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 소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소유자 및 1주택 소유자와 차별 취급하고 있으며, 법인인 주택 소유자와 개인인 주택 소유자를 차별 취급하고 있고, 다른 자산 소유자와 주택(부동산) 소유자를 차별 취급하고 있어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
(4)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으로, 지방세의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 즉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하는 재산세 공제조항(법 제9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위 조항은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재산세액만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의 일부 비율만을 비례하여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계산식을 적용하게 되어 일부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5) 종합부동산세 개정법률은 이미 완성된 주택 보유라는 사실관계에 청구인들과 같은 납세의무자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정법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완성된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설령 이와 같은 세금 부과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침해되는 신뢰 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3)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1)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세액 등의 산출에 있어 현행 법령의 잘못된 적용 또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심리일 현재까지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2서2246, 2022.4.2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 <별지2> 경정청구 거부처분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