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 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당초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는데,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이 건물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2021.11.15. 해당 건축물을 해체한 후, 쟁점토지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OOO과 OOO에 인접하고 있어 건물신축시 착공 이전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지하철공사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수적이었고, 통상 기존 건축물 해체일로부터 새로운 건물 착공일까지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2) 처분청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22.6.1. 시점에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계속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여 용도 변화가 전혀 없었다. (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에서 재산세 부과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공시가격 OOO원 미만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ㅇㅇㅇ (다)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권자인 OOO청장은 이 건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 OOO원과 주택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쟁점토지의 건축물을 2021년에 철거한 후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토지 위 건물 철거 후 신축공 사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건물신축을 위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정밀건물안전진단’을 하는 관계로 건물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 ‘문화재 보존조지(발굴조치) 결과보고서’, ‘2022년 제4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 조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6.1. 시점에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은 영 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2021.11.15.)한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