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수용부동산의 명의에 불구하고 명의자인 피상속인의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용부동산 취득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수용부동산을 피상속인‧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수용부동산의 명의에 불구하고 명의자인 피상속인의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용부동산 취득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수용부동산을 피상속인‧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구인은 아버지 故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4.9. 사망하자 2022.10.26. 상속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4.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처분청은 2022.8.19.∼2022.10.2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6.11.9. 배우자 BBB(이하 “피상속인배우자”라 하고 피상속인과 함께 이하 “피상속인부부”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3.1.13. 청구인에게 2021.4.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16년경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OOO 외 2필지(1,849㎡) 및 그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수용부동산”라 한다)의 명의자는 피상속인이었으나, 피상속인배우자의 주된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토지여서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수용부동산의 수용보상금(약 OOO원)의 일부인 쟁점금액이 피상속인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부부는 1963.3.29.(실제 혼인은 1958년경) 혼인한 이후 1967.5.6.∼1988.3.5. 수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피상속인은 1958년 피상속인배우자와 혼인할 당시에 재산이 전혀 없었고, 혼인 이후 일용노동을 하여 일부 소득이 있었으나 1966년까지는 월세방을 전전하는 등 생활이 어려웠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여력 또한 없었다. 이후 1967년부터는 피상속인배우자가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시설의 설치관리, 자재의 조달 등 지원과 보조적 역할만 하였다.
2.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피상속인배우자도 혼인 이후부터 1966년까지는 잡화행상을 하는 맞벌이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다가, 1967년이 되어서야 일부 여유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OOO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이 주택이 피상속인부부가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이었으며 명의는 가장인 피상속인으로 등기하였다. 이 주택을 취득한 후 피상속인배우자는 주택의 마당에서 소규모로 닭을 키우는 양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규모를 확장하여 1994년까지 약 28년간 축산양계업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소득으로 1988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용부동산를 취득하였고, 이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수용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실명의자인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배우자에게 수용보상금 중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2. 청구인은 피상속인부부가 1967년부터 OOO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부부는 1979년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나 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등 피상속인부부가 양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3. 피상속인배우자는 1979.4.15. OOO에서 사업을 개시한 이후 1979.6.29.부터 2005.2.16.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도 이 건 수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1982년 같은 소재지에서 OOO을 개업한 이후 인근 OOO 토지를 지속적으로 취득하였으며, 2017.6.23. 토지보상금으로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부부의 부동산 취득과정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혼인 중에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여, 그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부부간의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형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다액의 배우자공제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배우자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피상속인부부의 각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상속인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표 2> 피상속인배우자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상속인부부는 1968.10.20.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함께 전입하였고, 이후 피상속인배우자는 1979.4.26. 사업자등록지인 OOO로 세대분가한 후, 1985.1.26. 피상속인 주소지로 합가하였는바,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상속인 주소지 변동 이력 ㅇㅇㅇ
3.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없고, 피상속인배우자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으며, 본인 외 인적공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피상속인배우자의 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4. 피상속인부부의 부동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 ㅇㅇㅇ <표 6> 피상속인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피상속인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근거로 피상속인배우자의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증명서(가입기간: 1985.3.4.~2005.2.2.), 수용부동산의 1972․1976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수용부동산 인근에서 거주하였던 CCCㆍDDD이 피상속인가족이 수용부동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였고, 피상속인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양계장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거나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부간의 증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로 보아 그러한 잠재적 지분이 증여의 형태로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 경우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배우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2두9384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피상속인배우자가 가정과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한 정황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수용부동산이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는 점, 피상속인배우자가 수용부동산의 취득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은 점,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으로 부부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전통 및 관행에 따라 가장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조심 2021중6084, 2022.6.21. 참조), 피상속인부부는 장기간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을 각자 별도 명의로 등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수용부동산을 피상속인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