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27. AAA(OOO성형외과의원, 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이중장부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1.12.23.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0. 비공개결정 및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3.1.17.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2.15. 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이중장부와 관련한 문서보관장소와 문서의 샘플을 동시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지급요건을 미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제보자의 탈세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인 보관장소의 등기부등본과 건물 사진을 특정하여 제공하였다.
(2) 그리고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중장부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경우 이중장부가 보관된 장소(주소 및 층을 특정)를 특정하여 탈세신고를 하여 제보한 내용 등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피제보자의 이중장부를 옮기는데 도움을 주고 해당 사진을 찍어서 2019.9.27.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탈세혐의의 구체성 및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해당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1년 11월 경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피제보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다. 다만 2022년 8월 경 피제보자 관할 세무서에서 정기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추징세액이 포상금지급 요건(추징·납부세액 OOO원 이상)에 충족하지 아니한다.
(3) 한편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더불어 개인정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하며,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구체적인 처리결과 통지가 불가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탈세제보 관련 정보공개 등에 대해 회신내용이 제한적이었던바, 청구인이 해당 탈세제보가 조사에 활용되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됨을 전제로 하는바,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추징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9.27. OOO세무서장에게 아래 <표>와 같이 피제보자가 이중장부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9.10.29. 해당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이송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1.12. 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할 수 없다고 보아 누적관리 자료로 처리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표>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 (나) 청구인은 2021.12.23.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공개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30.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비공개 대상이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7. ‘탈세제보의 처리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1.13.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대상이 아님’으로 각하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3.1.17.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5. 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2.8.18.∼2022.9.6. 기간 동안 피제보자의 2020년 귀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적출된 내역은 없고, 피제보자에 대한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OOO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세와 관련하여 이중장부가 보관된 장소를 제출하였음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청구인의 제보에는 피제보자의 거래처(매출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피제보자 부친의 지인 건물에 보관되어 있다고 제보한 이중장부 또한 청구인의 제보에 단순히 소재만 언급되었을 뿐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내용과 관련한 이중장부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과세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포상금 지급 대상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가산세를 제외하고 OOO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피제보자를 세무조사한 결과, 피제보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OOO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