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4.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비철금속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알루미늄 잉곳(이하 “알루미늄괴”라 한다) 등을 직접 수입하거나 수입된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A(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과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7회, B㈜(이하 “쟁점거래처2”라 하고, 쟁점거래처1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회 합계 40회에 걸쳐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21.부터 2022.12.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알루미늄괴의 실질적 수입자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모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이고, 모두 그 재화의 공급에 맞게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바, 쟁점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1과의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2017년 6월경 지인 F가 고철·비철금속 가공처리 사업을 하는 쟁점거래처1과의 알루미늄괴 거래를 제안하여 쟁점거래처1로부터 최종 수입가격에서 4.5% 정도를 할인한 금액에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고, 2017.6.30. 최초 OOO원의 거래를 시작으로 2019.6.28. OOO원의 거래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OOO원(공급대가)의 알루미늄괴 매입거래를 하였으며, 이는 물품확인증, 물품매매계약서, 수입신고수리 내역서(수입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자기앞수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2와의 거래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2019년 8월경 지인 D의 소개로 쟁점거래처2의 소유주인 E 회장을 알게 되었고, 당시 E가 알루미늄괴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해 줄 수 있냐고 제안하여 쟁점거래처2로부터 최종 수입가격에서 6% 정도를 할인한 금액에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는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2019.8.13. OOO원, 2019.11.7. OOO원, 2020.2.12. OOO원 총 3회에 걸쳐 OOO원(공급대가)의 매입거래를 하였고, 이는 물품확인증, 물품매매계약서, 수입신고수리 내역서(수입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자기앞수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는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물품매매계약서(품명, 원산지, 수량은 특정하고, 가격은 공급일에 상호 협의 결정 조건)를 작성하고, ② 쟁점거래처가 오퍼상과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신고내역서(또는 수입신고필증)을 받았으며, ③ 이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물품확인증을 작성하여 주며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양도하였고, ④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내역서의 수량을 확인한 후 상호 협의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거래이다. 즉 쟁점거래처가 신용장 개설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퍼상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통관서류, 물품확인증 및 물품대금 지급 확인증 등 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가 모두 존재하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이 건 알루미늄괴를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5.9. 쟁점거래처1의 전무 F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5.9. 쟁점거래처1에게 OOO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쟁점거래처1이 2018.5.24. OOO원만을 상환한 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추가로 OOO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8.11.20. 추가로 OOO원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거래처1은 2018년 말까지 위 대여금 합계 OOO원을 상환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여 청구법인은 OOO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1이 공모하여 허위로 쟁점거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2007년 설립 시부터 비철금속 유통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알루미늄 유통회사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까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21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가량의 매출실적이 있고, 그동안 10여년 이상의 유통 영업을 통해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이 건 알루미늄괴도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인 G, H, I, J 등에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공급하였는바, 유독 쟁점거래만 허위거래로 본 것은 청구법인의 10여 년간의 영업실적 및 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2) 법원은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거나,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매출 규모를 늘리고 업체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루미늄괴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20.1.29.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20.6.4. 선고 OOO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도 실질거래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하면서 알루미늄괴 매입가격의 적정성만을 고려하였을 뿐 쟁점거래처가 무슨 목적으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고, 알 필요도 없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알루미늄괴 수입거래를 통해 유전스(Usance) 대출을 받아 이를 기계설비 구매 또는 공장 경매낙찰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제적 목적 또는 거래 동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거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쟁점거래의 실제 수입자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수입한 가격보다 항상 낮은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이를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일부 선금을 주는 대신 수입가격보다 4~6% 싼 가격으로 알루미늄을 산 것이고,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로 손해를 보지만 유전스 자금을 이용하여 볼라드(교통안전시설물) 사업(쟁점거래처1) 또는 공장부지 확보 및 공장증설(쟁점거래처2)을 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며, 이 건과 동일하게 알루미늄괴 수입 및 저가 매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한 거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고가 매입, 저가 매출 전략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회사를 키워 거래처를 확보하고, 계속하여 매출을 늘리면 사업 부문을 넓힐 수 있다’라는 수입자의 진술을 근거로 그 수입거래를 실질거래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9.15. 선고 OOO 판결).
(3) 처분청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OOO 판결)을 제시하며 쟁점거래와 동일한 구조의 거래라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가) 해당 판결에서 알루미늄괴의 실질적 수입자인 엠이㈜는 거래를 통해 10% 정도의 이익(6~14.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에서 공제)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만 거래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물건을 싸게 사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거래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즉, 엠이㈜는 신용장을 개설한 후 당일 즉시 물건을 넘김으로써 모든 거래를 완료하고 이익을 나누는 형태이지만,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이삼일, 길게는 한 달여 동안 물건을 보관하며 실수요자에게 매도하였는바, 엠이㈜는 브로커로서의 기능을 하는 회사이지만 청구법인은 물건을 사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15년간 해 온 회사로서 이른바 ‘알루미늄깡’ 업체가 아니다. (나) 또한 해당 판결에서 엠이㈜ 대표이사는 명목상 수입자에 신용장 개설 보증금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신용장 개설 업무를 본인이 처리하는 등 수입업무 일체를 처리하거나 지시하였다. 그러나 쟁점거래의 수입 업무는 대부분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처리하였다. (다)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엠이㈜ 대표이사는 신용장을 개설한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10% 할인에 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각 기소되었으나, 사기는 무죄, 대부업법 위반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엠이㈜로부터 3% 할인받은 거래에 대해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9.9.25. 선고 OOO 판결).
(1) 알루미늄괴 수입거래에 있어 실질적 수입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검찰은 2016년 8월경 ‘무역금융 대출사기조직’에 대한 수사 결과 급전이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의 명의로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실행하여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알루미늄괴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한 후, 수입금액의 10% 내외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 불법 대부업체 대표 등을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9.11.14. 각 거래처들은 단지 유전스(Usance)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거래에 관한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뿐 실제로 알루미늄괴를 원고(A업체)에게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OOO 판결). 위 알루미늄괴의 실질적 수입업체인 원고[엠이㈜]는 명목상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당시 ‘알루미늄괴 처리업체’인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게 전량 판매하였고, 위 원고가 2017.3.31.자로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이 알루미늄괴 수입거래 과정상 ‘알루미늄괴 수입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판결의 매출·매입 거래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급전필요업체》 《실수입업체》 《처리업체》 ㈜글로피 ㈜화성산업 제이㈜ ㈜부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정상 거래 보세 창고 ▸ 수취 ▸ 엠***이㈜ ▸ 청구법인 등 매출처 (나) 쟁점거래는 위와 같은 소위 ‘알루미늄깡 거래’의 흐름과 동일한 거래흐름, 즉, ‘① 자금이 필요한 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현금 융통을 요청, ② 쟁점거래처 등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기한부 신용장 발행대출(유전스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 담보제공비율 등을 확인, ③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의 약 94~96%(약 4~6% 할인)를 쟁점거래처 등에 선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는 해당 금액으로 은행에 예금담보(수입금액의 60%를 담보로 제공)를 제공하고 오퍼서류, LC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수입절차를 진행(잔액은 급전 필요업체가 사용), ④ 수입신용장 개설 당일 은행에서 발행된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관세사에게 제출하여 세관에 수입신청 및 은행에서 수입대금을 선 지급, ⑤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 당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양수하는 ‘물품확인증’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알루미늄괴는 보세창고에 보관, 이동 없음), ⑥ 이후 알루미늄괴는 세관 보세창고에서 청구법인에게 인계된 후 실수요자에게 인계’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바, 쟁점거래의 매출·매입 거래 구조도는 다음과 같다. 《급전필요업체》 《실수입업체》 《처리업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정상 거래 보세 창고 ▸ 쟁점거래처 수취 ▸ 청구법인 ▸ 매출처 (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 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1539 판결). 쟁점거래처1은 쟁점거래 이전까지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고, 쟁점거래처1의 전무이사 F(근무기간: 2017.6.30.~2019.6.27.)는 청구법인과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한 사람으로, 2017.1.12. 알루미늄괴 중개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업체의 대출의뢰를 받아 주선한 행위에 대하여 대부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OOO원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 쟁점거래처1에서 알루미늄 수입 관련 업무(예금 담보제공, 수입신용장 개설 등) 외에 다른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수입신용장이 개설될 때마다 쟁점거래처1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F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쟁점거래처1에게 본래 사업 내용이 아닌 알루미늄괴 매입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오로지 쟁점거래처1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를 제공받아 유전스 대출을 받게 하고 본인은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대표 C가 지인 D의 소개로 신용장 개설 등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2 E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2 역시 쟁점거래 이전까지 알루미늄괴와 관련한 사업이력이 없고, 쟁점거래처2의 대표이사 K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바 쟁점거래처2가 알루미늄괴의 실제 수입자라면 그 대표이사 K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할 이유가 없는 점, E는 알루미늄괴 수입거래 기간이 아닌 2020.2.13.부터 2021.8.11.까지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2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2의 직원도 아닌 D을 통해 신용장 개설 등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E가 급하게 현금을 확보할 목적에서 알루미늄 잉곳 거래를 주선하는 D을 통해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는 알루미늄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의도가 없이 브로커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로지 자금의 융통만을 위해 마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빙자하여 알루미늄괴 수입자로서의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라)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수입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쟁점거래처가 수입한 가액보다 항상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이를 통상적인 매입·매출거래라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재화를 할인 구입하고, 쟁점거래처는 매입대금 지급이나 차후 판매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히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만을 부담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오로지 자금 융통 목적만을 가지고 실물거래를 빙자한 외형을 갖춘 경우로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1.29.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5301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을 들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도 실질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단순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일지라도 실질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① 각 거래처에 대한 수사 결과(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정), ② 경제적 동기(자금 융통 목적, 외형 확대, 신용도 제고 등), ③ 그 밖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물거래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오로지 자금 융통 목적만을 가지고 실물거래를 빙자한 외형을 갖추는 경우까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특히, 대법원은 거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동기’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이 염가에 형성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실물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지인을 통해 알루미늄괴 유통시장에 처음 진입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일정율의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수량 전체를 매출하여 계속적인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계속하여 수입 관련 매출을 확대할 계획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할 의지 또는 계획이 없었다. 또한 쟁점거래처에서 알루미늄괴 수입 관련 업무를 한 F가 공장 신설에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는 오로지 유전스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가 명목상 거래임이 명백하다.
(3) 청구법인은 수원지방법원 판결(OOO) 사안과 관련하여, 당시 알루미늄괴 실수입업체인 L㈜(이하 “L”라 한다)는 10% 할인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반면, 당시 알루미늄괴 처리업체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L로부터 3% 할인받은 거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무죄 판결(대법원 2019.9.25. 선고 OOO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실수요자와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위 사안의 ‘알루미늄괴 실수입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위 사례에서 법원은 실질적 수입자 L가 급전이 필요한 ㈜M 등 18개의 급전 필요업체 명의로 유전스 대출을 받아 형식적으로 이들 명의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도록 하고, 급전 필요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은 선이자 8~14%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대부거래 행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OOO 판결), 쟁점거래처는 위 ‘㈜N 등 18개의 급전 필요업체’와 같이 알루미늄괴의 수입과 판매를 통하여 그 차익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전스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이익만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입한 금액의 5% 가량을 공제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수입신용장이 개설되면 알루미늄괴를 인도받는 거래형태를 띄고 있는바, 이는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사례와 거래형태 및 그 방법에 있어 차이가 없고, 201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에 나타나는 ‘알루미늄깡’ 거래와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나)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 C가 위 엠이㈜로부터 할인받은 거래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대법원 2019.9.25. 선고 OOO 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무죄 판결의 취지는 ‘실질적 수입자 L’로부터 알루미늄을 구입한 제3자인 청구법인의 대표 C까지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L의 범죄행위(유죄 확정)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위 무죄 판결에서와 같이 범죄행위 이후에 단순히 알루미늄을 구입한 제3자가 아니라, 엠이㈜와 같은 위치에서 실질적 수입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차이가 있고, 즉 정범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가 정범으로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