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3.1.11.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이사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2020년 귀속분 OOO원)은 토지원가로 계상한 OOO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외유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의 내용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bbb과 ccc은 2010.6.28. 주식회사 ddd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OOO임야 673,651㎡, OOO임야 49,703㎡ 및 OOO임야 309,471㎡(이하 OOO임야 및 OOO임야를 “쟁점①토지”, OOO임야를 “쟁점②토지”라 하고, 양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7.27.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매매가액은 총 OOO원이고, bbb과 ccc의 지분은 2분의 1씩이다).
- 나. 한편, bbb과 ccc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2010.7.14. 자본금 OOO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매매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0.8. ccc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OOO원에 매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9.22.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와,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0.15. 쟁점①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과 bbb이 지분 2분의 1씩 보유한 쟁점②토지는 체납으로 인하여 2020.4.17. OOO원에 공매처분되었다.
- 마. 청구법인은 2021.3.15. 2020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OOO원(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 OOO원과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2.9.5.부터 2022.10.19.까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bbb이 eee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쟁점②토지의 공매금액 OOO원(예치이자를 포함한 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1.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202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은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토지는 2020.10.15. eee에게 OOO원에 매도되었고, 매매대금은 약 10년의 보유기간에 체납된 지급이자,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에 사용되었다. 쟁점②토지는 2020.5.13. 공매에 의해 OOO원에 매각되어 체납세액 등에 배분되었다.
(2)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출이 누락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이는 쟁점①토지의 매출액 OOO원과 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 OOO원(예치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합한 것이며, 청구법인에게는 다른 매출은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을 매출에 계상하지 않고, 쟁점①토지의 매출액과 미수금을 매매가액인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20.10.15.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OOO원을 상품매입으로 계상하고, 그 중 OOO원을 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인 OOO원(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②토지의 공매대금이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가공원가(OOO원)를 계상하여 그에 상당하는 법인자금(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을 사외유출한 것은 분명하므로 당초 상여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aaa의 상여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4. 영 제1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 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2)에 의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의 매입・매출거래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2021.3.15.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소급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계정별 원장, 손익계산서 등 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아래 <표1>). <표1> 주요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2)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다(나머지는 bbb의 수입금액으로 봄).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bbb과 fff의 계좌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회계처리 없음), 그 중 OOO원(쟁점금액)을 aaa의 상여 소득금액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등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bbb과 aaa 계좌로 출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이 상환한 bbb의 가수금 OOO원과 bbb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토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과 쟁점②토지 공매대금(예치이자 포함)의 배분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①토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표3> 쟁점②토지 공매대금 배분내역(공매대금 배분계산서) (단위: 원)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0.15.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OOO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고(상품/미지급금), 미지급금 중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미수금/매출)과 상계하는(미지급금/미수금) 등 법인자금(쟁점①토지 양도대금)을 사외유출하였으므로(202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OOO원으로 신고), 당초 상여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 쟁점②토지를 공매취득하여 eee에 매도한 ggg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ggg이 2020.4.17. 공매로 취득한 쟁점②토지를 2020.10.15. eee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의 토지 매입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음).
(6)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쟁점②토지에 비해 훨씬 면적이 크나, 쟁점②토지가 쟁점①토지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②토지 없이는 쟁점①토지를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쟁점②토지를 공매취득한 ggg으로부터 다시 매입해서 eee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ggg→청구법인→eee), 등기이전 문제가 있어, ggg이 eee에 매도하는 조건으로(ggg→eee) ggg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토지원가로 대체한 것이라며, 쟁점토지의 임야도 등본 및 항공사진, 청구법인과 eee간 매매계약서(2020.9.22.), ggg 작성 영수증(2020.10.15.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쟁점②토지가 쟁점①토지의 진입로에 위치하고, 청구법인과 eee간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본 계약은 쟁점②토지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 있다(청구법인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사실 및 지급액수는 불분명함).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주된 이유는 그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기 위함이고, 그 원천징수의무의 핵심요소는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 상대방,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자의 성명・주소 등과 소득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잘못 기재한 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수입금액) OOO원에는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매출액은 모두 체납처분비 등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토지의 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 또한 2020.10.15.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을 토지원가로 계상하고, 이후 잔여자산을 모두 bbb과 aaa의 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토지원가로 계상한 OOO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외유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의 내용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