 사실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매출세액을 모두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통고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법률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들 대표이사 aaa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용 ㅇㅇㅇ <표3> 청구법인들 대표이사 aaa의 사업 이력 ㅇㅇㅇ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의 매입처인 ㈜CCC가 자료상업체를 모집한 후 그들과 통정·모의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위 ㈜CCC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거래처인 청구법인들을 자료상 혐의로 법인통합 및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동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2.10.25.부터 2023.1.17.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①에 대한 가공·위장거래 적출금액 내역 및 주요 매출·매입처 현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①의 가공·위장거래 적출금액 ㅇㅇㅇ <표5> 청구법인①의 주요 매입·매출처 현황 ㅇㅇㅇ
3. 청구법인②에 대한 가공·위장거래 적출금액 및 주요 매출·매입처 현황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②의 가공·위장거래 적출금액 ㅇㅇㅇ <표7> 청구법인②의 주요 매입·매출처 현황 ㅇㅇㅇ
4.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의 직원 lll은 청구법인들에 관한 금 수불부대장, 재고관리장부 등을 작성 및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고, lll 서랍에 현금 OOO원, 금지금 1,036.68돈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며, lll은 위 현금 및 금지금은 청구법인②의 소유라고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들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OOO 대표자 ggg는 은행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시세대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하루에 OOO원을 벌 수 있다고 하여 ㈜CCC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CCC kkk의 주도하에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및 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일부 수표출금에 대해 전표조회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GGG, HHH, ㈜UUU 등과 통정하여 거래처로부터 금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 받거나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불하면 현금으로 곧바로 입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금지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법인들 대표이사에게 진술을 요청한 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HHH 등과의 금지금 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금지금을 매입·매출하고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세무조사 착수 당일인 2021.5.14. 현재 청구법인들이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②가 보유하고 있던 순도 99.9%의 지금 3,887g과 순도가 낮은 금 재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금지금 재고가액 OOO원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의 거래처이자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구속된 OOO 대표자 ggg가 은행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시세대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하루에 OOO원을 벌 수 있다고 하여 ㈜CCC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CCC kkk의 주도하에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과 매입·매출처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들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현금 출금 되어 다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간거래단계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