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360 선고일 2024.04.03

의제배당이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분할합병에 따른 대가에서 차감하는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소요된 또는 출자된 금액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미 甲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그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할합병의 일련의 과정상 있었던 분할 당시 자기자본비율인 분할비율 보다는 최종적으로 분할합병이 완료되어 등기된 시점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함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응되는 대가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소요된 금액의 정의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 주주에게 적용되는 의제배당 계산방법이 개인 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적어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9.~2021.6.23. 기간 동안 <표1>과 같이 A ㈜(이하 “A”라 한다)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A의 투자사업부문이 분할되어 B㈜(이하 “B”이라 한다)에 합병됨에 따라 B의 주식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의제배당액 OOO원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2022.5.1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분할합병의 대가에서 차감하는 A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 에 분할합병등기일(2021.7.1.) 현재 자기자본비율 (0.60878)이 아닌 투자사업부문의 분할비율(0.6895026)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며, 2022.12.2.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분할합병과 관련한 의제배당액 산정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청구인이 A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청구인이 A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할 당시 공시되었던 분할비율(0.6895026)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2항 제6호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산정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하고 있지 않는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들고 있으나, 동 기본통칙은 소득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취득대가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자의적 규정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분할대가로 B 주식을 취득하면서 분할합병 전 보유한 A 주식에 분할비율(0.6895026)을 적용한 만큼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A 주식에 자기자본비율(0.60878)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마치 싼 가격으로 B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보았으나, 청구인은 A 주식 가치에 상응하는 B 주식을 교환적으로 취득하였을 뿐으로서,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2021.7.1.경까지 공시되어 있던 분할비율을 전제로 의제배당 소득의 규모를 예상한 반면, 새로 산정된 자기자본비율은 A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일인 2021.6.28.은 물론이고, 분할합병종료가 선언된 2021.7.1.까지도 주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공시되지도 않았는바, 제대로 공시되지도 않았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을 비롯한 A 주주들의 신뢰를 현저히 져버린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분할합병의 대가로 약 OOO원에 해당하는 B 주식을 받았으나, 주가가 떨어지면서 2021년 7월말∼8월경 약 OOO원에 매도함으로써 약 OOO원에 가까운 엄청난 투자 손실을 입은 것을 감안하면, 배당소득이 있었다고 의제하여 개인 투자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가혹한 행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A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의 자기자본비율(0.60878)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한다. <표2>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한, 법인세법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에서는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대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개별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에게 동일하게 해석을 적용하여야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개인 주주의 경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등을 준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한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예규 통칙 등을 근거로 분할ㆍ합병에 따른 세법상 의제배당 발생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일정요건의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주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자본비율을 공시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공시대상 내용이 공시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의제배당 계산과는 관계가 없다.

(4) 주식의 취득과 양도행위는 청구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B의 주식을 배당받은 것 또한 청구인이 선택한 결과인바, 투자에 따른 손실은 온전히 청구인이 감수해야 하고, 의제배당은 실제 소득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세법상 요건이 성립하면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따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괄호 생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3)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괄호 생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의 합병등 종료보고서(2021.7.1.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상 확인되는 이 건 분할합병 관련 일자별 내용은 OOO과 같다. <표3> 합병등 종료보고서상 확인되는 분할합병 관련 일자별 내용 구분 일자 이사회 결의일, 분할합병계약일 2021.3.19. 주주확정 기준일 2021.4.5.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2021.4.28. 분할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4.28. 종료일 2021.5.12.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5.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5.13. 종료일 2021.6.2.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1.5.13. 종료일 2021.6.14. 분할합병기일 2021.7.1. 분할합병종료보고총회일 2021.7.1. 분할합병등기예정일 2021.7.1.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7.21.

(2) A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2021.4.28.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상 분할비율 및 합병비율은 각각 0.6895026 및 0.6845412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할비율은 아래 <표4>와 같이 A의 분할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기자본) 비율(0.6895034)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석에서 동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분할합병에 대한 대가로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중이었던 A 주식 OOO주에 분할비율(0.6895026) 및 합병비율(0.6845412)을 곱한 OOO주의 B 주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2항 제6호에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분할합병과 관련한 의제배당액 산정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A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A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할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분할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의제배당이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분할합병에 따른 대가에서 차감하는 A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소요된 또는 출자된 금액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미 A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그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할합병의 일련의 과정상 있었던 분할 당시 자기자본비율인 분할비율 보다는 최종적으로 분할합병이 완료되어 등기된 시점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함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응되는 대가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소요된 금액의 정의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 주주에게 적용되는 의제배당 계산방법이 개인 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적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