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349 선고일 2024.02.06

쟁점비용 관련 거래처는 현재 체납상태이고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의하면 법원이 갑은 형식상 대표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명의자를 갑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30.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4.28. 이를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는 인테리어 공사비용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과 컨설팅비용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컨설팅비”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6.23.∼2022.10.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22.12.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원활하고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실제로 쟁점법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성공보수 지급 등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은 오랫동안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서 이를 그대로 매각하면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담보대출금 전액(OOO원)을 상환하는 것을 유일한 거래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bbb(매수인의 어머니)이 쟁점법인을 소개해 주었는데, 쟁점법인은 매수자를 알선해주고 쌍방대리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매수자를 대리하여 담보대출(매매대금의 60%, OOO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소개해서 총매매대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인테리어공사 등을 수행하는 등 이 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전반적인 주요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주상복합건물인 잠실OOO 내 아파트 실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 총 4개의 매물이 확인되며 유사한 면적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 상가건물인 쟁점부동산에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지 않고 OOO원에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매각에 어려움이 있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인 우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내‧외부 전면교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후 매수자가 약 1년 반이 지난 2018.12.2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할 수 있었던 것도 인테리어공사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해당하는 인테리어공사계약과 매매가 성사되면 지급한다는 성공보수 등에 대한 컨설팅계약은 매매계약과 상호 연계되어 있는바, 쟁점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면 당초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는데 처분청은 매매계약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쟁점비용은 가공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장사진, 금융증빙, 처분청이 확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실사자료 등에 의해서 실제로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쟁점비용을 가공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cc, 공인중개사 ddd 등이 진술한 내용을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으면서도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는 ccc 등의 진술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ccc 등이 일관되게 “bbb의 부탁으로”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bbb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함에도 ccc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고 쟁점비용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려면 실제 청구인이 관련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설령 지급하고 다시 반환받았더라도 그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제3자 및 관련자들의 금융계좌를 조사‧분석하였음에도 청구인과 관련된 부당한 자금흐름은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수령한 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fff(출국 이후 청구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음)에게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고 있는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4전501, 2014.9.30. 외 다수 참고). (다) 한편, 용산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cc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ccc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서울행정법원 OOO), 당해 소송과정에서 bbb이 매매대금을 여러 사람들 명의를 빌려 자신의 딸인 매수자 eee에게 입금하게 하고, eee은 위 돈을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나 쟁점법인이 제3자인 개인들에게 이체한 금원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처분청이 조사한 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체받은 자들이 모두 bbb의 관련인이라는 사실만 명확하며, 청구인은 계약내용대로 쟁점비용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 쟁점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고 그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3) 처분청은 휴면법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법인은 계속법인이고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7.4.14. 주주총회결의로 계속법인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변경 및 업종 추가(인테리어 하도급,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법인등기 변경일(2017.4.14.) 이후에 행한 쟁점비용과 관련된 계약체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은 정당하다. (나) 쟁점법인은 철거, 복층공사, 그 외 인테리어공사 등 세부적‧단계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매매, 홍보마케팅을 수행하고 일정금액(OOO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성공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쟁점법인의 역할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법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며,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관련자 간의 자금흐름, 쟁점법인의 세무신고 불이행 등은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4)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추가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전면교체 인테리어공사가 필요하다는 매수자의 요청대로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구조물과 복층을 철거한 후, 새롭게 복층을 설치하고 출입구와 휴식‧전시공간을 구성하는 등 전면교체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였다. 처분청은 건축시방서 또는 건설계약 견적서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세부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공사세부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으로도 충분히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에 복층공사를 포함한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 투입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객관적‧전문적 소견이 아닌 ‘단지 거액이 투입될 정도의 대규모 공사가 시행된 오피스텔 내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공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오피스텔이 아닌 그 용도가 구분등기가 가능한 사무용 상가건물(47평, 층고 6.5m)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입구뿐만 아니라 사무실 구조를 갖춘 복층을 포함한 전면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공급가액 OOO원이 투입될 정도의 공사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다) 처분청은 양도가액(OOO원) 대비 컨설팅비용이 OOO원인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컨설팅비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당기간 처분하지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법인이 매수자를 주선하고 쌍방대리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성사시킨 것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담보대출(OOO원)만 정리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기를 원하던 청구인의 바람을 감안하면 매매가 12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OOO원의 성공보수를 지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다수의 심판례에서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처분할 수 없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일정금액(OOO원) 이상의 매매계약, 인테리어공사, 금융권대출 업무대행,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한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컨설팅비는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 및 쟁점컨설팅비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고 있는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전세입자가 사용한 구조물과 복층을 철거한 후 새로운 복층을 신축하였고, 출입구와 전면 디스플레이, 휴식‧전시공간, 사무실가구 등을 구입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업무시설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동 계약서상 확인되는 인테리어 공사내역 및 비품 구입은 단순한 복층 및 내부시설 철거와 재설치, 사무실가구 등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에서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신고서·계약서 작성 비용과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컨설팅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다목에 열거된 소개비로 볼 수 없다. 설령, 쟁점컨설팅비를 소개비 성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는 12층까지는 오피스텔, 13층부터는 아파트인 주상복합건물로, 양도 당시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2017.3.22. 16층 아파트가 OOO원에, 2017.9.14. 25층 아파트가 OOO원에 각각 거래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법인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저가로 거래되는 오피스텔인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아파트 사례가액보다 높은 OOO원으로 책정하였고, 거래성사에 따른 성공보수를 매매대금의 30% 이상을 지급하기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 쟁점법인은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 내 복층은 기존부터 존재하던 구조물로서 양도 당시에 신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2010.10.28. 개업하여 2018.5.23. 직권 폐업된 업체로, 그 대표이사가 fff(청구인의 어머니)에서 2017.4.26. ccc으로 변경되었는데, 동 시기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인테리어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유사하고, 쟁점법인의 주업종은 공연기획 및 제작, 부업종은 건설업(인테리어 하도급),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광고홍보마케팅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데, 당해 부업종 중 광고홍보마케팅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위 인테리어 및 컨설팅 계약 체결,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지급 등이 이루어진 후인 2017.5.29.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대표이사 fff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2014.7.30. 휴업신고서(휴업기간: 2014.6.30.∼2014.12.29.)를, 2015.4.1. 재개업 신고서(재개업일: 2015.3.20.)를 각각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재개업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다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관련 납부세액을 무납부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함에 따라 당연경정처분을 받았으나 무납부하여 현재까지 체납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공사내역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작성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쟁점법인에 대한 계좌지급 내역만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공사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청구인과 쟁점법인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공사 및 컨설팅관련 대금을 즉시 청구인의 어머니인 쟁점법인의 전대표이사 fff과 기타 제3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위 제3자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결과 인테리어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공사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에 대한 부분은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쟁점법인의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ccc은 양수자 aaa의 어머니인 bbb과 같은 부동산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 b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주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bb과 같은 소재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ddd과 ccc의 지인인 ggg도 ccc이 쟁점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이 실제로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양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인테리어 및 복층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확인한 결과 송파구청장은 2018.7.3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복층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양수인이 무단증축한 복층을 시정완료하였다는 자료를 수취하였으나,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양도 당시 복층공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하기 부족하고, 송파구청의 담당직원도 불법 증축물인 복층의 건설시기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휴식 및 전시공간을 포함한 각종 인테리어공사와 사무용가구 등에 대하여 OOO원(공급대가)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 완료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이 쟁점부동산에 불법증축된 복층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가 수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무용가구가 설치되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2015.4.22.부터 2017.4.21.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BBB㈜도 당해 임차기간 동안 복층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인테리어공사 등이 실시되었다는 2017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관리사무소에 인테리어공사를 신고하거나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사용을 사전등록한 이력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한편,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 전‧후를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공사 전 사진의 오른쪽을 보면 출입문 사이로 보이는 벽면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의 현지확인 당시의 벽면과 유사해 보이고, 공사 후 사진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던 ㈜CCC의 모습으로 보여서 동 법인에게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이 이전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공실상태였고, 동 법인이 직접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후 입주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비용을 가공경비 등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등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은 2017.4.26. 대표이사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fff에서 현재 대표이사인 ccc으로 변경하였으며, 2017.5.29. 부업종으로 건설업(인테리어 하도급),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관리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업태/업종 사업장소재지 ㈜AAA ccc 2010.10.28. (2018.5.23. 직권폐업) 서비스/공연 기획, 제작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12.6. 해산간주되었다가 2017.4.14.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계속 중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라)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표5>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마) 쟁점법인과 대표이사 ccc의 2022년 11월 현재 체납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 등의 체납내역 (단위: 원) 구분 세목 총 건수 총체납액 비고 쟁점법인 법인세 1건 OOO 쟁점비용과 관련된 체납액 ccc 종합소득세 1건 OOO (바) 그 밖에 청구인과 매수인 aaa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기존의 모든 권리 관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4. 계약금 중 OOO원은 3월 27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하여는 약정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과의 계약서 및 컨설팅 관련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2017.4.28. OOO원, 2017.5.2. OOO원 및 2017.5.4. OOO원을 각각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2017.4.28.) 채권자인 주식회사 DDD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4.4.15. 설정한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전‧후에 촬영하였다는 사진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아)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관리업체인 BBB㈜에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내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받았다. ㅇㅇㅇ

2.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관련인들의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자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ㅇㅇㅇ

3. 이 건 조사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cc과 관련인 ddd 및 ggg이 한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ccc(쟁점법인의 대표이사)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 이사 는 청구인으로, 탈세를 위해 쟁점법인과 ggg 외 13명에게 입금하도록 하였음

• 근무 중이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인 b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bbb에게 세금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자 bbb은 청구인이 곧 해결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② ddd(bbb과 동일 소재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OOO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쟁점법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 대표 이사가 청구인 의 모친인 관계로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bbb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ccc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고 있음

• 사내이사 명의도 필요하다고 하여 진술인 본인의 딸인 hhh의 명의도 빌려주었 으며, 세금문제는 청구인이 처리할 것이라고 bbb이 줄곧 언급하여 왔음

③ ggg(bbb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

• bbb이 본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개인사업자가 있는 관계로 빌려주지 못하였고, ccc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음

4. 용산세무서장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ccc이 2022.1.17.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2023.6.1. 원고 승소를 선고하였고, 용산세무서장 등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3.6.23. 소확정되었는바, 위 소송의 판결서 중 구체적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 략) ccc은 청구인 등의 부탁에 따라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ccc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1. ccc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ddd이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깊숙이 관여한 bbb은 ‘ccc은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 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명의자를 변경하려 하였고, 위 회사의 입출금 업무도 모두 청구인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aaa(또는 bbb)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7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금융기관 대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제3 자로부터 대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aaa으로부터 받은 돈 중 OOO만 원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위 제3자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이처럼 쟁점법인이 받은 돈 OOO원은 다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사람들(그중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fff도 있다)에게 모두 지급되었고, 또 일부는 위 사람들과 aaa을 거쳐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시 송금되는 등 쟁점법인의 업무 와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bbb의 증언에 부합한다.

3. 이러한 객관적인 금융내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컨설팅 명목으로만 지급한 돈이 무려 OOO원(성공보수 OOO원 포함)에 이른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부 동산의 매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이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 회사에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입출금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그 반면에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해야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명목상 계약서의 당사자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ccc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이하 생략)

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8.5.4. 쟁점부동산에 대한 불법 복층 증축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원활하고 신속한 처분을 위해서 실제로 쟁점법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 및 성공보수 지급 등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구체적 비용 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나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fff에서 ccc으로 변경된 후에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매출의 전부이며, 쟁점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상태이고,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및 현장사진만으로 이를 입증하기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서(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법원이 ccc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명의자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