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먼저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쟁점어린이집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먼저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쟁점어린이집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지난 30년간 OOO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06년 5월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어린이집을 분양받은 후 그곳으로 어린이집을 옮겨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았다. 당시에는 어린이집에서 집안 살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배우자도 쟁점어린이집에서 거주하였는데, OOO구청장은 2014년 6월경 청구인에게 ‘어린이집에서는 거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급하게 2014.6.27. OOO을 임대(월세)하여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년간 대출금과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은 배우자 AAA에게 맡기고 다른 일들을 하였는데 그 결과 다행히 약 OOO짜리 빌라에 집(거주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경부터는 어린이들이 줄어들어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져 청구인은 다시 집(거주주택)을 팔아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22년 3월경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그간 투기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적도 없고 그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OOO구청장의 요구로 16년 이상 보유한 쟁점어린이집에서 거주주택으로 이주한 결과 쟁점어린이집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3) 청구인이 거주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것은 관련 법령이 2014년경 개정되었기 때문이므로, 법률 개정 이전에 거주한 8년(2006.5.11.∼2014.6.27.)과 거주주택 양도 이후 거주기간인 6개월을 합하여, 보유ㆍ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쟁점어린이집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154조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거주주택을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 시 그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여 계속하여 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에서 3년 9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쟁점어린이집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어린이집 양도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OOO) 내역은 OOO과 같고, 당초 신고 당시 양도차익을 계산한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할 세액 없음)를 하였다가, 쟁점어린이집의 양도에 대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06.5.22. 쟁점어린이집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한 후, 2022.8.30. BBB 외 OOO명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2016.5.31. 2016.2.6.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주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후, 2020.3.10. 2020.1.28.자 매매를 원인으로 CCC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AAA의 주요 거주내역은 OOO과 같고, 이들은 2006.5.11.∼2014.6.26. 기간 동안 쟁점어린이집에 거주하다가 2016.6.8.∼2020.3.9. 기간 동안 거주주택에 거주하였으며 2022.3.29.∼2022.8.21. 기간 동안 다시 쟁점어린이집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구청장의 2006.5.25.자 보육시설인가증에 의하면, 청구인(대표자)과 그 배우자 AAA(보육시설의 장)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쟁점어린이집을 소재지로 하여 시설명칭이 ‘DDD’인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인가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어린이집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없다. (사) OOO서장은 2006.5.30. DDD(대표자: AAA)에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등에 대한 고유번호증(OOO)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서장의 2022.3.28.자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쟁점어린이집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DDD을 2005.5.30. 개업하였다가, 2022.2.28.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구청장이 2014.5.15.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시행한 공문(OOO)에는 ‘어린이집 일부를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바(“2014년 보육사업 안내” 48쪽 참고), 2014.6.30.까지 이전을 위한 행정조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대표자ㆍ원장 등이 어린이집에 주거하는 등의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쟁점어린이집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쟁점어린이집 보유기간 전체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기 이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고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및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개념 및 그 취지상 특정 기간에 대한 비과세를 2채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중복하여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및 제155조 제20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2021.1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7.1. 시행된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20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3) 영유아보육법(2005.12.29. 법률 제7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3.30. 시행된 것) 제13조 [국ㆍ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ㆍ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6.5.12. 여성가족부령 제6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5) 영유아보육법(2021.12.21. 법률 제18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6.22. 시행된 것)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