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사건번호 조심-2023-서-7229 선고일 2023.08.24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 위임받은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9.25. 형제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 OOO원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총 상속채무를 OOO원으로하여 2022.3.31.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9.7.부터 2022.11.15.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무 OOO원 중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사용하여 변제한 금융채무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채무에서 부인하고 2022.12.6. 청구인에게 2021.9.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가) 청구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뒤늦게 우편물을 전달 받은 이유는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수일동안 집을 비워 경비원을 만날 수 없었고, 경비원들의 교대근무로 인해 우편물을 바로 수취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나) 심판청구기간 도과일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과 본인이 직접 송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조차 받지 못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건 심리가 필요하다.

(2)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된 것으로 가공채무가 아니다. (가) 쟁점채무는 2021.6.17.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된 것으로, 임차인은 2021.6.28.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후 즉시 입주하고 주민등록상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 쟁점채무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현금으로 받아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보증금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임대보증금으로 기존에 있던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채무 중 OOO원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2.12.6.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이 등기우편 배송조회로 증명되므로, 송달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23.3.7.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쟁점채무는 가공채무로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채무가 실제채무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

1. 피상속인은 2021.6.14.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자신의 OOO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금 수령 후 3일이 지난 2021.6.17. 작성되었다.

2. 부동산중개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상속인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임대차계약서에 피상속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융자원금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 계좌번호에 오타가 있는 등 오류가 발견되어 형식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고령의 피상속인이 OOO원이나 되는 금액을 금융계좌나 수표로 지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의 방식이라 볼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 전인 2021.2.26. OOO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취하고 같은 날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거래를 해왔는데 이 건 임대차거래만 현금으로 한 것에 비춰볼 때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 피상속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기존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인 OOO원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는데, 위 OOO원이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실제 임대보증금이 OOO원이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라)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임차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임대차계약의 잔금일 무렵 임차인의 자금은 OOO원 정도여서 임차인이 피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 조회에 따르면 2022.12.6. 청구인 주소지 경비원이 이 건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잔금일이 당초 2021.7.30.에서 2021.6.28.로 변경되었고, 확정일자는 2021.6.30.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조사결과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22.12.6. 청구인에게 2021.9.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상속세 결정·고지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여 온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 이 이를 2022.12.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22.12.6.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23.3.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23.3.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