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222 선고일 2023.12.13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6.5.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심리상담 등 자문업, 인터넷사이트 운영업, 모바일 앱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이 2021.12.17.부터 2022.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BBB의 예금계좌 등 차명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22.12.8. 및 2022.12.1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개카페 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얻은 사실이 없다. A AA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국내 OOO 사이트에 OOO(공개 카페명은 ‘OOO’임)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다만 AAA이 중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였던 연유로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한편 카페 회원 중 일부는 해외 유명 명리학 도사들로부터 부적, 사주풀이 등의 용역 및 물품을 제공받기를 원했으나 이 사건 카페의 운영진인 AAA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이유 등으로 공개카페 회원들과 개인적인 연락이나 접촉을 통하여 거래상 또는 업무상 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에 회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카페에서 2019년부터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는 BBB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BBB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원들로부터 물품 내지 용역을 접수받은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간혹 AAA이 중국에 거주하던 기간에는 중국의 명리학 도사들로부터 사주풀이, 기도, 부적, 가지 등을 구해줄 것을 몇 차례 부탁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BBB이 독자적 지위에서 이 사건 카페 회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조달하여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AAA이 BBB의 부탁으로 개인적인 자격에서 물품을 구해준 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BBB이 주도하여 창출한 수익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BBB 개인 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한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회원들로부터 용역 및 물품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BB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액을 탈루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BBB은 이 사건 카페의 스텝으로서 카페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 이에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 개인의 거래내역과 소득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간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① BBB의 개인 거래에 따른 소득을 청구법인에게 귀속하기 위한 ‘특별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나아가 ② ‘BBB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지배․관리한다는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과세관청의 편의에 따른 추측과 짐작만으로 BBB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는 것 역시 이유가 없다. AAA은 비거주자 신분에 있었던 연유로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거나 유대관계를 가질 수 없는 물리적 환경에 있었음에 반하여 BBB은 국내에서 이 사건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용역 및 물품제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AAA이 청구법인을 설립한 시점 이전 중국 거주시기에 몇 차례 ‘중국도사로부터 부적 등을 구해달라’는 BBB, 회원들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다(이는 BBB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AAA이나 청구법인이 주체가 된 영업활동이 아니다). 이후 AAA은 캐내다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중국도사들로부터 역술 용품 등을 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이에 BBB은 직접 중국도사로부터 물품을 구해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BBB의 판매행위는 AAA,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처분청은 ‘카페스텝인 BBB의 활동’을 ‘청구법인의 활동’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BBB이 독자적 지위에서 이 사건 카페 회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조달하여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BB이 주도하여 창출한 수익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근거 없이 BBB 개인의 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간주하여 인식한 전제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청이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BBB이 AAA이 만든 카페의 스텝이라는 지위에 있음과 ② 카페회원들 중 일부가 BBB이 아닌 AAA을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건이 진행 중인 점을 들고 있다. 다만, BBB이 카페의 스텝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BBB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행위 내지 영업활동으로 의제되거나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BBB은 이 사건 카페의 스텝이라는 등급을 가진 채 개인적인 취미와 공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인터넷 카페의 관리권한을 일부 가지며 활동한 자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관계를 갖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고 BBB이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BBB의 법률적 관계를 과세관청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유의미한 수사결과 내지는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피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BBB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대표행위 내지 법률위반행위로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처분청은 현재까지 BBB이 청구법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판결). 나아가 차명계좌에 관련한 사안에서도 우리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ㆍ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도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OOO 판결). 처분청은 카페스텝인 BBB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주용역 등을 제공받은 회원들이 약 3,000차례 걸쳐 약 OOO원을 입금 후 같은 기간 약 OOO원을 AAA에게 즉시 이체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면서, 이를 근거로 BBB의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BBB의 계좌가 모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가 어떤 이유와 근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활동의 대가로 연계되고 활용되었는지,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며 관리하였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그와 같은 이유를 제시한 바 없이 단순히 BBB과 AAA 간의 금원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즉, 과세관청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실, ‘청구법인이 BBB의 계좌를 법인의 차명계좌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① 청구법인이 BBB의 계좌에 대하여 전적인 관리권한을 보유한 채 지배력을 행사해야 하고, ②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거래내역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형식적 명의자와 관련성이 있는 거래내역’보다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행한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실질적인 지배자와의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며, ③ 이와 같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단순한 의심의 제기나 추정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증빙자료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BBB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 금융거래를 통하여 행한 독자적인 행위와 경제적 수익’에 대하여 청구법인 무관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정황이나 근거 없이 BBB의 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간주하며 입증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우리 법제와 판례 입장과 배치됨). 이에 이 사건에서 처분청의 위와 같은 해명, 즉 ① ‘카페스텝인 BBB이 AAA에게 즉시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므로 BBB의 계좌는 청구법인 또는 AAA의 차명계좌이다’라는 주장의 경우, 송금내역과 입금내역의 존재만으로는 계좌의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② 과세관청은 BBB의 계좌 관련 내역 전반을 살펴본 이후 해당 계좌의 전반적인 거래내역이 BBB과 전혀 관련성이 없고 오로지 청구법인과의 관련성이 있는 지출과 입금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송금자는 언제 어떤 계좌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계좌에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이체한 것인지, 이와 같은 이체된 금원을 누가 어떻게 출금하여 지배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검토나 의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④ 나아가 만일 위와 같은 송금내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AAA에게 이체한 금원이 청구법인과의 어떤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송금내역이 존재하므로 수취인은 송금자 계좌의 지배력을 가진다’는 취지의 논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처분청은 BBB의 계좌가 모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가 어떤 이유와 근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활동의 대가로 연계되고 활용되었는지,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며 관리하였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나 과세관청은 그와 같은 이유를 제시한 적이 없는바 이와 관련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과세관청은 앞서 BBB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같은 기간 즉시 AAA에게 이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 의견대로 BBB의 AAA에 대한 송금내역이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어떤 방식으로 이체되었는지, 이체된 이후 AAA이 어떤 방식으로 해당 금원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는지, 이와 관련된 AAA에 대한 송금사실을 청구법인의 지배력으로 의제하거나 추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관련 자료 내지 내역을 제시한다면, 청구법인 역시 검토 후 추가로 의견을 개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나아가 BBB이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내역 역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바 이에 대한 내역을 함께 제시해 준다면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결국 청구법인은 일관되게 차명계좌 입증의 법리 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없이 BBB의 입금내역과 AAA에 대한 출금내역만을 근거로 한 과세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사주용역 등이 청구법인과 무관할지라도 비거주자인 AAA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과세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여기서 고정사업장은 OOO카페 즉 인터넷 웹사이트로 보고 있으나 처분청도 이에 대한 적용 한계를 인정하는 바 인터넷 웹사이트를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상업상 또는 사업상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로 볼 여지는 없다. 나아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국내의 시설 또는 장치 등 사업상 고정된 장소로 볼 수 없다는 한계에서 과세관청은 간주고정사업장의 논리를 도입하며 BBB을 비거주자 AAA의 영업활동을 위한 종속대리인(법적 종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 관점)으로 보고 있으나, BBB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나 관련인이 아니고 처분청은 BBB이 AAA을 신봉하는 자로 종속되었고 BBB의 판매 및 대금결제행위가 청구법인의 고객관리행위이며, 영업대리인으로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이 그와 같은 지위에서 활동한 바 없으며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BBB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AAA이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과 구속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BBB을 계약체결권을 가진 청구법인의 종속대리인임을 전제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주용역과 부적판매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2019년 6월 법인등록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페를 통하여 법인과 동일한 사주용역을 제공함에도 관련 수입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카페를 통한 매출은 비거주자인 대표의 개인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법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정관을 보면 첫 번째 사업목적으로 심리상담 등 자문업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사주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5번째 전통공예품 기획 판매, 판매중개,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는 부적 및 OOO 판매 등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사주용역과 공개카페를 통하여 제공한 사주용역은 카페 회원들이 AAA을 신뢰하고 신봉한 자들이 고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연하고 이러한 용역이 같은 용역이라는 것은 BBB의 진술서에도 확인된다. AAA이 공개카페에서 우수회원을 비공개카페에 가입시켰기 때문에 비공개카페 회원과 공개카페에서의 회원이 중복되고 BBB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사주용역을 제공받은 고객과 청구법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고객이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우체국 택배의 발송지가 청구법인의 주소지 인근의 우체국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공개카페와 비공개카페의 판매행위에 동일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OOO카페를 통한 사주용역이든 앱을 통한 사주용역이든 용역의 제공이 청구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이러한 용역의 공급이 비거주자 개인이 제공한 용역이며 청구법인의 용역제공과 구분된다는 점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OOO 판결) 카페회원들은 OOO경찰서에 ‘사기’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인 AAA을 고발하였다. AAA은 대리인을 통해 국내 회사의 상사주재원으로 중국에 파견을 나간 바 있고 주재 지역의 도관을 통해 ‘도사’들과 친분을 맺고 명리학을 공부하였고, 이때 얻은 지식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OOO에 공개카페인 ‘OOO’와 비공개카페인 ‘OOO’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AA은 카페의 매니저(닉네임 ‘OOO’)로서 회원들을 상대로 사주풀이를 하면서 액운을 쫓기 위해 본인이 중국에 있는 사형들에게 사주풀이, 부적 작성, 각종 아이템 판매, 가지의식(굿)을 요청할 수 있다고 회원을 모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비공개카페는 실제로 카페 내에서 대가를 받고 관련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공개카페는 카페 스탭인 BBB을 통해 거래를 접수받아 공급하여 왔다. 공개카페인 ‘OOO’의 회원이 비공개카페(OOO)에 가입하면서 공개카페에서 판매되는 부적이나 OOO 아이템의 가격이 비공개카페보다 비싸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카페 회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공개카페와 비공개카페사이의 가격 차이가 차명계좌 예금주이자 판매를 담당하는 스태프(BBB)가 가격을 더 붙여서 판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AAA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다. 세무조사 당시 BBB은 같은 물품을 공개카페에서 더 비싸게 판매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주문 접수 및 물류를 담당하였으나 AAA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물류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택배비 등을 더해서 물건 값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해명하고 사건이 불거진 후 회원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추가금을 환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한 사건 후 고액에 판매한 OOO이 사실은 중국 쇼핑몰 OOO에서 판매한 것과 같은 것이고 그 가격이 고작 몇 천원, 몇 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AAA은 판매한 OOO이 중국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기성품임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중국에 있는 도사들에게 요청하여 ‘개광의식’을 통해 영력을 더해서 가격이 비싸진 것으로 해명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이유 및 항변서를 통해 카페 스탭인 BBB을 거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도 AAA이 BBB을 통하여 회원들과 거래한 관계를 배제하고 BBB과 회원 간의 관계만을 문제삼아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들이 BBB을 통하여 AAA에게 부적 등을 주문하고 BBB의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BBB을 AAA의 대리인이 아닌 사업주체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BBB은 AAA이 만든 카페의 스텝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주문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BBB은 AAA을 거래의 당사자임을 명시하고 AAA 역시 거래하는 회원들에게 BBB을 통해 본인과 거래하고 있음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BBB이 거래의 당사자였다면 카페 회원들이 AAA에게 어떤 이유로 카페 간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해명을 요구하고 BBB이 아닌 AAA을 사기 등의 이유로 고발하였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BBB을 거래의 당사자로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가정주부이며 도교를 신봉하는 봉사자 BBB의 능력을 과다하게 부풀려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 카페 스텝인 BBB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주용역 등을 제공받은 회원들이 3,403차례에 걸쳐 OOO원 입금한 금액을 같은 기간 3,230차례에 걸쳐 OOO원을 AAA에게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즉시 이체하였다. 스텝인 BBB이 사주용역 등을 제공받은 회원들이 3,403차례에 걸쳐 OOO원 입금한 금액을 같은 기간 3,230차례에 걸쳐 OOO원을 AAA에게 이체하고 남은 금액 중 환불 및 이체중복금액을 제외하면 통신비 및 배송비 등을 포함한 BBB의 실제 받은 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수입은 비공개카페의 회원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공개카페를 통한 거래는 BBB을 통하여 AAA이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AAA이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개카페와 비공개카페에서 판매하는 재화 및 용역이 동일하고 금융조회를 통해 법인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회원들이 같은 기간 BBB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BBB을 통해서 AAA에게 입금된 금액과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구분되는 용역이라는 주장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조사 종결 시까지 추가적인 해명이 없었다.

(2) 이러한 사주용역 등의 제공이 법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이하 “한ㆍ캐나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PE)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국내사업장(Domestic Establishment)으로 명칭하고 있고, 이러한 명칭은소득세법제120조 제1항과 국제거래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과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상 ‘국내사업장’은 명칭 상 일부 차이는 있으나, 모두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로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 제7항에 따르면 자회사라도 얼마든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와 같이 AAA이 설립한 청구법인이 얼마든지 사주용역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법원은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라도 모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ㆍ3051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ㆍ19236 판결)는 모두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들로 우리 대법원이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 제7항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세운 내국법인이라도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 제1항 및 제5항의 고정사업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에 대해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로 정의하면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 중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마호에서는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열거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판정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판정 기준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3조【용어의 정의】제2항에 따라 조세와 관련된 대한민국 법률에서 가지는 의미를 토대로 살펴보아야 되므로 고정사업장 판단기준의 확정을 위해 국내 판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외국법인(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대법원은 고정사업장 판단 시 분산된 여러 장소들이 결합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 해당될 수 있고, 각 개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역시 결합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거주자가 세운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법인의 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가 사주용역과 부적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고 법인의 앱개발 역시 사주용역과 부적 판매 목적으로 행한 행위이다. BBB이 청구법인의 직원은 아니나 우체국 택배의 발송지가 법인 주소지 근처 우체국이라는 사실 및 BBB이 관리한 공개카페 고객과 법인이 관리한 비공개카페 고객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결국 조사대상법인이 고정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비록 제공된 용역은 종교적 색체가 강한 것으로 용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은 중국의 도사의 기도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중국 도사의 실체에 대하여 카페 회원들이 의문을 품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중지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의 도사 등의 실체는 검증 불가하고 그렇다면 AAA이 제공한 사주 관련 용역과 BBB의 판매행위와 결제행위 그리고 고객관리활동의 결합된 용역은 국내에서 행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3)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이 법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아니하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OOO카페와 카페스텝이 간주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된다.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을 보면, 간주고정사업장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① 인(person)은 같은 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대리인을 제외하고 외국기업을 위하여 ② 외국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외에 법인세법제94조 제3항 및 제4항도 간주 고정사업장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조약 내용과 동일하다. 결국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간주고정사업장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종속성) 인(person)은 외국기업을 위하여 활동(독립적 대리인은 제외)

② (계약체결권한) 비거주가 또는 외국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 인터넷서비스공급자가 자체 서버에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를 탑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 인터넷 서비스공급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웹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기업의 간주국내사업장이 구성되는지 여부이다. 인터넷 용역공급자가 많은 기업들의 웹사이트를 탑재한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인터넷 용역공급자가 웹사이트를 소유하는 기업인들의 대리인(agent)이 아니며 이 기업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기업들의 용역제공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OOO카페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성립될 수 없다. OOO가 독립대리인으로서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사업을 행하는 웹사이트 자체로는 조세조약상 ‘사람(person)’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웹사이트만으로는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간주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행위를 하면서 대금을 지급받고 비거주자인 용역제공자에 대금을 송금하는 결재대행과정 및 판매에 필수적인 고객관리활동을 하는 자가 있어도 간주고정사업을 구성할 수 없을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OECD 주석 37문단은 국내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는 독립대리인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외국기업과 법적․경제적 독립성을 모두 충족하면서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인은 간주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반대로 법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한다. 한편 OECD 주석 38문단에서는 독립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는바, ①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지, ② 사업상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OECD 주석 37 내지 38문단 내용을 종합하면, 법적 종속성 존재 여부는 계약 관계상 외국기업이 대리인에게 세부적인 지시 통제를 할 권한이 있는지, 활동에 재량권을 갖는지 여부 및 경제적 종속성은 수익이 보장되는지, 경제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간주고정사업장이 구성되려면 대리인은 독립대리인이 아닌 종속대리인이어야 하는데 종속성의 본질은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본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데에 있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종속적인지는 법적 종속성 또는 경제적 종속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BBB이 비거주자 AAA의 영업활동을 위한 종속대리인인지 여부는 법적 종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OECD 주석 32문단은 대리인의 종속성만으로 국내사업장을 판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더 뛰어넘는 핵심개념으로 종속대리인의 ‘사업 영향력’을 설명한다. 종속성 이외에도 대리인의 권한이나 활동 성격으로 볼 때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에 상당히 개입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징표를 계약체결권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권한은 국내에서 외국기업의 사업활동 참여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을 요구하는바, 조세조약에서 언급하는 ‘계약’은 외국기업의 모든 계약이 아니라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그리고, 32.1문단은 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창고로 전달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며 수익창출에 직접 관련된 계약이 없더라도 대리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계약체결이라는 형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기업과 대리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외국기업의 사업활동 관여정도가 낮다면 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33문단에서는 직접적인 계약의 체결권(날인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모든 세부사항의 협상권한이 있다면 ‘계약체결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① 간주고정사업장 판정에서 ‘계약체결권 행사’는 징표에 해당할 뿐 핵심기준은 ‘수익창출에 대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② 수익창출 관련 계약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수익창출의 직접적 원인행위를 파악하고 그 행위를 통해 판단하거나, 외국기업과 대리인의 사업 활동 참여정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체결권 행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위 있는 국내외 학자들 또한 같은 취지로 ‘계약체결권의 행사’를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및 거래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외국기업과 대리인의 활동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단 32.1은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란 문언 그대로 기업 명의로 계약하는 대리인에게만 적용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계약이 실제로 기업 명의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구속(binding)’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결국 대리인 BBB이 반드시 AAA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고 체결된 계약이 AAA에게 구속력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종속 대리인을 통해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이상 그 대리인이 비거주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든, 체결하지 않든, 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카페에서 AAA이 사주 관련 가격표를 제시하고 BBB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가격표를 기준으로 거래한 것이 분명한 이상 BBB은 계약체결권을 가진 종속대리인이다.

① 한·캐나다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예비적 또는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등 예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열거하였는데 BBB의 판매행위와 대금결제행위 및 고객관리업무는 이 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 ② BBB의 지위는 종교적으로 비거주자 AAA을 신봉하는 자로 종속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

③ BBB은 비거주자 AAA을 위하여 ‘AAA 영업활동 대리인’으로서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 ④ 개인의 용역제공을 법인과 별개로 본다면 국내에서 수행되는 사업활동 중 조사기간 중의 신고된 법인의 용역제공은 미미한 수준인 반면 대부분의 용역제공이 공개카페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다르게 국내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캐나다 법인을 세우고 고정사업장 구성을 인위적으로 회피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한국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두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당연히 구성된다. 대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취지는 대리인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그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와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주고정사업장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OOO카페와 AAA의 종속대리인 BBB이 국내고정사업장을 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비거주자 AAA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비거주자인 AAA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AAA이 국내에서 운영하던 OOO 카페 등을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제47조의3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5)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해상)과 하층토(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 가.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나.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8)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9)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한국법에 따라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및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일체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 나. "캐나다"라 함은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캐나다법에 따라 수역・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캐나다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캐나다의 영해, 영공 및 캐나다 영해에 인접한 일체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캐나다의 영토를 의미한다.
  • 다. “어느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를 말한다.
  • 라. "세금"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세금 또는 캐나다의 세금을 말한다.
  • 마. "인"이라 함은 개인・신탁・법인・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과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 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 아. "국제운수"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승객 및 재산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운송을 말하며, 운송의 주 목적이 다른 쪽 체약국 내 장소 간 승객 및 재산 수송인 경우는 제외한다.
  •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또는 협회

  • 차.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캐나다의 경우,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어느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이 협약 적용 당시에 동 체약국 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당해 용어에 대한 동 체약국의 적용 세법에 따른 의미가 동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른 의미에 우선한다. 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그 밖의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 장소, 건설・조립 또는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런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들의 결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동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고정 사업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정해진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0)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5) 사업장소는 “일정한”(fixed)것이어야 한다. (중략) 그러나 이것이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설비가 기업이 서 있는 토양에 실제로 고착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비가 특정위치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42.2) (중략) 웹사이트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서버를 소유(혹은 임차)하여 운영한다면 서버가 소재하는 장소는 조약조문의 다른 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 (42.4) 일정 장소에 있는 컴퓨터는 “고정성 요건”(requirement of being fixed)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다. 서버의 경우에, 서버의 이동 가능성은 특별한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동되었는지가 관건이다. 국내사업장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성을 가질 정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일정 장소에 서버가 소재할 필요가 있다. (42.9)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파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흔히 전자상거래인'e-tailor')이다. 이 경우 기업은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어떤 장소에서 서버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장소에서 수행한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을 넘어섰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은 기업이 행하는 사업의 관점에서 그 장소에서 수행된 활동의 성격을 검토하는 일이다. 만약 이 활동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파는 사업에 단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것이라면(즉, 그 장소가 제품목록의 전시, 광고 혹은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에 전적으로 쓰이는 웹사이트를 탑재하는 서버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4항이 적용되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장소에서 정형적인 판매관련 기능이 수행된다면(즉,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 결제 및 제품 전달이 그 장소에 소재한 설비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런 활동은 단순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B은 카페회원들에게 사주 용역이나 부적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AAA에게 입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심리상담 등 자문업, 인터넷사이트 운영업, 모바일 앱 개발업, 철강, 기타원자재거래 중개업, 전통공예품 기획, 판매중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AAA이 사내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 사업목적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됨). (다) BBB의 진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1.10.22. 진술분 ㅇㅇㅇ

2. 2021.11.29. 진술분 ㅇㅇㅇ

3. 2022.6.16. 진술분(3차)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호사 CCC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2429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심리상담, 전통공예품 기획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사주용역과 공개카페를 통하여 제공한 사주용역, 부적판매 등은 모두 청구법인을 설립한 AAA을 신뢰한 회원들이 주된 고객인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AAA이 공개카페에서 활동하는 우수회원을 비공개카페로 가입시켰기 때문에 비공개카페 회원과 공개카페 회원이 중복되고, BBB의 예금계좌 등의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사주용역이나 부적판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러한 용역 등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관련 실비, 수수료 성격의 것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청구법인을 설립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AAA에게 입금된 것(OOO카페 스텝인 BBB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주용역 등을 제공받은 회원들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총 3,403차례에 걸쳐 OOO원 입금한 금액을 같은 기간 총 3,230차례에 걸쳐 OOO원을 AAA에게 거의 대부분 금액을 즉시 이체하였고, 남은 금액 가운데 환불 및 중복이체금액을 제외하면 통신비 및 배송비 등을 포함한 BBB의 실제 수입금액은 OOO원 수준임)으로 보이는 등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