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괄호 생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3)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괄호 생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A의 합병등 종료보고서(2021.7.1.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상 확인되는 이 건 분할합병 관련 일자별 내용은 OOO과 같다. <표3> 합병등 종료보고서상 확인되는 분할합병 관련 일자별 내용 구분 일자 이사회 결의일, 분할합병계약일 2021.3.19. 주주확정 기준일 2021.4.5.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2021.4.28. 분할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4.28. 종료일 2021.5.12.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5.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5.13. 종료일 2021.6.2.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1.5.13. 종료일 2021.6.14. 분할합병기일 2021.7.1. 분할합병종료보고총회일 2021.7.1. 분할합병등기예정일 2021.7.1.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7.21.
(2) A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2021.4.28.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상 분할비율 및 합병비율은 각각 0.6895026 및 0.6845412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할비율은 아래 <표4>와 같이 A의 분할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기자본) 비율(0.6895034)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석에서 동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분할합병에 대한 대가로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중이었던 A 주식 OOO주에 분할비율(0.6895026) 및 합병비율(0.6845412)을 곱한 OOO주의 B 주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2항 제6호에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분할합병과 관련한 의제배당액 산정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A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A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할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분할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의제배당이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분할합병에 따른 대가에서 차감하는 A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소요된 또는 출자된 금액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이고,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미 A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그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할합병의 일련의 과정상 있었던 분할 당시 자기자본비율인 분할비율 보다는 최종적으로 분할합병이 완료되어 등기된 시점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함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응되는 대가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소요된 금액의 정의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 주주에게 적용되는 의제배당 계산방법이 개인 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적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당시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