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 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5)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건축법(법률 제14016호로 2016.2.3. 개정된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건축법(법률 제18935호로 2022.6.10. 개정된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건축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OOO, 2004.9.30.)에는 대지위치 OOO 외 1필지, 건축물명 ‘OOO 제2종 근린생활시설(OOO)’,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건축면적 489.58㎡, 연면적 1,576.5㎡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소재 토지(대지) 568.5㎡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서(2016.11.28.)에는 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III, 공인중개사로 OOO중개사무소 AAA이 기재되고,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계약시 지불, 잔금 OOO원은 2017.1.31.에 지불)이며, 특약사항에 ‘잔금시 등기부등본상 은행융자, 신탁, 압류등 남김없이 상환, 말소조건의 매매계약임. (이행이 안될시 조건없이 즉시 계약금은 반환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등기부등본 권리문제로 매매대금을 매도인 허락하에 OOO AAA이 받아 보관하기로 한다’ 등이 기재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 매매 계약금’ 명목의 OOO원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의 OOO 토지 매도 관련 (매도대금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며 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서 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내역 자료(아래 참조)에는 총 매매대금(OOO원)에서 AAA중개사 사용금액(OOO원 및 OOO원) 등을 제외하고 계산된 잔여액 총합이 OOO원(AAA 중개사 수수료)으로 계산되어 있다(청구법인이 당초 주장한 쟁점중개수수료 OOO원과 일치하지는 아니함). 한편,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과정에서 추후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이 건 부동산(쟁점토지) 매도 후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액을 수 정하여, 다음의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그림에서 항목 ③에서의 ‘매도자 수수금액’을 OOO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AAA 중개사 수수료(쟁점중개수수료)는 OOO원이라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증빙으로 AAA이 2017.2.17. OOO ㈜EEE 계좌(716870****)에 OOO원을 이체(입금)한 것으로 기재된 OOO 이체결과조회 자료 및 중개사 AAA이 이체한 것이라며 OOO원 이체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OOO 소재 토지(대지) 283.6㎡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서(2016.8.4.)에는 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JJJ외1인, 공인중개사로 OOO중개사무소 AAA이 기재되고, 매매대금이 OOO원(계약금 OOO원 계약시 지불, 잔금 OOO원은 2016.9.20.에 지불)이며, 특약사항에 ‘잔금시 압류, 가압류, 은행융자등 남김없이 상환, 말소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임’ 등이 기재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계 OOO원), 거래예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위 OOO 토지 매매 관련 매도대금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며 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그 지출 내역서 및 당해 토지 정산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쟁점토지) 매도 후 금액의 정리 내역이라며 제출한 ‘설정금액 등 정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접수증명원(2014.7.31.)에는 채권자(신청인) 주식회사 OOO, 채무자(피신청인) BBB으로 위 당사자간 귀원 OOO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2014.7.31.자로 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OOO 접수증명원(2014.7.31.)에는 채권자 EEE, 채무자 BBB으로 사건 OOO,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에 대한 부채증명원(주식회사 OOO, 2016.9.26.)에는, 작성 기준일시 2016.9.23.로, 기업일반성대출 OOO원,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OOO원 등이 기재되고, 담보내용에 대지 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감정평가서(2014.7.18.)에는 OOO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OOO원, 같은 곳 780-4 대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합계 OOO원). (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등과 관련하여 은행 거래내역조회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 과거거래내역조회 자료에는 2014.7.31. ‘GGG ㈜’에 OOO원이 출금되고, 2014.7.31. ‘GGG’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계좌내역 요약 표와 같이, 청구 법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는 2014.7.31. OOO원이 입금되어 OOO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GGG(주)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 및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GGG(주)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 계좌내역 요약> ㅇㅇㅇ (자) KKK 공인중개사의 사실 확인서에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무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의뢰자의 요청 또는 상호 합의하에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이나 의뢰자의 예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를 성사시키면 전체 매매금액의 5〜10%, 또는 그 이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차) GGG(주) 대표 FFF의 확인서(2022.9.14.)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청구법인은 또한 ㈜GGG의 HHH 명함 및 법무사 GGG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 의할 때 청구법인이 GGG(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항목 명세를 보면 취득관련 수수료 OOO원, LLL 법무사비용 OOO원, 신탁수수료 OOO원, 건설 공탁비용 OOO원, 양도시 중개수수료 OOO원(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중개설명서 상 AAA 중개수수료 OOO원 및 OOO원이 기재), ‘신한은행 말소비용’ OOO원, 신탁해지 말소비용 OOO원, 공유물 분할비용 OOO원, ‘매도자 BBB 이 건 부동산 가압류 소송’ 관련 비용 OOO원 등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AAA 중개사가 작성하였다는 배분내역서, 금전공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 중개 설명서, 계산서, 영수증, 영수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타) 쟁점토지 지상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4.7.31.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MMM에게 쟁점부동산에 건축허가 행위, 지상건축물 신축공사 계약행위, 건축공사를 위임하였고, 공사는 터파기 진행도중 매매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축계약 관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7.31. MMM에게 위와 같이 위임하였고, 2014.9.1. MMM과 AAA-주 간에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9. AAA-주과 BBB 주식회사 간에 하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9.20. BBB 주식회사와 CCC 주식회사 간에 하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 관련이라며 사진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흐릿하고 불분명한 등 어느 곳에 어떠한 공사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또한 터파기 작업을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FF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FFF와의 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장(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청구법인)에는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공사로 현장폐기물철거, 가설휀스철거, 임시전기공사, 컨테이너임대, 공사안내표시판등의 사전작업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은 세무사 서비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 14.7.31. OOO 토지(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7.1.31. OOO원에 양도 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7.10.1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OOO원를 자진 신고 후 납부하였다. < 토지등 양도소득 계정별원장 > ㅇㅇㅇ <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하여 2022.8.8.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22.8.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10.10. 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심사제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구체적인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OOO원) 및 취득금액(OOO원)은 신고금액과 같이 인정하고(원장 반영), 신고한 취득수수료(OOO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어 확인서를 제출받아 일부 10% 상당액만 인정하고, 쟁점중개수수료(OOO원)는 OOO 판례 등에 따라 부인하였으며, 건물관련 공사비용 OOO원은 당초 과세시 부인하였다가 추후 인정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출한 OOO 소재지 부동산종합공부(부동산종합증명서)에는 착공일이 2017.4.1., 사용승인일 2017.12.26.로 기재되고, OOO 소재지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종합증명서)에는 착공일이 2018.7.15., 사용승인일 2019.12.4.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 신축 진행 중 매도한 사업용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되나, 부동산종합공부상 착공일(2017.4.1. 및 2018.7.15.)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이고, 쟁점토지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분명한 사진 등의 자료들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취득수수료, 쟁점중개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토지등 양도소득 산정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만을 차감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여 판매수수료 등 판매에 따른 부대비용을 여기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23.5.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같은 뜻) 양도관련 부대비용들을 토지등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취득수수료의 경우 GGG(주) 대표 FFF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채무액을 대신 변제하고 이전등기업무를 완료하였으며 등기수수료는 약 10% 상당액(OOO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GGG(주)에게 송금한 금융자료 외에 관련 용역계약서 등 쟁점취득수수료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제출은 미흡해 보이며, 쟁점중개수수료의 경우에도 심판청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중개수수료 금액이 일관되지 아니한 가운데 쟁점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중개용역에 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제시된 바 없고, 기타 비용의 경우에도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타비용들 상당액이 이 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매도 계약서에 공인중개사(AAA)가 기재되어 있고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OOO원 및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중개수수료(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손금산입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절차상 하자 등이 존재하 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OOO) 청구법인이 처한 상황과 매매과정을 반복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등에서 이 건 관련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불분명한 청구법인 소명자료 검토과정에서 2021년에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과세관청이 고의로 과세예고통지절차 등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 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과세예고통지일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 등을 저해하게 되며, 달리 이 건 처분 과정에서 공평과세원칙 등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