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을 통한 면세 화장품 관련 위장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을 통한 면세 화장품 관련 위장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2.12.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AAA, AAA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BBB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지 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명세서가 있으며, 쟁점 매출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계좌로 송금 받으면 해당 거래에 따른 마진을 제외한 대금을 쟁점 매입거래처에게 전액 계좌송금하였고, 쟁점 매출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처, 쟁점매출거래처와의 화장품 거래 시 주로 카카오톡으로 거래 관련 모든 상황을 주고받았는바, 송금 요구, 상품 출고 요구, 상품 출고량 확인, 운송차량 번호와 연락처, 운송차량 도착 예정 시간, 상품 배달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처의 운송 지연에 대해 독촉하고, 쟁점 매출거래처로 매출한 물품의 검수, 하자, 반품에 대하여 쟁점 매출거래처로부터 통보를 받는 등 자기의 계산과 관리 하에 상품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고 거래 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도매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 쟁점매입거래처가 화장품 등을 구입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구입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매입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화장품을 매입한 것이 관련 증빙과 부속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는 정상거래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아무런 거래 관계나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매입거래처가 단순히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입증되는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거래 당시 쟁점매입거래처가 유통 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다.
(1) 쟁점매입거래처는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업체로, 쟁점 매입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 매입과 그에 대한 대응 매출 전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볼 수 있다.
(2) 쟁점매입거래처가 제출한 영업흐름도와 진술 내용, 청구인과 쟁점 매입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사실판단위원회 의결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가) 쟁점매입거래처가 제출한 영업흐름도와 진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등으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받아 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화장품도매업자인 중국인에게 구매 의뢰를 하고, 선입금 금액 중 쟁점 매입거래처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화장품도매업자가 지정하는 면세점 계좌로 이체하면, 화장품도매업자가 면세점 등에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화물용달업체를 통해 매출처로 직배송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나) 화장품도매업자가 쟁점매입거래처를 거쳐 청구인에게 매출한 화장품들은 면세품이고, 쟁점 매입거래처는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시킨 쟁점 매입거래처는 화장품도매업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심문을 받으면서 진술하였다. (다) 쟁점매입거래처가 면세점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면세점은 쟁점 매입거래처와 화장품 거래를 한 일이 없고, 쟁점 매입거래처가 이체한 금액은 신원불명의 중국인 2명의 선불카드로 입금되었으며, 전부 OOO 브랜드의 화장품, 마스크, 크림과 관련된 것이나, 쟁점매입거래처가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더 후, OOO, OOO, OOO, OOO 및 OOO 등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된 품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로 의결하였다. (마) 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을 통한 화장품 관련 거래 형태와 유통질서 문란행위인 면세품의 국내 유통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질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형태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2.12.15.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상기 납부고지서상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과 가산세 산출근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내역 및 가산세 산출 근거 ㅇㅇㅇ (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쟁점매출거래처에 매도한 것으로, 상기 거래에 따른 청구인, 쟁점매입거래처 및 쟁점매출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ㆍ교부와 대금지급 등은 아래 <표3>과 같이 이루어지고, 거래전반에 관한 흐름도는 <표4>와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수취, 교부, 대금 지급 및 수령 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 쟁점매입거래처 및 쟁점매출거래처의 거래 흐름도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2.7.13.부터 2022.1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해당 조사 관련 결과보고서상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적정 여부 검토에 대하여 아래 <표5>,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5> 쟁점사업장이 수취한 화장품 도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표6> 쟁점사업장이 수취한 화장품 도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검토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22.11.22.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라) OOO서장과 OOO서장은 쟁점 매입거래처의 대표 AAA에 대하여 문답서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별지3>과 같다. (마)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서장은 2023.9.5.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처는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업체로, 쟁점매입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쟁점매입거래처의 대표인 AAA가 청구인에게 거래물품의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하였음을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매입ㆍ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과세사실판단위원회에서 가공 확정으로 의결되었는바, 청구인이 다른 거래와 달리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만 특별히 가공거래를 진행할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가공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금융거래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을 통한 면세 화장품 관련 위장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별지2> 2022.11.22.자 청구인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기재내용 ㅇㅇㅇ <별지3> 쟁점 매입거래처 대표이사의 쟁점사업장 관련 진술 발췌 ㅇㅇㅇ <쟁점 매입거래처 AA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발췌>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