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비용을 가공경비 등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등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은 2017.4.26. 대표이사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fff에서 현재 대표이사인 ccc으로 변경하였으며, 2017.5.29. 부업종으로 건설업(인테리어 하도급),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관리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업태/업종 사업장소재지 ㈜AAA ccc 2010.10.28. (2018.5.23. 직권폐업) 서비스/공연 기획, 제작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12.6. 해산간주되었다가 2017.4.14.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계속 중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라)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표5>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마)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ccc의 2022년 11월 현재 체납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 등의 체납내역 (단위: 원) 구분 세목 총 건수 총체납액 비고 쟁점법인 법인세 1건 OOO 쟁점비용과 관련된 체납액 ccc 종합소득세 1건 OOO (바) 그 밖에 청구인과 매수인 aaa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기존의 모든 권리 관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4. 계약금 중 OOO원은 3월 27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하여는 약정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과의 계약서 및 컨설팅 관련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2017.4.28. OOO원, 2017.5.2. OOO원 및 2017.5.4. OOO원을 각각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2017.4.28.) 채권자인 주식회사 DDD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4.4.15. 설정한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전‧후에 촬영하였다는 사진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아)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관리업체인 BBB㈜에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내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받았다. ㅇㅇㅇ
2.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관련인들의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자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ㅇㅇㅇ
3. 이 건 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cc과 관련인 ddd 및 ggg이 한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ccc(쟁점법인의 대표이사)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 이사 는 청구인으로, 탈세를 위해 쟁점법인과 ggg 외 13명에게 입금하도록 하였음
• 근무 중이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인 b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bbb에게 세금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자 bbb은 청구인이 곧 해결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② ddd(bbb과 동일 소재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OOO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쟁점법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 대표 이사가 청구인 의 모친인 관계로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bbb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ccc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고 있음
• 사내이사 명의도 필요하다고 하여 진술인 본인의 딸인 hhh의 명의도 빌려주었 으며, 세금문제는 청구인이 처리할 것이라고 bbb이 줄곧 언급하여 왔음
③ ggg(bbb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
• bbb이 본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개인사업자가 있는 관계로 빌려주지 못하였고, ccc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음
4. 용산세무서장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ccc이 2022.1.17.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2023.6.1. 원고 승소를 선고하였고, 용산세무서장 등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3.6.23. 소확정되었는바, 위 소송의 판결서 중 구체적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 략) ccc은 청구인 등의 부탁에 따라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ccc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1. ccc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ddd이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깊숙이 관여한 bbb은 ‘ccc은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 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명의자를 변경하려 하였고, 위 회사의 입출금 업무도 모두 청구인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aaa(또는 bbb)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7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금융기관 대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제3 자로부터 대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aaa으로부터 받은 돈 중 OOO만 원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위 제3자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이처럼 쟁점법인이 받은 돈 OOO원은 다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사람들(그중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fff도 있다)에게 모두 지급되었고, 또 일부는 위 사람들과 aaa을 거쳐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시 송금되는 등 쟁점법인의 업무 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bbb의 증언에 부합한다.
3. 이러한 객관적인 금융내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컨설팅 명목으로만 지급한 돈이 무려 OOO원(성공보수 OOO원 포함)에 이른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부 동산의 매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이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 회사에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입출금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그 반면에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명목상 계약서의 당사자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ccc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이하 생략)
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8.5.4. 쟁점부동산에 대한 불법 복층 증축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원활하고 신속한 처분을 위해서 실제로 쟁점법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 및 성공보수 지급 등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구체적 비용 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나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fff에서 ccc으로 변경된 후에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매출의 전부이며, 쟁점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상태이고,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및 현장사진만으로 이를 입증하기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서(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법원이 ccc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명의자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