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금액 중 과다하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취소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사업장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금액 중 과다하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취소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BBB 사업장에서 금지금 재고 6kg을 확인하였고, CCC 사업장에서 금지금 재고 10kg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조사 때도 총재고 60kg을 확인하였는바, 2번에 걸친 세무조사 결과 금 실물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는바,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구매자 및 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금 재고는 쟁점사업장들 혹은 청구인의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관련 대금도 청구인의 통장에서 결제되었다.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말 그대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사람일 뿐이고, 모든 거래는 청구인의 사업장을 통해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실구매자 및 판매자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구매자를 대신하여 금지금을 거래하고 수수료만 받았다면, 막연한 추측이 아닌 ‘실구매자’는 누구이고 금지금 거래로 인한 ‘수수료’는 얼마이며 거래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인데, 명확한 근거 없이 거래형태가 이상하다는 추정만으로 청구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은 금지금 매입이 없이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으로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지금 재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처분청이 말하는 ‘재고’는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재고나 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취하였을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거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재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매입한 금을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처에 판매하기도 하고 최종소비자 혹은 불특정인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금제품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금을 판매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과다하게 발행된 금액에 대해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뿐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라는 처분청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금을 매입하였고 채권자가 드러나지 않게끔 자금거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채권자에게 자금을 빌린 것은 사실이며 그 자금으로 금지금 대금 결제를 정상적으로 한 것이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 또한 없다.
(4) 청구인은 2021.8.10.부터 2021.1.15.까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미등록사업자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실사업자는 배우자 DDD으로 확정되었다. OOO세무서에 2020년 귀속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조사서를 회신 받지 못하여 조사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금지금을 매매한 주체는 채권자들이 아닌 배우자 DDD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금지금의 실구매자 및 판매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는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한 잘못이 있거나, 과세자료처리 및 국세환급금의 결정 등을 위한 단순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가 정한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무자료 유통이 심한 귀금속 산업의 탈세방지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이 건 환급관련 현장 확인은 실지조사가 아닌 단순한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9항 내지 제12항에 의거하여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보류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현장 확인이 세무조사가 아닌 환급관련 현장 확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환급 현장 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3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현장 확인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질문조사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금지금 재고 조사시 확인된 금지금 60개가 쟁점사업장들의 재고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며, BBB(약 60개)와 CCC(약 50개)의 장부상 금지금 수량 합계가 약 110개로 실제 보유 수량 60개와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질문한바, 채권자들이 금지금 재고를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사업장들은 아래 <표4>와 같이 고액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단기간에 일부를 일괄적으로 발행 취소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에 대해 청구인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취소 내역
(2) 청구인은 채권자로부터 고액의 금지금 매입 자금을 차용한다고 하였으나 차용거래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인적사항, 이자 지급내역 및 상환내역 등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금융내역에서도 대금 차용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고액의 금지금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고, 채권자들을 대신해 금지금을 대리구매 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으며,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 곧바로 현금출금 하거나, 반대로 매입처에 매입대금 지급 직전 동일한 현금이 입금되어 바로 매입처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본질을 숨기고 금융추적을 회피하려는 방법을 취하는 등 재고내역,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 금융거래내역, 기타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동반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실구매자(채권자)를 대신하여 금지금을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금지금의 실구매 및 판매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2021.8.10.부터 2021.12.15.까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되었으며, 청구인의 추가의견과 같이 당시의 조사는 청구인의 미등록사업자 여부 등이 조사되어 당초 조사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으로 밝혀졌을 뿐이고, BBB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도 확인된바 없다.
①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2.11. 법률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에 대해 2021.8.17.부터 2021.8.23.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사유는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현저히 적고 동일한 거래처에 매입ㆍ매출한 자전거래 혐의가 있어 금지금 재고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조사시 2022.10.14.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22.10.27.까지 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BBB 관련 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주요 거래 흐름 및 쟁점매출ㆍ매입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BBB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 * 전체 세금계산서 거래중 매출의 약 64.1%, 매입의 약 59.9%이상을 ㈜AAA금거래소(대표자 EEE)와 거래함
(5)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CCC)에 따르면 청구인의 금지금 매입에 대한 고액의 사업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바, 주로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하였으나, 차용증은 당초에 작성하지 않고, 이자지급에 대한 내역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정확히 얼마를 투자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CCC의 금거래 계좌를 분석한바 매출자금 OOO원을 제외하고 현금 및 CD 입금액 OOO원으로 매입자금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일부 수표출금에 대해 전표조회를 실시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금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 받거나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불하면 현금으로 곧바로 입출금하는 형태로 거래의 본질을 숨기고 금융추적을 피하려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BBB의 조사종결보고서(일부 발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난다. < 매출세금계산서 사례①: 2021.5.26. ㈜AAA금거래소 공급대가 OOO원 > ㈜ AAA금거래소 거래대금 OOO원이 전대표자 DDD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AAA금거래소 대표자 EEE 계좌로 다시 입금 됨 대금흐름: ㈜AAA금거래소(매출처) → DDD → 청구인 → EEE(매출처, ㈜AAA금거래소 대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례②: 2020.8.13. ㈜AAA금거래소 공급가액 OOO원 > ㈜AAA금거래소 거래대금 OOO원이 입금된 후 FFF 계좌를 거치거나 현 금출금 하여 나눠서 입금된 OOO원이 ㈜AAA금거래소 계좌로 다시 입금됨 대금흐름: ㈜AAA금거래소(매출처) → DDD → FFF → ㈜AAA금거래소(매출처) < 매입세금계산서 사례①: 2020.11.4. (주) AAA금거래소 공급대가 OOO원 > DDD 계좌에서 매입대금을 ㈜AAA금거래소로 이체하면 ㈜AAA금거래소에서 OOO현금․OOO 수표출금, 수표출금 중 OOO원 DDD계좌 수표 입금, OOO원 GGG 계좌를 거쳐 다시 DDD 계좌로 입금 대금흐름: DDD → ㈜AAA금거래소(매입처) → DDD(또는 GGG → DDD) < 매입세금계산서 사례②: 2020.11.5. ㈜AAA금거래소 공급대가 OOO원 > DDD 계좌에서 매입대금을 ㈜AAA금거래소로 이체하면 AAA에서 수표 출금되어 GGG 계좌로 수표 입금된 후 청구인 계좌를 거쳐 DDD에게 다시 입금 대금흐름: DDD → ㈜AAA금거래소(매입처) → GGG → 청구인(HHH 이름으로 입금) → DDD (나) CCC의 조사종결보고서(일부 발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난다. < 거래유형①: 대리구매 및 가공매입 정황 거래 > 위 거래는 III, JJJ이 KKK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매입대금을 보내 청구인이 ㈜AAA골드에서 금지금을 매입한 금융거래내역으로 대리구매 정황에 대해 질의하자, 청구인은 “계좌는 남편 DDD이 관리하여 모르는 거래”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는 대리구매이거나 실거래 없이 금융거래내역만 만들어 놓은 가공매입으로 판단 됨 < 거래유형 ②: 현금 및 CD 입금액으로 매입대금 지급 거래 > 채권자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청구인이 직접 현금 및 CD입금하여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지급함 < 거래유형 ③: 특정인(EEE)관련 업체와의 매출·매입 거래 > * 위 거래는 ㈜LLL과의 매출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매출대금이 ㈜MMM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되고 다른 한 건은 현금으로 출금됨, ㈜LLL과 ㈜MMM는 EEE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EEE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의 매출ㆍ매입거래를 통해 EEE의 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보임
(7) 쟁점사업장들은 고액의 무기명 현금영수증 매출이 단기간 발생된 후 다시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 확인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류되자 매입대비 매출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거나, 처분청의 재고 확인시 재고내역을 맞추기 위해 가공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ㆍ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해 이미 부가가치 세 환급관련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므로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현장 확인 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검토하거나 그 영업장소 등을 방문하여 거래과정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 정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들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처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지금 매입을 위한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하고,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불한 후 다시 같은 거래처로부터 매입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쟁점사업장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되어 같은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되거나, 전액 현금 출금 되어 다시 쟁점매출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쟁점사업장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가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금액 중 과다하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취소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