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235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 부존재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고 쟁점산업단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과 2019년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산업단지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9.7.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3.17.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2023.4.28.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