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억원으로 신고한 점,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억원으로 신고한 점,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7330 (2023.10.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억원으로 신고한 점,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AAA(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은 2006.12.1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중도금 OOO원은 2006.12.26., 잔금 OOO원은 2006.12.27. 각각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등기원인은 2007.8.1. 대물변제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4.2.24.~2006.12.27. 기간에 걸쳐 총 OOO원(현금 OOO원 포함)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송금영수증 내역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쟁점계약서(2006.12.19.)에는 AAA과의 금전거래나 대물변제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수수되지도 않은 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은 매매계약(2006.12.19.)이 아닌 대물변제(2007.8.1.)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