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303 선고일 2023.05.22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외 3인(<별지1>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2>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후,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인 법률이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삼성세무서장 외 2(<별지2> 기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는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2022.12.12.〜2023.1.30.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위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은 헌법 및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위법이고 위헌․위법인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근거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는 과세 표준을 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제4항에서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면서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의 상한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법 각 조항은 그 위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도 포괄적인 것은 물론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실제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결과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세율 등 각 과세요소들을 지나치게 높이고 각종 공제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소득보다 훨씬 높게 부과되어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거나 이주할 수밖에 없거나 가족 모두가 생활고를 겪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 즉, 종합부동산세법은 제정 당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제시했지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법률은 이러한 표면적 목적에 상응하였다기보다는, 심지어는 공직 인선의 기준에 다주택자 배제를 공언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그 개정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은 종합부동산세 입법목적 달성에 완전히 실패한 제도로서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또한 개정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다른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급격한 세율 인상, 공시가격 급등 등 과도한 세부담을 유발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게다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권 침해, 세금 미납 시 주거지를 이전하여야 하거나 가족이 흩어져야 하는 등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은 중차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 소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소유자 및 1주택 소유자와 차별 취급하고 있으며, 법인인 주택 소유자와 개인인 주택 소유자를 차별 취급하고 있고, 다른 자산 소유자와 주택(부동산) 소유자를 차별 취급하고 있어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

(4)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으로, 지방세의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 즉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하는 재산세 공제조항(법 제9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위 조항은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재산세액만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의 일부 비율만을 비례하여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계산식을 적용하게 되어 일부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5) 종합부동산세 개정법률은 이미 완성된 주택 보유라는 사실관계에 청구인들과 같은 납세의무자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정법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완성된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설령 이와 같은 세금 부과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침해되는 신뢰 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은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3)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세액 등의 산출에 있어 현행 법령의 잘못된 적용 또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심리일 현재까지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2서2246, 2022.4.2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 <별지2> 경정청구 거부처분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