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과 양수법인 간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바,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거래는 그 자체로 정상거래로 되어야 하고, 만약 고가거래로 보려면 과세관청이 그에 상응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발행법인의 실질가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평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단순한 결과만을 이유로 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쟁점거래를 고가거래로 보더라도, 발행법인과 같은 컨텐츠제작법인의 가치는 보유한 유형자산 등이 아니라 소속작가 및 연출가의 인적 역량(무형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관련업계도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상 미래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함이 거래관행임을 감안하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설령, 쟁점거래를 거래관행상 부당한 고가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청구인들로서는 쟁점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단지, 매수법인과의 협상을 통해 거래한 것이 전부다), 발행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납세의무이행 방법이었는바, 최소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만이라도 감면되어야 한다.
(1) 쟁점평가액은 상증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출근거 조차 불분명한 임의평가액인데다가, 청구인들이 주당 OOO원에 설립한 발행법인을 약 1년만에 쟁점거래를 통해 OOO원에 양도하면서도, 그 기간 중 발행법인의 실질가치가 10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없어, 쟁점거래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쟁점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충적평가액 외에 달리 시가로 인정할만한 다른 평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하다.
(2) 고저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증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과세제도로, 회사를 매각할 정도로 매매주식의 수나 거래가액이 상당하다면 당연히 고려하였어야 함이 합당한바, 청구인들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적법하게 이행하지 못한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쟁점평가액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들(양도자)과 양수법인 간의 부당한 고가거래액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양도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발행법인은 2020년 2월경 방송드라마 작가인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콘텐츠제작 법인으로, 2020년 7월경 드라마 연출가인 EEE(이하 “후속주주”라 한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법인의 신주 20,000주(전체 지분의 66.6%)를 주당 OOO원에 인수하여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양수법인은 발행법인을 매수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발행법인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평가기준일을 2020.12.31.로 하여 미래예상수익을 예측ㆍ할인하여 평가)된 쟁점평가액으로 청구인들과 후속주주에게 같은 가격으로 순차적으로 매수하였다.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항변 등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후속주주가 이 사건에 앞서 같은 취지(발행주식의 고가양도)로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처분에 불복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양도자로부터 고가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시가초과분은 (양수)법인의 세무조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의 과정을 거쳐, 개인양도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인용(조심 2023서3484, 2023.7.24. 결정으로,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해당 처분청은 후속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OOO지방국세청 조사2과-11248, 2023.8.11.).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증여세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선행결정은 비록 인용 결정이기는 하나, 쟁점평가액의 고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평가액이 여전히 고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양수법인의 세무조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의 과정을 거쳐 후속주주에게 증여세 대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후속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그렇다면, 양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후속주주가 양도한 발행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전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임에도, (오히려 양수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청구인들이 후속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한 발행주식에 대하여만 유독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그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양수법인이 이 사건 쟁점거래에 앞서 다른 컨텐츠법인들을 인수할 때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충적평가액 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였는데도, 그 거래들에 대하여는 고가거래 등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별다른 언급(그 거래와 이 사건 거래를 달리 취급할 정당한 사유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고지처분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호생략)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