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 나.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8.4.5. OOO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2년 재건축을 통해 2006.8.1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1.12.2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2023.1.3 발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주요 변동내역 ㅇㅇㅇ (다) 외교부장관이 2022.12.20.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3.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고,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는 OOO이며, 체류국 내 주소로 쟁점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1.12.13.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거주자의 현 주소를 쟁점주택 소재지로, 거주자 해외 주소를 OOO로, 국내 긴급연락처의 주소를 OOO으로 기재하여 거주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송달 등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5.1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개별결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상기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소지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쟁점주택소재지와 쟁점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2019.5.7. 공시송달(2019.5.22. 효력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재지로 발송한 해명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2019.3.13.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에게 청구인이 해외이주시 제출한 국외주소지 및 변동주소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외교부장관은 청구인이 2006.5.3.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고 쟁점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로 기재하면서 ‘위 기재된 국외주소지와 실제 거주 주소지는 상이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3.18. 과세예고통지서를 쟁점주소지에 국제우편(EMS)로 발송하였고, 2019.3.21.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9.4.12. 쟁점주택 소재지로 발송한 1차 납세고지서는 OOO 우편취급국에 접수되어 2019.4.16. OOO에서 수취인불명으로 반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4.18. 쟁점주소지로 2차 납세고지서를 국제우편(EMS)으로 발송하였고, 위 고지서는 2019.4.24.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법한 송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23.6.2.자 발행된 청구인의 모 AAA(1923년생)의 가족관계증명서와 2023.6.5.자 발행된 BBB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AAA는 자녀 4명(BBB, CCC, 청구인, DDD)을 두고 있고, BBB은 2017.11.23. OOO에서 배우자 및 모 AAA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안내문을 첨부하였고, 우편물의 수령자는 OOO, 수령지는 OOO이며, 우편물 하단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소인은 202*.1.18.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는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의 경우는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외교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서류송달에 선량한 관리자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2.5.1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개별결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표1>과 같이 2019.3.18. 쟁점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9.3.21.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바로 납세고지서를 쟁점주택 소재지와 쟁점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된 후 2019.5.7. 공시송달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의무는 2019.1.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의 개정으로 명문화되었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 및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의무 규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6.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AAA를 비롯 청구인의 형제들이 생존해 있음이 확인되며, BBB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모 AAA와 큰형인 BBB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가족이 기 사망하여 연락할 수 없었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고,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과세예고통지서의 반송 후에 곧바로 쟁점주택의 소재지 또는 쟁점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사항 및 이들의 주소현황을 알아보는 등 과세예고통지서의 발송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을 감안 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서 송달이 부적합하다는 청구주장 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