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20.10.15. 쟁점지분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수익금을 전부 사외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은 20.10.15. 쟁점지분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수익금을 전부 사외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증여”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당초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어야 함에도, 등록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등기이전을 미뤘으나 쟁점토지를 DDD에게 양도할 때 DDD측이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법인이므로 쟁점토지 전부를 쟁점법인 명의로 이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어쩔수 없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당초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2010년에 체결하였으나 등기가 2020년 되는 점 때문에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부득이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는 2010년에 쟁점법인이 쟁점지분을 양도받은 것이다.
(2) 청구인과 AAA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실질이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당진토지를 쟁점법인이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쟁점법인의 설립이 지연되어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도관으로 부득이 청구인과 AAA이 잠시 명의만 취득하였던 것이었을 뿐 쟁점토지를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구인과 AAA은 CC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급완료하고 부동산등기를 이전받았고, CC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쟁점법인이 대신 부담한 매매대금을 대가로 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잔금청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쟁점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이 완료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법인은 ① CCC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 상당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으로 대체하였고, ② CCC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금 상당액은 쟁점법인이 2010.7.27. 대출을 받아 청구인과 AAA 대신 CCC에 지급하였으며, ③ 근저당 채무는 쟁점법인이 근저당권자에게 2010.10.8. 직접 송금함으로써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과 AAA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급하였다.
(1) 청구인은 2010.10.8.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지분에 대한 잔금을 청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입증된바 없다.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할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계약금(OOO원)을 지급하였고, 2010.10.8.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2010.10.8. 쟁점법인으로부터 잔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법인의 2010.10.7. 계정별원장에는 “부동산 취득시 미지급금 발생”으로 미지급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는 AAA에게 지급해야 할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미지급금으로, 당시 쟁점법인은 AAA에게도 잔금청산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2) 2010.7.27.부터 2020.10.15.까지 쟁점토지 등기에 따른 쟁점지분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도 등기된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중 AAA으로부터 양도받은 지분OOO에 대해서만 쟁점법인의 자산(토지 OOO원) 및 부채(장기차입금 OOO원)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10.8. OOO(이하 “FFF”이라 한다)와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쟁점지분에 대한 위탁자 및 수익의 OOO%에 대한 수익자도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4) 2010.10.28.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서 작성된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미 지출한 금액(쟁점토지 계약금, OOO 대출이자, 각종 세금 및 기타 가수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6.20. 쟁점토지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체납세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OOO원에 공매한 사실이 있었던바, 이 당시에도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법인은 2020.10.15.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후, 같은 날 DDD에 양도하고 2021년 3월에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소급처리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인건비 등을 소급하여 계상하였다.
(7)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2020.10.15.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같은 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쟁점법인의 법인세 OOO원)보다 청구인이 직접 DDD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원)가 더 크고, 양도소득이 쟁점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쟁점법인과 DDD가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기 전인 2020.9.22.에 이루어져 형식상 쟁점법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모두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지분을 증여한 것처럼 위장 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과 AAA은 2010.6.28. OOO CCC과 당진토지를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A과 쟁점법인이 2010.10.7. 체결한 쟁점토지 지분 OOO%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4) 쟁점법인은 2010년 10월 FFF과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5)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6)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AAA은 쟁점토지를 CCC으로부터 양도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때의 양도대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계약금(OOO원)은 2010.6.28.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지급되었다.
2. 쟁점토지의 잔금(OOO원)은 2010.7.27.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AAA을 대신해서 ① 쟁점법인이 인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및 ② 쟁점법인 계좌(OOO*)에 같은 날 입금된 OOO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채권자 GGG의 근저당권 채무(채권최고액 OOO원)는 청구인과 AAA이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동 근저당권 등기는 2010.7.27.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2010.7.3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AAA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때의 양도대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이 청구인 및 AAA을 대신하여 CCC에 지급한 금액OOO으로 양도대금의 일부를 대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1)에 따라 대체된 금액을 뺀 나머지 양도대금은 ① CC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할 때 지급한 계약금OOO을 쟁점법인이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② 쟁점법인이 2020.10.8.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 GGG에게 채무액OOO을 직접 상환하여 잔금까지 청산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1)에 따라 대체된 금액을 뺀 나머지 양도대금 중, 2010.10.7. AAA으로부터 매입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에 토지대금 OOO원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같은 금액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다. (다) 그 밖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20.10.8.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고 2020.10.15. 상환하였고, ②쟁점법인은 2020.10.8.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이를 출금하였으나(출금처 불명), 2020.10.15.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7) 쟁점토지를 DDD에 양도하고 수취한 매매대금의 사용처는 OOO과 같다.
(8)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2021.3.15. 신고) AAA의 쟁점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법인 소유로 계상하고, OOO 대출금 중 청구인 소유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쟁점법인 부채로 계상하였으며, 2010∼2014사업연도 발생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및 이자비용도 쟁점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9)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법인 2015∼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에서 직원급여 OOO원 및 퇴직급여 OOO원 총 OOO원을 계상하였고, 직원급여ㆍ퇴직급여의 귀속자를 대표이사인 EEE, AAA으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법인에서 AAA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등기신청서, 위임장, 청구인 인감증명서 및 취득세ㆍ등기수수료 등 납부증명 등)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10.15.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의 내용과 달리 쟁점법인이 2010.10.8. 쟁점토지 근저당권자인 GGG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의 양도일은 2010.10.8.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쟁점지분 거래에 대한 양도대금의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총 양도대금 OOO원(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의 OOO%) 중, 쟁점법인이 CCC에 대신 지급한 금액OOO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CCC에 지급한 계약금OOO을 쟁점법인 가수금으로 대체하고, 2010.10.8. 쟁점토지 근저당권자 GGG에 대한 채무 OOO원을 대납하여 청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근저당권자 GGG에 대한 채무 OOO원은 CCC으로부터 청구인과 AAA이 쟁점토지를 양수받은 날(2010.7.27.)에 해지됨에 따라 2010.7.30. 등기가 말소되어 2010.10.8.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처분한 이익을 전부 청구인과 EEE(대표이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법인의 수익금을 전부 사외유출하기 위하여 형식상 쟁점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