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은 이미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을 기각한 바 있는 반면, 달리 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처분은 종전처분시 쟁점주식 평가상 잘못을 바로 잡아 추가 부과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우리원은 이미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을 기각한 바 있는 반면, 달리 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처분은 종전처분시 쟁점주식 평가상 잘못을 바로 잡아 추가 부과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ccc 등이 미성년 아들인 청구인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고,
② 쟁점주식 평가의 오류를 바로 잡았으며,
③ 쟁점거래를 쟁점주식의 저가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재산의 고저가거래 시 적용하는 기준금액(OOO원) 적용을 배제하여 2022.12.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이하 “쟁점3차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3차처분은 쟁점1차·2차처분의 증액처분이고, 쟁점1차·2차 처분 이 아래 열거한 사유와 같이 위법하므로 쟁점3차처분도 위법하다. (가)
1차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완료되 기도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재조사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bbb의 개별 자산 중 하나인 쟁점부동산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재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재감정을 실시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채권의 실질 소유자는 ddd으로서 bbb은 ddd이 OOO은행으로부터 ㈜eee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있어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을 뿐 이 사건 채권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부외순자산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3차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주식발행법인인 bbb이 쟁점부외순자산의 실질 소유자를 ddd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역시 그 실질에 부합하게 해 왔고, 세무전문가 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부외순자산을 고려하여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는 취소되어야 한다.
1차·2차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가 이미 기각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설령, 쟁점3차처분으로
1차·2차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제시된 증거가 없어 다시 심리할 실익이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3차처분에 대해 쟁점주식을 당초 가중평균법에 의해 산정한 것을 3년 내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방법을 변경하였고, 쟁점거래를 쟁점주식의 저가매매가 아닌 증여로 봄에 따라 재산의 고저가거래시 적용하는 기준금액(OOO원) 적용을 배제하였다. (나) 또한, ccc 등이 bbb의 대여금채권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조작한 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ccc이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청구인의 증여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의 가족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부외자산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ccc이 위와 같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장부 와 기록을 파기‧은닉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쟁점부외순자산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
① 쟁점1차·2차처분이 위법하므로 그 증액처분인 쟁점3차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순자산가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순자산가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 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제1차 세무조사에 대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부동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 나머지는 ‘불채택’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이외의 불채택 결정(쟁점주식 평가)에 대해서 쟁점1차처분을 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회사에 쟁점부동산 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재감정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쟁점2차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1·2차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조심 2020서8499·2267(병합), 2022.10.20.}. (라) 이후, 2022.1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ccc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 중,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ccc 등이 bbb의 쟁점부외순자산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조작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청에 고발을 요청하였는데, 조사청은 이와 관련하여 제3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중평균법에 의해 산정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쟁점거래를 쟁점주식의 저가매매가 아닌 증여로 봄에 따라 재산의 고저가거래시 적용하는 기준금액(OOO원)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ccc 등이 bbb의 쟁점부외자산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조작하여 증여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3차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1차·2차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쟁점채권의 실소유자는 bbb이고, bbb이 장부계상을 누락한 쟁점부외순자산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이 신고한 세목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고, 달리 이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3차처분은 조사청이 2016.2.19.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개정된 상증령 제54조(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하였던 쟁점주식의 평가를 개정 전의 상증령 제52조를 적용하여 재평가한 후 추가로 고지한 것이고 여기에 달리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ddd과 ccc은 ㈜eee를 경영하면서 주요 경영사항을 직접 결정하였으며 bbb이 쟁점채권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OOO원은 모두 ddd의 계열사에서 조달·마련된 것으로 조사된 점, bbb의 쟁점부외자산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원은 이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이 건 가산세는 쟁점3차처분인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추가로 고지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