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358 선고일 2023.11.0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1년 귀속 양도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미국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5.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신고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외교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OOO,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를 회신받아 2019.3.18. 쟁점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어 2019.4.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이후 2019.4.18. 쟁점주소지로 2차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19.5.7.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납세고지는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87.9.14. OOO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던 중 1998.4.5. OOO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2년 재건축을 통해 2006.8.1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1.12.2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당시 부동산에서 쟁점주택의 세금신고까지 처리하였다는 말을 신뢰하였으나 세무사가 쟁점주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늦게야 알게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2.5.12.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을 인지하고 개별결의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개별결의대상으로 직권등록한 시점은 2019.2.28.이고, 청구인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등 송달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2.12.27. 이후 10년만인 2022.11.13.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OOO에 거주하면서 주소변경시 OOO 우체국에 이전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이용하였지만 그 어떠한 세금관련 고지서도 받지 못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 제5항은 무신고자에 대해 과세처분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안내를 받은 사실 없으며, 처분청은 2019.3.4.에서야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표1>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등 송달내역 ㅇㅇㅇ <표2>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1980.1.1.∼2022.12.21.)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청구인과 배우자 외 다른 가족들은 모두 기 사망하여 다른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의 모친(만 100세)은 현재 생존해 계시고, 이는 청구인이 2023.6.2.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답변은 거짓으로 당초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실제 확인하였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큰형인 BBB이 같은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면 큰형인 BBB에게 전달되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해명안내문이 반송되어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제서야 외교부에 청구인의 OOO주소 확인을 요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말소사실 인지와 외교부에 OOO주소 확인을 요청한 이틀사이에 처분청은 청구인과 연락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를 더 이상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통상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한 부동산에 양도인이 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주소지인 쟁점주택 소재지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이행을 다 한 것이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마) 처분청은 좀 더 일찍 업무를 처리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좀더 일찍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청구인은 관련서류를 송달 받을 수 있었다. 그 근거로 OOO 우체국은 주소 이전시 주소변경양식을 제출하면 이전 주소지의 우편물을 새주소지로 3년 동안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1년 10월 쟁점주소지로 이사하면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개별결의대상으로 선정된 2012.5.12.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이 우편물이 전달되었을 것임에도 당시 처분청은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년 10월 OOO로 이사하면서 OOO우체국으로부터 3년간 자동전달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어떠한 우편물도 송달받지 못하였다. (바)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호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하였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을 공시송달하여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2차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생략하고 같은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바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사) 이렇듯 처분청은 2011년 양도하였던 쟁점주택 소재지로 2019년이 되어서야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였을 때 다른 가족이 모두 기 사망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지서 송달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받기 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그 과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 후 그 내용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와는 그 성격이 명백히 달라 처분청의 의견처럼 다른 방법으로 불복제기가 가능하다고 하여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2012.5.12. 이 건을 개별결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약 6년 9개월간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음에도 공시송달하지 아니하였는바,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였다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낸 2019.3.18.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과세처분을 하는 등 과세관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다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ㆍ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12.5.1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직후인 2012.12.6. 청구인이 입국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공항이나 과세관청에서 당시 안내가 있었더라면 기한후 신고를 통한 양도소득세 납부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말소되었는데 처분청이 처음 안내문을 쟁점주택 소재지로 발송하였다는 것은 처분청의 안내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듯 처분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어떠한 의무이행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를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본세에 상당하는 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그 의무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서류송달에 선량한 관리자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2.5.1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개별결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87.9.14. 출국하여 현지이주말소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외 다른 가족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로 다른 가족들과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2년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2.12.6. 입국하였을 당시 처분청의 안내가 있었더라면 자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입국했던 1개월 기간 동안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소나 연락처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외교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를 회신받아 쟁점주소지로 해외우편등기의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이후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어떠한 유선문의나 방문상담을 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입장에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불찰로 2011년 이후 변경된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이 송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고, 그럼에도 처분청은 외교부로부터 해외주소를 확인받아 쟁점주소지로 2차례나 송달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소지로 송달 전 국내의 다른 가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호주관계 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서류상 사망한 부모 외 다른 가족들은 확인하는 등 서류송달에 선량한 관리자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규정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시 일부 업무착오가 있었으나 그러한 착오가 이 건 처분을 유지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청구인은 송달의 위법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은 처분청이 최종적인 송달절차를 적법하게 하였다는데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말소된 주소지로 송달하고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에 최종적으로 거주한 주소지로 1차 송달을 하였다가 외교부에 정식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의 해외주소지를 확인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등기송달절차를 거쳤으며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 외교부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해외로 송달한 EMS 등기우편물 및 배송이력조회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공시송달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으로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 7년까지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를 결정하기 이전에 납세자의 신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시효에 임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명시한 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2차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9.5.31.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은 2019.3.18.인바 이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을 박박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바,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그 의무 미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절한 송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 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 나.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8.4.5. OOO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2년 재건축을 통해 2006.8.1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1.12.2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2023.1.3 발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주요 변동내역 ㅇㅇㅇ (다) 외교부장관이 2022.12.20.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3.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고,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는 OOO이며, 체류국 내 주소로 쟁점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1.12.13.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거주자의 현 주소를 쟁점주택 소재지로, 거주자 해외 주소를 OOO로, 국내 긴급연락처의 주소를 OOO으로 기재하여 거주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송달 등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5.1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개별결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상기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소지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의 납세고지서를 쟁점주택소재지와 쟁점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2019.5.7. 공시송달(2019.5.22. 효력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재지로 발송한 해명안내문이 반송된 이후 2019.3.13. 외교부장관(영사서비스과장)에게 청구인이 해외이주시 제출한 국외주소지 및 변동주소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외교부장관은 청구인이 2006.5.3.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고 쟁점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로 기재하면서 ‘위 기재된 국외주소지와 실제 거주 주소지는 상이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3.18. 과세예고통지서를 쟁점주소지에 국제우편(EMS)로 발송하였고, 2019.3.21.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9.4.12. 쟁점주택 소재지로 발송한 1차 납세고지서는 OOO 우편취급국에 접수되어 2019.4.16. OOO에서 수취인불명으로 반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4.18. 쟁점주소지로 2차 납세고지서를 국제우편(EMS)으로 발송하였고, 위 고지서는 2019.4.24.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법한 송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23.6.2.자 발행된 청구인의 모 AAA(1923년생)의 가족관계증명서와 2023.6.5.자 발행된 BBB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AAA는 자녀 4명(BBB, CCC, 청구인, DDD)을 두고 있고, BBB은 2017.11.23. OOO에서 배우자 및 모 AAA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안내문을 첨부하였고, 우편물의 수령자는 OOO, 수령지는 OOO이며, 우편물 하단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소인은 202*.1.18.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는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의 경우는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외교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서류송달에 선량한 관리자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2012.5.1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개별결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표1>과 같이 2019.3.18. 쟁점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9.3.21.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바로 납세고지서를 쟁점주택 소재지와 쟁점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된 후 2019.5.7. 공시송달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의무는 2019.1.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의 개정으로 명문화되었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 및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의무 규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6.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AAA를 비롯 청구인의 형제들이 생존해 있음이 확인되며, BBB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모 AAA와 큰형인 BBB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가족이 기 사망하여 연락할 수 없었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고,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과세예고통지서의 반송 후에 곧바로 쟁점주택의 소재지 또는 쟁점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사항 및 이들의 주소현황을 알아보는 등 과세예고통지서의 발송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을 감안 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하여 과거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서 송달이 부적합하다는 청구주장 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