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의 재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이 당초 처분을 유지함에 따라 재확정된 것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및 권리구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 처분인바, 청구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당사자적격이 있다. (가)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7954 판결)을 참조하여 쟁점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참조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자인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 후 경정청구를 구하거나,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 처분청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동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어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되어 있어, 소득의 귀속자의 경우 권리 구제 기회가 남아있음을 고려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직적접인 이해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인 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조사 결과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재확정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권리구제 기회가 남아있지 않아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대법원은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 경정청분이나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시(2010.6.25. 선고 2007두12514 판결 참조)하여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 내용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일지라도 후속처분 그 자체를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삼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와 달리,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이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고지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명백히 존재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 대표자는 CCC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실질 대표자인 CCC에게 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이며, 대표자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하는바, 쟁점법인의 설립부터 모든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CCC이 하였고 이는 CCC과의 합의서 및 녹취록을 통하여 CCC 본인이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CCC에게 요구한 결과, 2019년 1월경 쟁점법인 대표자와 주주명부를 CCC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또한 CCC이 대주주로 있는 OOO 법인계좌로 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 또한 청구인이 직접 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실 소유자 및 대표자는 CCC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법인 발행주식 20,000주의 실소유자는 CCC이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르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징수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165 판결 참조)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22.8.22. CCC을 상대로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발행주식 20,000주에 대한 소유자가 CCC임을 확인하는 주권존부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23.5.30. 쟁점법인의 주주가 CCC이라고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OOO지방법원 2022가단OOO, 2023.5.30.)하였다.
(1)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통지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조세부과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체납세액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2022.6.20.로부터 262일이 경과한 202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CCC이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CCC과의 합의서와 자필편지,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의 진위와 작성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명백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아닌 CCC을 실 대표자로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자금 납입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먼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법인이 아닌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4.7.1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인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0서1031, 2010.5.20. 등 다수)이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 송달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6.20.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22.9.1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3.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쟁점②와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