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등도 쟁점거래처들 사업주들은 단순 용역제공자들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거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등도 쟁점거래처들 사업주들은 단순 용역제공자들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거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서30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대전택배터미널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보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a이 실운영자이고 쟁점거래처 사장들이 명의대여자인 것이 아니라, a은 용역비를 대여해 주었고, 쟁점거래처 사장들은 ‘소사장’으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실제 터미널 현장에서 인력을 수급하고 쟁점거래처들을 운영한 주체는 a이 아니라 해당 소사장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주가 a이고, 쟁점거래처 사장들은 사실상 현장 근로자이면서 a에게 명의만 대여해주었다고 판단하여 a이 실질적인 인력공급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처분청이 이 건 택배터미널 현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및 a과 관련된 거래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에 이른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발생한 2015년 및 2016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전터미널에 대한 현장관리 및 세금계산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실무자는 b 과장이다. 그런데 b의 진술 및 2015년 작성된 보고자료에 따르면, a은 처분청이 추측하는 것과 같이 쟁점거래처들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 쟁점거래처 사장들을 상대로 그들이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일 용역비를 빌려주고, 이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등을 가져가는 전주의 지위에 있었다. 통상 택배터미널 현장이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에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원청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한 달에 3번, 약 10일 주기로 해당 기간 동안 투입된 소속 근로자들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거래처 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쟁점거래처 사장들이 본인이 구해온 현장근로자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과 원청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용역비를 정산해주는 시점에 서로 차이가 있어, 쟁점거래처 사장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정산받기 전에는 당장 여유자금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일일 용역비를 선지급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바, 이 때 a이 ‘전주’ 역할을 하며 각 사장들에게 매일 투입시키는 근로자들의 인원수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여 선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다. (나) 그리고 a이 각 사장들에게 투입인원수에 따른 용역비를 대여해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a은 원청인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당시 b 과장)에게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와 일일 투입 인원수가 확인되는 출퇴근기록을 본인에게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용역비를 수령함에 있어서도, a이 직접 쟁점거래처 사장들 명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이 각 사장들 명의 통장에 용역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를 입금하면 해당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a 본인이 빌려준 인건비 금액 및 인당 OOO원 정도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져간 뒤, 남은 용역비를 각 사장들에게 지급하였다. 즉, a이 실질 사업주로서 그러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통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사장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위치에서 본인의 자금을 직접 회수하고 고액의 수수료,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a과 각 사장들 사이의 금전거래구조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a이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출퇴근기록 등을 받아 확인하거나 사장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이 실질 사업주라는 근거로 삼고 있어 부당하다. (다) 특히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5년에 b 과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자료 내용에 따르면, a은 쟁점거래처들의 실질 사업주가 아니라 용역비를 대여해주는 자로 나타나므로 각 쟁점거래처 사장들을 a로부터 독립된 ‘소사장’이자 ‘실질 사업주’로 보아야 함이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b은 2015년 8월경 대전택배터미널에 대해 용역비 비용절감 계획을 기안하여 법인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① 이 건 터미널 현장에서 사장이 ‘a 사장’과 ‘소사장’으로 구분된다는 점(소사장은 이 사건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의미함), ② a 사장은 일일 용역비를 내려주고, 소사장은 ‘인력을 수급하는 역할’을 하고 수급해온 인원수에 맞게 용역비를 받아간 점, ③ 원청인 청구법인이 용역비 지급일인 5일, 15일, 25일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비(성수기의 경우 OOO원)를 지급하면 a 사장이 인원당 OOO원씩 본인의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OOO를 소사장에게 지급한다는 점, ④ a 사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투자 대비 약 20% 이상의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 그런데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이 건 쟁점거래처 사장들, 즉 소사장들이 a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해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사실은 단순한 일용직 근로자 중 한명이라면, 이들이 위와 같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역할, 즉 인력공급업체 대표로서의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 또한 a은 원청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직접 수령하여 인원당 OOO원의 본인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금액을 빼고 나머지 용역비는 소사장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a이 소사장들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용역비를 수령하기는 하나 그 취지는 a이 실질 사업주로서 이 건 용역비를 가져가기 위함이 아니라 전주로서 소사장들에게 대여해준 인건비에 대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회수해가기 위함이다. (라) 나아가, b은 위 보고자료에서 ⑤ 향후 a을 제외시키고 현재 a이 수행하고 있는 일일 인건비를 선지급해주는 역할을 청구법인이 직접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 운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지 보고하고 있는데, a을 배제하고 소사장들 즉, 이 건 쟁점거래처 사장들만 데리고 터미널 현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쟁점거래처들의 사업권 내지 회사운영권이 해당 소사장들에게 있고, a을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주로 볼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해당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이 건 쟁점거래처 사장들은 현장에서 ‘소사장’이라고 불리면서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한 인원수의 인력을 수급하는 역할 등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a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사업 운영에 있어 a에게 종속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 등에서 이 건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주가 a이 아니라 위 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장들을 단순히 a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으로 보고,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 사이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마)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서로 다를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이 건 택배터미널 현장의 운영방식 및 a 사장과 소사장들의 관계,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전터미널에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는 a이 아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쟁점거래처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건 소사장들이 아닌 a이 실질적 사주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① 2014년의 선행사건과 이 건은 대상기간이 다르고, 이 건 대상기간인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에는 선행사건에서 일탈행위를 저지른 직원 c가 이미 퇴사한 이후이므로 사정이 다르다는 점, ② 2015년경에 폭탄업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d의 법정증언, ③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 a이 운영하는 쟁점거래처들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비용절감 방안 등을 법인장에게 보고하였다는 b의 세무서 진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모든 택배터미널 현장을 모든 과세기간에 걸쳐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져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한 2014년 제2기 선행사건과 이 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거래가 청구법인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거래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즉,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장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 대표자 통장사본,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본사에서 파견한 담당자 및 현장소장에게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거래처 사장들을 만나 회의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장이 주재하는 본사 주간업무보고에서 직원들에게 거래처들에 대한 준법관리를 지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수취하면 안된다거나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인감이 정확한지 확인하라는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교육을 하였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과거 일부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2015년경 세무서에서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로는 거래처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내어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년 선행사건 당시 a과 공모하여 a로부터 음성적인 대가를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협조하는 등 일탈행위를 하였던 c가 2015년에는 퇴사하여 없는 상태이므로, 선행사건과 이 건을 동일하게 볼 이유가 없고, 이러한 일탈행위자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청구법인도 사실상 이를 알면서 협조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는 의견이나, 2014년 선행사건 당시에도 c는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자였고 실질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는 터미널 현장에 상주하는 b이 담당하였으며, 이후 2015〜2016년에는 c가 퇴사하였고, b 혼자 현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담당하였는바, 결국 선행사건과 이 건 대상기간의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는 동일하게 b 과장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계속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선의·무과실 여부를 굳이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인 d가 선행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경에는 폭탄업체의 존재를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d는 당시 증인신문에서 ‘폭탄업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폭탄업체의 의미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하는 경우 폭탄업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지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2014년 청원터미널 계약이 종료되고 1년 정도 이후인 2015년경 세무서로부터 2014년 청원터미널에서 있었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 그 무렵 일부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폭탄업체를 알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즉, d의 법정증언은 “2015년경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일 뿐, a이 실질적인 사주이고 업체 대표들은 ‘바지사장’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로까지는 해석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d의 법정진술은 2014년에 종결된 청원터미널에서의 거래에 관한 진술이고, 2015년〜2016년에 대전터미널에서 있었던 이 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진술이 아니므로, d의 위 진술을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마) 또한, 처분청은 현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b의 선행사건 세무서 진술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b이 선행사건 세무서 조사에서 2015년 말〜2016년 초 a 관련 모든 업체들과 용역비 절감방안 등을 e 법인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b이 e 법인장에게 보고했다는 자료는 쟁점거래처들 중 a 관련 업체에만 한정된 자료라는 점에서 OOO 3개 업체는 a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도 위 3개 업체는 특이사항이 없는 정상거래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적어도 위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확실히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보고자료에 따르면, a은 뒤에서 소사장들(쟁점거래처 대표들)에게 일일 용역비를 대여해주는 전주이고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용역비를 수령하여 이 중 부가가치세와 본인 수수료를 가져가며, 소사장들은 현장에서 그날 그날 인력을 수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는 취지인바, 소사장들이 형식적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라거나 실질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해당 보고자료에서 b은 향후 청구법인이 a을 배제하고 소사장들과 직접 거래하며 수수료를 취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으므로, 2015년 당시 b 및 청구법인은 a이 소사장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실질 사업주’는 아니라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b이 2015〜2016년 당시 a이 실질 사업주이고 소사장들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해당 보고자료에서 향후 a을 배제하고 소사장들에게 직접 용역비를 대여해주어 중간에서 a이 가져가던 수수료를 취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을 리가 없다. (바) 서초세무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서초세무서 담당공무원이이 알려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따르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업체는 세진 등 총 9개 업체인데, 이 중 OOO6개 업체는 실사업주가 모두 a로 분류되어 있어 있다. 한편, a과 무관한 나머지 3개 업체 중에서 OOO는 실사업주가 f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실사업주가 불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으로서는 서초세무서가 위 3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주가 별도로 있다고 본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 세무조사 당시 서초세무서는 위 3개 거래처들 관계자들에 대하여 문답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관련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바 없다. b 과장이 파악하기로는 OOO는 정상거래업체로서, 실사업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자 g, h, i가 각각 실제 사업주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OOO의 경우 실제로 i가 운영하는 회사는 맞지만, 당시 청구법인의 급작스러운 자금 사정 문제로 거래처인 OOO에게 지급할 용역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OOO i로부터 해당 용역비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위 3개 용역사에게 먼저 용역비를 지급해주고, 이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해당 용역비를 변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그리고 OOO3개 업체가 하도급 계약 관계처럼 형식을 갖춘 것이고, OOO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에도 OOO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사) 기본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에게 있는바, OOO에 대하여는 a과 같은 별도의 실사업주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 실사업주가 누구인지(불상으로 되어 있으나, 특정될 필요가 있다)에 관하여 처분청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해당 부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대법원은 최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①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 본인은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② 나아가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더라도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등 소위 ‘배임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쟁점거래처들의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면, 이미 선행 형사사건 1․2심 판결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처들로부터 위장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도록 평소 상당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또한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법인으로서는 2015〜2016년 당시 쟁점거래처들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거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4) 추가로 선행사건과 달리, 이 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의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나 현장소장, 업무담당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관할세무서들로부터 회신받은 과세자료 및 선행사건에서의 관련자들 진술 등만 가지고 이를 토대로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쟁점거래처들과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나아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은 위 선행사건에서의 청구법인 회사 관련자들(b, d) 진술은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고 이 건 처분과는 ‘쟁점거래처들’이 아예 다르며 ‘대상사업’도 OOO택배 대전터미널 운영사업이 아니라 OOO택배 청원터미널 운영사업이므로 과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기본적으로 이 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쟁점거래처들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 회사의 대표이사 j, 법인장 e, 현장소장 k, 업무담당자인 b 과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심문조서나 문답서 작성 등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a이 용역비를 대여해준 전주이고, 쟁점거래처 사장들은 ‘소사장’으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실제 터미널 현장에서 인력을 수급하고 쟁점거래처들을 운영한 주체는 a이 아니라 해당 ‘소사장’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언급한 선행사건(동일한 구조로 a이 실행위자로 관련되어 있는 2014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건) 관련 2014년 제2기 형사소송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2.5.12. 선고 2020노3543 판결)을 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의 죄책이 더 무거워 보이는데,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부과 없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대전지방법원 2020.4.8. 선고 2020노264 판결)”되어 용역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a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a 등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인력을 공급함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만든 용역사(쟁점거래처들)로부터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에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청구법인 직원인 b이 작성한 ‘용역비 비용절감 계획’ 내용을 보면, 용역사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a 사장의 2차 수입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a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a은 단순 전주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 소사장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동일한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용역사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2014년 제2기 사건의 형사소송 결과는 이 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과세기간별로 달리 구분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나, 2014년 제2기 관련 청구법인의 형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고단510 및 2020노3543 사건) 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청원터미널을 오가며 현장운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던 c(2012.6.11.∼2014.12.24. 근무)의 비정상적인 일탈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무죄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조세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81 판결)은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되었을 뿐이며, 이 건에서는 관련인들 및 거래처 등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은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서 조사대상기간이 다르고, c 또한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이후이며,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 또한 선행사건과는 다르므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2015년경에 폭탄업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회계담당직원 d의 법정증언(증인신문조서)과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a이 운영하는 모든 용역사들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비용절감 문제 등으로 청구법인 본사의 법인장인 e 상무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현장근무자 b 과장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d의 법정증언(증인신문조서)을 보면, d의 ‘폭탄업체’라는 용어를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는 주장(2022.11.22. d 확인서)은 납득하기 어렵고, 증인신문 내용에서 d는 청구법인의 준법교육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폭탄업체’라는 용어를 인지한 상태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확인한 b 과장의 진술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2020년 3월)를 통해 확인된 것이고, 이외 청구법인이 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다. 위와 같이 2015년경에 폭탄업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회계담당 d의 법정증언(증인신문조서)과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a이 운영하는 모든 용역사들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비용절감 문제 등으로 청구법인 본사 법인장인 e 상무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현장근무자 b 과장의 진술이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외 다른 매입처인 OOO의 거래명세서나 청구서 등 작성에 청구법인의 b 과장이 관여하였고, OOO 관련 자료상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인 비정상적 거래형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들 중 한성물류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한성물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설립된 용역사(폭탄업체)로서 실운영자는 f로 확인되었고, OOO은 OOO와 동일한 장소 및 동일한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OOO는 청구법인이 정산한 2016년 7월분 대금을 OOO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OOO원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하게 된 경위가 대전터미널 운영 관련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일시 거래하게 되었으며, 원청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후 자금여력이 생겨 당초대로 거래시스템을 환원시켰던 것일 뿐이라며, OOO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OOO대표자 i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OOO매입처인 OOO외 2개 업체의 계약서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OOO외 2개 업체가 이미 인력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기존 거래구조와 달리 OOO를 중간관리자(근무인원 2명)로 내세우려 한 것은 OOO외 2개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a 등이 만든 폭탄업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인력공급업체들이 사업자등록 후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단기 폐업하였으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동일한 거래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인력공급업체가 과세기간별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동일 형태의 매입을 계속하는 등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상 대표자와 실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방법으로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세의 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4서3086. 2015.7.1.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처들은 관할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위장(거짓)세금계산서 과세자료로 확정ㆍ통보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의 조사내용(쟁점거래처들 대표자의 심문조서 및 금융거래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쟁점거래처들 조사내용을 보면, 각 사업장들의 명의자들은 일용근로자 또는 무직이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만을 실행위자에게 대여하였으며, 계좌 개설 후 실행위자 등에게 계좌를 인계․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계좌에 청구법인의 자금 등이 입금된 후 즉시 현금출금 또는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들 조사내용 (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운영자로 본 a은 2014년〜2016년경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약 OOO원 상당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되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5003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등 실행위자(운영자)로 지목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의 판결문상 OOO에 대해서는 a이 아닌 l이 실행위자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OOO는 명의자인 m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았으며, OOO는 a이 실행위자로 기소된 사건에서 a이 용역을 제공한 실질적인 주체이기는 하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a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실행위자이나, 청구법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3) 한편,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444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a과 c(2014년경 청구법인 근무)는 함께 OOO를 설립한 후 이 건과 유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한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주(대표자)들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일용근로자 등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쟁점거래처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심문조서 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등도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주들은 단순 용역제공자들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전형적인 폭탄업체들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업자를 등록하여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인력공급 업종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청구법인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