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330 선고일 2023.10.1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억원으로 신고한 점,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7330 (2023.10.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억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억원으로 신고한 점,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3. 대물변제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0.11.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취득가액(OOO원)이 당초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OOO원)과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2.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생 AAA에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OOO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AAA은 쟁점토지의 시세가 OOO원이니, 돈을 추가로 주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겠다고 하여 2006.12.27. OOO원을 계좌입금하고 OOO원을 현금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지급한 OOO원 중 현금 지급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의 지급사실은 송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 또는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AAA 또는 AAA 배우자에게 송금).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쟁점계약서에는 잔금일이 2006.12.27.로 되어 있으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은 잔금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7.8.3.로 되어 있고, 등기원인일 또한 쟁점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내용 및 대물변제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대금지급 사실도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계약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AAA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할 뿐, 차용증과 이자수취내역 등 거래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AAA(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은 2006.12.1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중도금 OOO원은 2006.12.26., 잔금 OOO원은 2006.12.27. 각각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등기원인은 2007.8.1. 대물변제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4.2.24.~2006.12.27. 기간에 걸쳐 총 OOO원(현금 OOO원 포함)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송금영수증 내역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쟁점계약서(2006.12.19.)에는 AAA과의 금전거래나 대물변제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수수되지도 않은 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은 매매계약(2006.12.19.)이 아닌 대물변제(2007.8.1.)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