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2.1. 개업하여 생활용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전기자재 도매업체인 “A”(이하 “쟁점매입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와 공급가액 합계액을 각각 “쟁점매입거래”와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 등을 하여 관련 제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계양세무서장(세무조사 당시 북인천세무서장이었으나 계양세무서가 2022년 4월경 북인천세무서로부터 분서함에 따라 이 건 관할 세무서장이 되었고,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9.∼2021.5.21. 기간 동안 쟁점매입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거래처의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처 23곳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세금계산서 166매)의 전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거래처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2.16.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판매(매출)한 사실 또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매입거래는 진성거래이다.
1. 쟁점매입거래처의 대표자 C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찾아와 영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물품의 시세를 고려하여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여 2020.7.10.부터 쟁점매입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실물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거래대금을 쟁점매입거래처의 대표자 C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를 통해 쟁점매입거래처부터 HIV 2.5 전선 합계 1,160타를 구입하였고 2020년 7∼9월 기간 동안 같은 품목 1,069타를 판매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거래명세서와 거래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데 HIV 2.5 전선의 매입거래는 쟁점매입거래의 70%를 차지하는바, 이는 쟁점매입거래가 진성거래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이다. 그 밖에도 재고수불원장, 거래명세서 및 거래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물품의 입고 및 매출내역이 건별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출구조상 물품이 단일 품목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한 번에 판매하고 있어 한 가지 품목만 가공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여러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특히 청구법인은 2013.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데 물품의 매출과 회전율 등을 고려할 때 실물 매입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바, 쟁점매입거래를 통한 물품의 매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조사청은 진성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나 증거자료 없이 쟁점매입거래처의 매입자료 등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거래처가 행한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관련 사업자들 전체에 대하여 자료파생을 하였다. 그러나 쟁점매입거래처에게 자료상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는 진성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세당국에게는 여전히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인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즉 조사청이 쟁점매입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았으나 쟁점매입거래처가 청구법인과 통모하여 허위로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거래가 진성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쟁점매입거래처가 동일 과세기간(2020년 제2기) 동안 매출한 다른 거래처(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D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유사한 업태를 계속 운영 중인 곳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매입거래처와의 거래가 진성거래인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3차례에 걸쳐 제출한 재고수불원장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쟁점매입거래를 통한 물품의 구입 및 판매 사실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입거래처와의 거래분에 관한 내용만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쟁점매입거래 관련분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오류에 불과하다. 그 결과 1차 재고수불원장 상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 외의 거래분까지 포함하여 자료를 재요청하자 2차 재고수불원장을 제출한 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3차 재고수불원장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즉 1ㆍ2차 장부상 숫자의 차이는 쟁점매입거래처 이외의 매입내역에 기인한 것이고, 2ㆍ3차 장부는 거래일자의 오류에 불과한데, 이를 이유로 실물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 당시 쟁점매입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으로서의 혐의가 있는지 알지 못했고, 물품 입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확인한 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거래 당시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쟁점매입거래의 경우 건별로 거래금액은 약 OOO원 수준인데, 이를 위하여 청구인이 거래를 할 때마다 쟁점매입거래처의 창고를 방문하여 실질사업자 여부를 파악하였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7. 참고로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에는 쟁점매입거래처와 거래하지 않았다. (나)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 당시 선량한 거래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쟁점매입거래처에게 자료상 혐의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쟁점매입거래의 매매대금을 모두 이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금융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설령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법인세법령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대표자 B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득처분(인정상여)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매입거래의 대금이 쟁점매입거래처에서 E 등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다면 귀속을 확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비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과정에서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즉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인식하고 매출자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세수입을 감소시킬 의도를 가졌고 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도 다하였다.
(1)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이 경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공급대가를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두10771 판결 등), 쟁점매입거래가 진성거래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대한 회신으로 제출한 1차 재고수불원장,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2차 재고수불원장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추가 요청을 받아 제출한 3차 재고수불원장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판매원장에 기재된 내용이 재고수불원장에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재고수불원장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주장과 같이 1∼3차 재고수불원장에 기재된 숫자의 차이가 단순 오류에 불과하다면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3차 원장과 판매원장은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나, 두 자료도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나아가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재고수불원장, 판매원장, 확인서 등과 같은 서면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상품의 이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류업체의 송장 내지 실물 사진 등은 제출하지 않았는바,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진성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진성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한편, 상품 등을 매입하고 실제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 그 원가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관련 대금을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거래가 진성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거래의 거래대금 중 대부분이 쟁점매입거래처의 대표자에게 입금된 직후 바로 E 등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그 대금이 매입처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고 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쟁점매입거래의 대금이 쟁점매입거래처에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크리스 케이블에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다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매입거래 관련 대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고(수원지방법원 2014.9.24. 선고 2013구합5754 판결), 세금계산서의 발행ㆍ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ㆍ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수급자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4.7.18. 선고 2013누3085 판결). 그런데, 쟁점매입거래처 대표자의 동종업종에서의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처의 사업장 및 물품보관창고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입거래처의 대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찾아와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