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소재 토지(대) 16.5㎡ 및 같은 동 732-20 소재 토지(대) 1,8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11.2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세액”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2.12.15. 고지세액의 변동 없이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신청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2022.11.20. 당초 부과세액을 취소하였다.
라. 하지만, 청구인은 2022.12.15.까지 분납세액 OOO원(납부기한: 2023.2.15.)을 제외한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2.9.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이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살피건대,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국심 2006중185, 2006.2.2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무납부 고지를 받은 데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구8089, 2023.1.1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