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직권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394 선고일 2023.08.11

건축물 관리공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상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본 공사에 대하여 미수금 및 산재 관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책임해결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월 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반면, 제출된 입금표를 보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인과 AAA가 관련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AAA(2017.8.5.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본인과는 관련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해명을 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AAA로부터 위임받아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 직권 등록 후 2023.1.9.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8.5. 사망한 AAA가 OOO 점포주택을 직영으로 지으면서 현장소장 일을 맡아 달라고 하여 일을 봐준 적이 있는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주택건설 주식회사(144-81-1****, 이하 “OOO주택건설”이라 한다)에서 상기 점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및 시공을 하고자 건축주인 AAA를 설득하였으나 AAA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본인의 점포주택은 규모가 작아서 직영공사(건축주=공사시공자로 인허가청에 등록)가 가능하고, 직영공사를 하면 공사단가도 도급을 주는 것보다 저렴하며,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도 되고, 도급공사비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것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단순 시공감독만 요구하여 OOO주택건설에서 시공하지 못하고 청구인 개인이 단순 감독대행만 해주었다.

(2) 직영공사를 하더라도 건축주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본 건축물 소재지 주변의 거의 모든 건축공사는 감독 또는 소장이라고 칭하는 공사를 잘 아는 사람을 일정금액의 급여나 성과급을 주고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그렇게 지어졌는데, 청구인은 5개월 정도 월 OOO원씩 받고 공사업무를 봐주었고, 청구인이 OOO주택건설의 대표자로 있기 때문에 급여 신고는 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3)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건축물 관리공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는 AAA와 OOO건축사사무소가 2016.8.27. 작성하였고, 2017.4.4.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하단에 서명날인 한 것은 그 후인 2017.4.21.이고, 청구인이 날인할 때 OOO원은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미수금이나 산재 관련을 걱정하여서 싸인을 해 준 것뿐인바, 4조에 “직영공사”라고 명시되어 있고, 5조를 보면 청구인 본인이 시공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행자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일체 및 시공비 대행지급에 대한 사고까지에 대한 보증은 OOO건축사사무소(대표 BBB)가 보증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설계를 OOO건축사사무소에서 하였으므로 OOO건축사사무소가 보증을 한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에서 제시한 입금표 중 일부는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령하여 전달한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도 일부 있으나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입금표의 일부는 청구인의 싸인이 있고 일부는 없음), 청구인이 미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겠다고 서명한 것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받은 인건비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할 것을 AAA가 우려하여 서명해 준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2017.4.21.한 서명 중에 “산재”라는 표현은 대금지급을 완료 후에 누군가가 과거에 다쳤다고 억지 부리면 어떻게 하냐고 하여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5) 처분청에서는 도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OOO건축사사무사와 AAA가 작성한 “건축물 공사관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와 청구인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입금표”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물적 시설이나 인적 구성원도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도급공사를 할 수도 없고, 매출과 관련된 자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도급받는 것이 아니다.

(6) 청구인은 건설업 법인사업자인 OOO주택건설을 운영 중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도급과 단순 관리감독을 하는 노무의 차이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고, AAA가 건설용역을 요청하였다면 OOO주택건설에서 도급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7) 처분청은 매출누락이 있다고 과세하면서 매출과 관련된 매입 자료나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건설과 관련된 장비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최소한의 건설업을 하였다는 정황이라도 확인하지 아니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8) 본 건의 건축이 발생할 당시 청구인은 OOO주택건설의 대표자로 OOO주택건설는 2017년에 매출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 법인세과세표준 OOO원, 총부담세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6년과 2017년 귀속에 대하여 법인세 수시(통합)조사를 받았으며, 본 건의 매출누락은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당시에 OOO주택건설 뿐만이 아니라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의 금융계좌를 전체 요구하여서 제출하였으며, 개인의 통장을 확인한바 청구인 개인의 매출누락은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OOO주택건설의 대표였던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면 OOO주택건설에서 했을 것이며, 본인이 직접 도급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도급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며, 과세를 해야 한다면 귀속을 확인하여 OOO주택건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건축주 AAA가 직영공사로 지은 것이며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현장감독 업무를 요청하여 5개월 간 월 OOO원을 받고 공사업무를 봐주었다고 해명하였으나, AAA의 상속세 조사 시 제출된 “건축물 공사관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를 살펴보면, 공사 시작 전인 2016.8.27. 작성되었으나 일반적인 도급공사와 같이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총 공사대금)이 이미 정해져 기재되어 있다.

(2)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업체가 공사를 도맡아 진행하므로 공사기간과 금액을 정해서 진행하지만 일반적인 건축주 직영공사라면 건축주가 직접 여러 업체들과 공사기간을 조정해 계약하고 진행하므로 공사기간과 전체 공사대금을 미리 정해서 공사시공대행자와 보증인에게 이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보증 이행각서 4번 항목의 “건축주 직영공사로서 부가가치세는 건축주가 시공대행자인 청구인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관련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건축주인 AAA가 납부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공사가 사실상 도급공사로 추후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하자 보증 이행각서는 본인이 서명한 바 없어 본인과 무관하다 하지만 본 각서 하단에 본인 자필로 미수금 등 산재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진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한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직영공사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청구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지만 미수금이나 하자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책임질 위치에 있어 부득이 책임관련 내용을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자료해명 요청에 청구인이 2022.8.30. 제출한 “해명자료 제출”에서 건축주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인건비나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건축주가 수표로 찾아 놓은 돈을 받아 인건비나 자재 대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입금표에 공사업체나 자재 판매업체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제출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입금표 6장을 살펴보면, ① 신축공사 계약금(2016.9.2. OOO원, 영수자 CCC), ② 중도금(2016.9.9. OOO원, 영수자 청구인 代BBB), ③ 4층 골조완료(2016.11.8. OOO원, 영수자 청구인), ④ 골조완료(2017.1.3. OOO원, 영수자 CCC), ⑤ 전체공정률 90% 완료 비계해체(2017.1.16. OOO원, 영수자 청구인), ⑥ 공사대금완불(2017.4.21. OOO원, 영수자 청구인) 등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전형적인 도급공사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만약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대리 지급이었다면 건축주에게 고액의 수표로 받은 후 각 업체나 인부에게 나눠 지급할 수 없어 계좌 입금을 한 후 출금하여 지급이 되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과 지급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 접수 시 제출한 확인서 2매는 확인서 제출자들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쟁점공사가 건축주 직영공사인지 청구인의 도급공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공사가 도급공사에 해당한다는 증빙이 될 수 있다. 또한 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주장도 본인의 진술만 있을 뿐 별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증빙을 볼 때,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도급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직권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물 공사관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는 AAA와 청구인 간에 2016.8.27. 작성되어 BBB이 보증한 것으로 공사기간은 2016.9.1.∼2017.3.30.이고, 계약금액은 쟁점금액(OOO원)이며, 청구인은 2017.4.21. “본 공사에 대하여 미수금 및 산재 관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책임해결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입금표 6장을 보면, 공급받는 자는 AAA, 영수자는 청구인 또는 CCC 등으로 공사 관련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공사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주는 AAA, 공사시공자는 배우자 DDD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공사관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OOO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BBB이 확인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납품 및 노임의 대가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EEE 및 FFF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AAA의 부탁으로 단순 시공감독만 하였음에도 도급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 관리공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상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본 공사에 대하여 미수금 및 산재 관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책임해결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월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반면, 제출된 입금표(6장)를 보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인과 AAA가 관련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