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사업구조 (가) D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스마트쉘터 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스마트쉘터 내에 표시 및 송출되는 광고에 대한 광고권을 취득하였는바, D은 청구법인에게 스마트쉘터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은 스마스쉘터 관리 업무 중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광고 송출 및 미디어 파사드 등 시설관리 업무)를 E에게 재위탁하였다(용역 제공 순서 ‘E → HL → D’을 “이 건 사업구조”라 하고, 스마트쉘터 관련 사업을 “이 건 사업”이라 한다). (나) 스마트쉘터란 기존 버스 승하차 시설의 노후화, 기능 낙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정차 시스템, 냉난방기, CCTV, 핸드폰 무선 충전, Wifi 등 각종 편의성을 위한 기계장치가 설치된 버스 정류장을 의미하고, 스마트쉘터에는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 LED 전광판과 유사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가 설치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E은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디지털 광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술적ㆍ영업적 노하우를 쌓은 E이 광고 송출 및 미디어 파사드 등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E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를 청구법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체가 없는 도관 역할을 하는 법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건 사업구조를 허위로 단정하고,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D → E’ 간의 거래로 재구성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의 위법성 (가) 용역 제공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단 기준
1. 세금계산서 수수의 주체 판단 ‘용역의 공급’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용역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세금계산서 수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바,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8.31. 선고 2019다21422 판결 등), 계약자유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세금계산서 수수의 당사자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판단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있거나 ‘가장행위’ 내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단계 용역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수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 다단계 용역의 각 단계에서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총액으로 발행되는 것은 적법하고, 용역의 다단계 공급은 재화의 다단계 공급과 본질적으로 상이한바, 재화의 경우 그 재화의 물리적 이동을 기준으로 재화 공급의 주체를 파악할 수 있으나, 다단계 용역의 공급의 경우 계약상으로는 최하위 하수급인은 바로 윗 단계의 도급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최상위 도급인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과 구분되지 않는다. 예컨대 건설 현장에서 미장 등 마감 공사는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고, 미장 공사를 하수급 받은 자는 물리적으로는 최상위 도급인인 시행사에게 곧 바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세금계산서는 하수급계약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와 ‘미장 공사를 하수급 받은 자’ 사이에 수수되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물리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가 불일치할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준은 ‘계약관계’가 되어야 한다.
3. 물리적 실체는 용역 제공 능력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세금계산서 수수 주체에 관한 판단 기준은 엄격히 적용할 필요 물리적 실체를 완전하게 갖추지 않은 법인도 얼마든지 용역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예컨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등은 물리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다단계 용역 제공 거래 구조 역시 수급 받은 용역 중 일부만을 수행하고 나머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준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반드시 물리적 실체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 법인 실체 유무를 따져 세법상 그 법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소득의 귀속 주체’를 따지는 경우에 관한 것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수의 주체는 계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인적․물적 설비 존재 여부 또는 다단계 거래관계에서 도관 역할 여부 등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금지금(金地金) 사건에서,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고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재화ㆍ용역이 공급된 이상 그 거래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폭탄업체 없이 계약에 따라 모든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이건 사안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주체는 계약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유효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수수는 적법
1. 계약 체결 경위 E은 옥외 및 전시 광고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대표이사 J은 광고 분야 전문가)이므로 (i) 스마트쉘터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는 기존 사업과 관련이 없었고, (ii) 스마트쉘터 사업 이외에 다양한 사업 수행을 예정하고 있어 OOO 등 교통량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여 민원소지가 많은 스마트쉘터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iii) 여기서 발생할 인명사고, 민원 등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건 사업은 전적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스마트쉘터 사업을 수주한 D의 주도로 진행되었는바, D이 E에게 직접 모든 용역을 위탁하는 거래구조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는 이 건 거래구조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E은 처음부터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D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한편, 청구법인 설립 당시 청구법인 및 E은 D이 사업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으나, 최근 D과 E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의 시행 초기에 서울특별시 담당자(도로교통실 버스정책과 김O민 사무관)가 사업의 핵심 업무인 관리위탁 업무와 광고판매 업무를 모두 동일한 업체인 E이 수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바, 서울특별시는 이미 2020.10.경에 공식 홍보기사를 발표하여 스마트쉘터 사업모델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10개의 스마트쉘터를 2023년에는 373개로 37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2020.10.22.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소식)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시장도 함께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I 및 B 역시 시장을 선점하여 미리 업무경험을 쌓아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청구법인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I은 자신의 배우자인 B를 100% 주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그림1> D-E 분쟁에서 D이 제출한 서면 일부 발췌
2. 청구법인의 계약 이행 과정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광고 송출 및 미디어 파사드 등 시설관리 업무를 E에게 하도급하였고, 사업 초기에는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는 다른 청소 업체에게 하도급 주되 그 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 노하우를 습득한 이후에는 직접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었는바, 청구법인은 2022.1.1. 시설청소 업체인 (주)F에 용역을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2022.1.부터 2022.5.까지 D에게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예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F에 I의 친척인 K, L를 파견 보냈다. 청구법인은 약 5개월 동안 K, L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습득한 후, 2022.6. 이후부터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K, L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확실한 용역수행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3.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혼란에 빠져 과세관청과의 쟁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구조에서 제외되었으나, 과세관청의 갑작스러운 현장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을 것이다. (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선택된 이 건 거래구조 및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건 거래구조는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이 스마트쉘터 관리업무 중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E은 광고 송출 및 미디어 파사드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래구조(법률관계)는 (1안) E이 D으로부터 스마트쉘터 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후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만 청구법인에게 위탁하는 방법, (2안) D이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는 직접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나머지 업무는 E에게 위탁하는 방법, (3안) 이 사건 거래구조 등이었고, 청구법인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D의 요구에 따라 (3안)을 선택하였을 뿐이며, 어떤 거래구조를 선택하더라도 청구법인 및 E의 용역수행 내용과 범위가 동일하다.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 청구법인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ii)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조세회피의 목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이 사건 처분은 전액 가산세임), (iii) 직원을 파견보내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용역 공급의 의사가 명확한 이상 일부 자료의 불완전성이나 불충분성만을 가지고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가장행위로 보거나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가 I이라는 의견 관련 I은 가장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등 업무 경험이 있는 배우자 B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고, B는 세무신고,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고 날인하였는바, 배우자 B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I이 B를 대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I이 이 사건 당시 청구법인의 운영을 주도하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민ㆍ사법상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부부 중 누가 청구법인의 운영을 주도하였는지 여부는 적법한 계약에 따라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에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다는 의견 관련 청구법인이 K, L 2명만을 고용하였으나 이는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용역 수행에 있어서 일반적인 형태이고, 청구법인이 공유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상주할 직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비용절감을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만으로 수입대행업, 광고업, 중개업 등 용역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정된 사무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즉, 청구법인이 계약에 근거하여 용역을 수행한 이상 인적ㆍ물적 시설 부족 여부, 등록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림2> 청구법인 제출 세종시 버스승강장 과업지시서 관련 기사 (다) 위탁계약이 3자 간 공모 내지 협조하에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거래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 관련 처분청은 (i) D과 청구법인 간 계약이 체결된 같은 날에 청구법인과 E 간의 계약이 체결된 점, (ii) 관리보수 지급 완료일이 위탁기간 종료일보다 10개월 앞선 시점인 점, (iii) I이 과세관청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 제공 없이 이루어진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D, 청구법인, E은 상호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이 사건 거래구조는 3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 (i) 및 (ii)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공모’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 3자 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iii) 또한, I 및 B는 본인의 답변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세무조사관의 강압적인 질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 외에 가정적 또는 추론적 답변을 할 수는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의견이나, 사적자치의 원칙하에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될 수 없으며,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는 것을 처분청 역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사건 거래구조에의 참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청구법인이 D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견 관련 처분청은, (i) 청구법인이 수수한 인보이스 기재 정보가 불명확하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ii) 청구법인이 E에게 의뢰한 광고용역 증빙은 합성이 의심되는 점, (iii) 2022.9. 이후에는 E이 다시 (주)F에게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D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견이나, (i) 먼저, 인보이스는 법정서류가 아니라 비용청구를 위한 임의적 서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설립 초기에 관련 증빙을 완비할 수 없었으며, 과세관청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이상 사후적으로라도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또한, (ii) 광고용역 증빙은 2022.1.27. 작성된 것으로 영등포세무서의 현장확인(2022.3.20.) 및 자료제출요구(2022.10.12.)보다 앞서 작성되었으며, 애초부터 위 증빙은 광고용역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된 시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합성을 통해 사후적으로 조작된 문서가 아니다. (iii) 마지막으로, 2022.9.경부터 ㈜F이 청구법인이 아닌 E과 다시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조사청의 현장확인 등의 여파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으나, 스마트쉘터에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는 필수적이었기에 E이 이를 다시 수행한 것이므로 기존의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마) 청구법인이 청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하였더라도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의견 관련 처분청은 2022.3. 청구법인에 현장조사를 나온 후 사후적 조치로 이들을 파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M의 카카오톡 내역에 따르면 K은 이미 2022. 2.경부터 청소업체와 미팅을 하면서 파견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K과 L의 파견이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유비 영수증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전용 카드 사용내역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해당 유가보조금 카드는 직원 L의 아버지 카드로서 유류비 할인을 위해 사용되었고, 카드 사용 후에는 L에게 비용을 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용역 수행 사실을 방증한다. <그림3> L 유류비 지급내역 (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동기 관련
1. D의 고액의 경비 계상 필요성에 관련 E 또는 청구법인 중 누가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를 제공하든 제공되는 용역은 동일하므로 위탁 비용에 변동이 없다. 즉,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무관하게 즉 어떤 사업구조를 택하든 간에 D이 계상하는 비용은 언제나 동일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E의 기술보증심사 통과 필요성 관련 기술보증이란 기업의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기초로 한 기술평가 보고서에 의하여 기술보증 여부가 결정되는바, (i) E의 기술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E의 매출은 2021년을 기준으로 평가되었고, (ii) 기술보증기금에서 요청한 준비서류에는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2020년까지의 재무제표확인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2022년 제1기 매출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은 처음부터 평가대상이 아니었다. 즉, E이 기술보증을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할 이유는 없었고, E이 제출한 2022년 제1기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는 기술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형식상 제출되었을 뿐이므로, 기술보증을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4) 백보 양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용역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에 근거하여 3%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D이 하도급한 (i) 광고 송출 및 미디어 파사드 등 시설관리업무 및 (ii)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 중 전자의 용역이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E에서 D으로 직접 공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가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 수수에는 3%가 아닌 2%의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는 I이고, 청구법인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물적 시설이 없으며, 재위탁 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가) I은 대표 B의 배우자로, E 퇴사후 2022.8.24.자로 현재 쿠팡에 근무하고 있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고 사업이력은 없는바, 문답서 및 심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B가 실제 대표자이고 본인과 협의하여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I이 직접 사업장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I의 휴대폰번호와 전자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휴대폰번호란에 I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계좌이체 등 통장 및 자금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래처와 계약 체결, 용역청구서 작성을 I이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장소가 I이 재직하고 있던 E의 사업장인 점, 현장확인 당시 배우자가 육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본인이 법인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이 청구법인을 운영한 실질적인 대표이다. <표1> I의 근무이력 기간 소득 상호 업종 ʼ17.9.1.∼ʼ20.11.17. 근로 OOO주식회사 부동산/부동산개발 ʼ20.11.18.∼ʼ21.6.30. 근로 ㈜OOO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및판매 ʼ21.9.8.∼ʼ22.7.5. 근로 주식회사 E 서비스/옥외 및 전시 광고업 <그림4> 심문조서 일부 발췌 (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 2022.5.까지 직원이 없다가 6월에 사촌동생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세무서 현장확인 이후 행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고, E 직원이 E 사업장 내에서 청구법인의 업무 일체를 하고 있었으며, I은 청소 관련 업무 경험이나 사업 이력, 교육 수료 이력이 없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었다. 이전 사업장은 공유사무실로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비상주 사업장이었고, 현 사업장 또한 공유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책상, 의자 외에 청소용품 등의 비품이 일체 없어 업무를 수행할 물적 시설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일인 2022.1.14. D으로부터 스마트쉘터 관리 업무를 2022.1.14.부터 2023.8.31.까지 재위탁받고, 같은 날 E에 재재위탁하였는바, 관리보수 지급완료일은 위탁기간 종료일보다 10개월 앞선 2022.10.30.로 되어있으나, I은 거래당사자로서 그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D으로부터 위탁받은 날 다시 E에 재재위탁한 경위에 대해 심문한바, “신생기업이라 아직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재위탁받은 날 다시 재재위탁한 것이고, 사전에 D, E과 재위탁, 재재위탁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D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아도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것을 3개 업체가 이미 알고 있었고, 사전에 청구법인을 재위탁, 재재위탁 계약에 끼워넣기 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I은 “D 대표와 J 대표는 아는 사이고, I이 J 대표로부터 D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주한 스마트쉘터 위탁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익이 날 것 같아서 본인이 한다고 J 대표에게 제안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였는지 답변하지 못하였다. <그림5> 심문조서 일부 발췌 (라) I은 청구법인이 수행해야 할 수탁사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수탁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D과 체결한 재위탁 금액 OOO원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D이 갑이다 보니 D이 제시한 대로 체결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E과 체결한 재재위탁 금액 OOO원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J 대표와 협의 후 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 관리보수 및 지급방법은 E의 J 대표가 제시하였다ˮ고만 답변할 뿐 재재위탁 금액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처가 제시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일반업체 간의 거래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가격,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 및 결정권이 없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D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스마트쉘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2021.9월부터 E은 이미 스마트쉘터 관련 관리업무를 외주용역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스마트쉘터 청소용역에 대해 ㈜F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021.9.부터 수취하고 있었고, SignCast CMS시스템 통합 운영용역에 대해 N(주)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021.11.부터 수취하고 있었으며, 스마트쉘터 관리업무는 ㈜O에 외주를 주어 2021.8.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었음을 볼 때 스마트쉘터 관리업무 이력이나 수행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이 D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바) D이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경비부담 및 투명한 집행관리) 제3항에 따르면, 수탁재산 시설 및 운영개선비로 사용하고 남은 초과 수입을 서울특별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어, D은 E과 체결한 광고 수입금액 대비 고액의 경비계상이 필요하였고, E은 2021.6. 법인 설립 이후 2021년에 OOO원, 2022년 상반기에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계속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였으며, E은 D과 OOO원의 광고권 계약 체결로 2021년에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광고권 수입이 미미한 수준으로 차입 및 투자유치를 위해 매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D이 E에 광고권을 판매한 상태에서 E에 직접 스마트쉘터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게 되면, 동일 업체 간에 고액의 매출·매입거래가 노출되게 되고, 동일 업체 간에 고액의 매출·매입거래는 보증심사에서 탈락요인이 되어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과세관청의 신고검증 또는 세무조사 위험이 있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두 업체 간의 거래관계를 은폐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가) D은 스마트쉘터 관리 용역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이 D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실시한 결과,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스마트쉘터 관리용역에 대한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E)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청구법인)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D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 원(공급가액)에 대해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D 대표 P을 세금계산서 범칙행위의 실행위자, D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2023.
2.
21. 각각 통고처분하였고, 2023.
3.
2. 부가가치세를 고지(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하였는바, P 및 D은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상당액을 2023.3.31. 현금 완납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벌금상당액 납부에 따른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2023.3.31.까지 일부 금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정해진 납기 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한다. D 대표 P과 E 대표 J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E의 발기인이었고, E이 D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둘은 지인관계인바, P은 문답 및 심문조서 작성 시 E에 광고권을 판매하는 것은 괜찮았으나 유지관리 업무까지 모두 주게 되면 서울특별시로부터 D의 역할이 문제가 될 것 같아 E의 직원이면서 D의 업무를 맡았던 I과 S이 D에 청구법인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림6> 조사종결 보고서 일부 발췌 스마트쉘터는 행정재산이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한바, D이 스마트쉘터 관리업무 수탁 시 부여받은 광고권을 E에 판매한 상태에서 스마트쉘터 관리업무까지 E에 위탁하게 되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스마트쉘터 관리업무 전체를 E에 재위탁하는 결과가 되므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D에게 해당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었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즉, D의 광고권 매출처와 스마트쉘터 관리업무 재위탁업체가 동일하면, D이 재위탁 불가한 스마트쉘터 관리위탁업무를 광고권을 매입한 E에 재위탁한 사실이 쉽게 드러날 우려가 있어 이를 숨길 방법이 필요했다. 또한, E은 설립 초기단계라 회사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D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D으로부터 스마트쉘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외형을 부풀려 투자 유치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유인 등이 있었으므로 두 법인간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형식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중간 경유지로 설립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거래를 재구성하였다. 스마트쉘터 관리업무 위탁자이면서 용역 대금 지급자인 D은 아래 <표2>과 같이 스마트쉘터 관리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벌금상당액을 불복절차 등 없이 납기 내에 현금 완납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낭비시키며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표2> D 조세범칙조사 결과 요약
① 부가가치세법 ▶ 스마트쉘터 관리 용역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 청구법인 ▶ 스마트쉘터 관리 용역 실제 공급자: E ⟹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 ≠ 실제 공급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 확정 ⟹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2%) ⟹ 불복 없이 납기내 현금 완납
② 조세범 처벌법 ▶ 범칙행위 실행위자: D 대표 ▶ 양벌규정 대상자: D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통고처분 ⟹ 납기내 현금 완납(통고처분 이행)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계약자유의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탈세를 위한 것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관계가 아닌 명목상 법률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청구법인은 금지금 사건을 들며 D, E과 각각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하도급 방식으로 용역이 이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를 재구성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734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 및 거래처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 D, E의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한바, 스마트쉘터 관리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E이고, 공급받는 자는 D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해당 거래행위에 따라 E이 D에게 발급하여야하는 것이다. 즉, 실제 용역의 공급은 계약의 내용 및 형식과 달리 E이 D에게 직접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급하게 설립되어 조사청에 제출한 자료들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제 존재하는 않는 증빙을 만들다 보니 계약·작성일자, 증빙사진 등에 오류와 실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신생기업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법인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 중 D과의 용역거래, E·㈜F·㈜G 사업장·제주 H와의 용역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관 역할을 했음을 입증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을 수행하지도 광고용역을 제공받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에 대한 청사진에 따라 사업 초기 청소업체 ㈜F에 용역을 하도급하였고, 2022.2.부터 직원을 파견보내 업무 노하우 습득 후 2022.6.부터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E, D 순으로 이어진 세무서 현장확인 중 첫 번째인 2022.3.30. 청구법인에 대한 영등포세무서의 현장확인 당시, I은 D과의 매출거래에 대해 신규사업자로 배우는 단계로 위탁받은 용역을 E에 그대로 전체 재위탁하고 있어 어떠한 용역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위탁 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거래 증빙은 일체 제출하지 못하였다. D이 2021.9.1. 서울특별시로부터 스마트쉘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을 당시부터 E이 외주업체를 통해 D에 관리용역을 제공하였고, 청소용역은 청구법인 설립 전후 변함없이 ㈜F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D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E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용역 진행 중 관리 부주의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명확한 용역수행 의사를 가지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며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청구법인 설립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소업체 고유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적 자원·물적 시설이 없어 애당초부터 청소용역 수행능력이 없었다. 또한 2월부터 ㈜F에 친척을 파견보낸 증빙으로 K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2022.10.12. I의 문답 시부터 청소 관련 보고나 카카오톡 등 청소용역 수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일체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 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1년이 넘은 시점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조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F으로부터 제출된 K, L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개 법인 현장확인 이후 제출된 것으로 K, L가 ㈜F의 직원으로서 일한 것에 대한 증빙이지 이를 청구법인이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I이 친척 동생들을 청소업체에 보낸 것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과세관청에 실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기 위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화물차주인 L 아버지의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한 후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비용처리하고, L에 유류비를 보전해주었다고 하는데, 여비교통비 계정도 상기 일용근로내역과 마찬가지로 3개 법인의 현장확인 이후인 2022.6.24.에 L에게 유류대로 지급하였다고 처리한 것으로, 이 역시 I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과세관청에 실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기 위해 행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이 문제되고 있고, 이와 같은 부정사용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화물차주는 동 규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바, 2017년 화물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L의 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증빙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하고, 청소용역을 제공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E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청소용역 광고와 관련해서는, 2022.10.12. I 문답 시 조사청의 광고 관련 증빙 제출요청에 2022.10.13. E으로부터 광고집행 내역으로 전달받은 PDF 파일(처분청 제32호증 86_VODA_게첨보고_A_20220127, 이하 “게첨보고”라고 한다)만 제출하였는바, 게첨보고서(Tear Sheets)란, 게재지라고 부르는데 광고가 게재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게재된 페이지를 따로 광고주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파일이 광고하기 전의 광고 시안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2.10.25. 제출한 의견서에서 실제 광고를 하였다며 “광고판에 광고를 진행한 청구법인에 대한 E의 스마트쉘터 광고 사례”로 첨부한 사진이 있는데, 해당 사진은 게첨보고 파일의 사진과 동일하다. 게첨보고는 실제로 광고를 게시한 이후 광고주에게 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게시되었는지에 대한 게시내용을 보고하는 자료이므로 광고 시안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고(광고 게시 전 광고주에게 어떻게 광고가 게시될 것인지 보여주는 자료라면, “게첨보고” 대신에 “광고 시안”으로 작성되었어야 한다), 파일명(게첨보고)과 같이 파일 첫째 장 문구도 광고를 게시한 “2022.1.27. 게첨보고(Tear Sheets)”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광고회사인 E이 실제 광고집행 후 광고주인 청구법인에게 광고 게시내용을 보고한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그림7> 게첨보고 첫째 장 해당 파일 작성일자도 2022.2.14.로 E이 청구법인에 광고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광고매출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광고 시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광고집행한 내역으로 제출한 자료는 여러 부분에서 임의로 조작하여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자원·물적시설이 없고, 청소용역 이력도 없으며, 청소용역을 제공할 능력도 없는 2022.1.14. 개업한 법인이 2022.1.26. 2개월(2022.1.27.~3.26.) 동안OOO원이라는 고액의 청소 광고용역을 의뢰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청구법인이 E과 계약한 광고규모는 E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비 견적서보다 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월 판매가가 2.5배 비쌌는데, 해당 가격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도 볼 수 없다. <표3> E 광고비 비교 구분 홈페이지 (All In One Package) 청구법인 스마트쉘터 8 개소 OOO 6개소 OOO 지면 수 88면 56면 일 노출 수/면 110회 96회 월 판매가/구좌 OOO OOO 또한, E은 2021.6.29. 개업한 법인으로, 개업일부터 청구법인과 해당 광고거래가 발생한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까지 광고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광고용역 관련 매출이 많지 않고 거래 횟수도 작으나 유독 청구법인에 대한 광고용역 매출만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4> E의 광고매출 내역(2021.
6. 29.~2022.
3.
31. 기간)
(3) 납세의무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상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① D이 스마트쉘터 관리 용역을 청구법인이 아닌 E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인정한 점, ② 청구법인의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법인의 자금이 E 대표 J 관련 업체 및 사람들에게 송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 수익금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점(조심 2022중6149, 2022.
12. 13.), ③ 청구법인은 매입보다 매출일자가 빠른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조심 2022인1463, 2022.
8. 18.), ④ 재위탁 및 재재위탁 금액 산정근거 및 협상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조심 2020부8613, 2021.
5. 26.), ⑤ 청구법인과 E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 결과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며 E 사무실에서 두 법인이 동일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조심 2018서3664, 2019.
3. 4.), ⑥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이 없음에도 자전거래 방식을 통해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한 점(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32828 판결)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 및 D 조사 결과, 청구법인, D, E 3자 간의 거래가 유효한 계약이 아님이 밝혀졌고, 청구법인은 D과 E 각자의 이익을 위해 사전 공모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1.14.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를 주업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 설립된 법인이고, 동 사업장의 임대차 내역은 <표5>와 같은바, 법인설립 당시 대표 B가 2022.7.30. 사임하고, 2022.8.5. 현 대표 C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공유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하였으며, 현 사업장의 임대차 내역은 <표6>과 같다. <표5> 청구법인 설립 당시 사업장의 임대차 내역 계약일 계약기간 임대료(부가세별도) 면적 ʼ22.1.13. ʼ22.1.13.∼ʼ22.7.12. (6개월) 월 OOO원 6개월 선불 2㎡ <표6> 청구법인 현 사업장의 임대차 내역 계약일 계약기간 임대료(부가세포함) 면적 ʼ22.8.5. ʼ22.8.5∼ʼ23.1.4. 월 OOO원 5.62㎡ 특약사항: 5개월 계약으로 할인 적용, 월 OOO원(부가세포함) (나) 조사청이 2022.10.6. 현 사업장 방문 시 공유사무실 간판에는 상호가 비어 있었고, 공유사무실에 제공되는 책상, 의자만 설치되어 있었는바, 청구법인 설립 및 계약 체결 당시 대표 B는 7개월 된 영아를 보육 중이었고, 사업시설 관리업무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7> 청구법인 대표이사 B의 근무이력 기간 소득 상호 업종 ʼ17.9.22.∼ʼ17.12.1. 근로 OOO 서비스/스크린야구 ʼ17.2.8.∼ʼ18.7.13. 근로 OOO주식회사 서비스/인력파견, 직업정보제공 ʼ18.7.17.∼ʼ20.7.16. 근로 OOO 주식회사 서비스/프로그램개발 (다) 서울특별시는 2021.9.1. D에게 스마트쉘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D은 2022.1.14. 청구법인에 동 스마트쉘터 관리업무를 재위탁(OOO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계약서 제4조(관리보수 및 지급방법)만 변경하여 E에 재위탁(OOO원)하였는바, 서울특별시는 2021.9.1. D에게 스마트쉘터 내의 디지털매체 광고판매 수입으로 스마트쉘터 수탁관리 소요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고, D은 2021.9.1. 해당 광고권을 E에 OOO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8> 위탁 및 재위탁 거래 흐름도 서울특별시와 D 간의 위탁, D과 청구법인 간의 재위탁, 청구법인과 E 간의 재위탁의 수탁재산 및 수탁사무의 범위는 <그림9>․<그림10>과 같이 동일하고, 재위탁계약서상 스마트쉘터 관리 업무의 위탁기간은 2022.1.14.부터 2023.8.31.까지, 관리보수 지급완료일은 위탁기간 종료일 10개월 전인 2022.10.30.이다. <그림9> 수탁재산의 범위 <그림10> 수탁사무의 범위 (라) D은 E에 2021년 제2기에 광고권 OOO원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2년 제1기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에 D에 재위탁 용역수수료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으로부터 재위탁 용역수수료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E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표8>과 같이 일치하고, E 직원 I이 사무실에서 동일 노트북으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그림11> 2022년 제1기 스마트쉘터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흐름 <표8> 청구법인과 E IP주소 등 한편,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에 D으로부터 공급대가(OOO원)보다 많은 OOO원을 수취하고 선수금 처리하였고, E에 공급대가(OOO원)보다 많은 OOO원을 지급하고 선급금 처리하였다.
(2) 조사청 등이 스마트쉘터 관리업무 재위탁 등에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국제조사1과-OOO, 2022.10.13., 국제조사1과-OOO, 2022.10.20.)에 대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OOO(2022.10.25.) 회신 공문에 따르면, D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위탁 받은 스마트쉘터는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하며, 서울특별시는 D으로부터 재위탁 보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기경보가 발령(2022.3.28.)됨에 따라 영등포세무서 법인세과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한 현장확인 보고서(2022.3.30.)에 따르면, 현장확인 당시 I이 대표 B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였고, B는 육아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본인이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확인팀이 I에게 D에 대한 매출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신규사업자로 배우는 단계로 위탁받은 용역을 E에 그대로 재위탁하였고, 어떠한 용역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에 대한 매입내역을 확인한바, E으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받은 것이 없고, E에 대금 지급 시에도 품의서나 지급요구서, 진행 중간결과물 등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의 2022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기경보가 발령(2022.4.4.)됨에 따라, OO세무서 법인세과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한 현장확인 보고서(2022.4.7.)에 따르면, E은 2021.6.29. 설립되어 옥외ㆍ전시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 J이 주식 50%, D 대표 P이 20%를 보유(P은 2021.12.30.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E은 2021년 제2기 D으로부터 광고권을 매입하였으며, 매출이 소액이었다가 2022년 제1기 청구법인과 스마트쉘터 관리업무 재위탁 계약 등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바, I이 현장확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였고, 본인이 E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D과 E의 광고권판매계약서, D과 청구법인의 재위탁 계약서, 청구법인과 E과의 재위탁 계약서뿐만 아니라 E이 청구법인에 지급청구한 1차분·2차분 Invoice를 제출(Invoice에는 주간업무보고, 스마트쉘터관리표가 첨부)하였다. (라) D의 2022년 제1기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기경보가 발령(2022.4.5.)됨에 따라 OO세무서 법인세과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한 현장확인 보고서(2022.4.13.)에 따르면, D은 2015.12.28. 설립되어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여 매출이 급성장한 버스승강장 스마트쉘터 설계·구축 전문업체로 2021년 서울특별시 스마트버스스테이션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스마트버스스테이션 설치․운영사업에 주력 중이고, 현재 서울특별시 내 중앙차로 및 가로변 정류소, 미세먼지프리존 등 총 1,200개소의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광고지면 4,500여개를 확보, 단일기업으로는 국내 최대규모 디지털 옥외광고 지면을 보유하고 있는바, 현장확인 당시 부사장 Q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관리 업무를 청구법인에 재위탁하고, 재위탁 계약금액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해당 스마트쉘터의 광고권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과 청구법인 간의 재위탁 계약서, 청구법인과 E 간의 재위탁 계약서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D에 지급청구한 1차분·2차분 Invoice를 제출(Invoice에는 주간업무보고, 스마트쉘터관리표, 야간 청소전후 사진이 첨부)하였다. <그림12> 청구법인이 D에 지급청구한 Invoice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장 확인일(2022.3.30.)에 invoice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D이 2022.4.13. invoice 등을 제출하였는바, I이 청구법인 현장확인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증빙을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 조사 착수날인 2022.10.6. 청구법인 재무담당자 R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메일 내용을 보면, D 부사장 Q이 2022.4.12. 오후 8시경 I으로부터 용역 invoce 및 자료 1월분과 2월분을 전달받았고, 첨부자료인 "용역 invoce 및 자료ˮ는 D이 현장확인팀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며, 용역 invoce 및 자료 상세내역에 의하면 2022.4.12. 6시경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D에 제출한 1차분과 2차분 Invoice 첨부서류 중 주간업무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E으로부터 받은 주간업무보고서에 담당자 성명만 삭제하고 D에 제출한 것을 알 수 있고, 동 주간업무보고서는 E이 스마트쉘터 외주업체인 ㈜O로부터 수령한 주간업무보고서의 소속과 성명만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이 일치한다. (바) 조사청의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철에는 D과의 수정 전 재위탁 계약서가 존재하였으나, 3개 업체 현장확인 당시에는 모두 수정 후 재위탁 계약서가 제출되었는바, 청구법인은 2022.2.4. 2차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OOO원으로 발급하였다가 2022.3.10.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이체받은 내역(2022.2.3., 2022.2.22., 2022.2.25., 2022.3.16.)은 당초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원)과 동일하다. <그림13> 수정 전 D과 스마트쉘터 재위탁 계약서(2022.1.14.자) <그림14> 수정 후 D과 스마트쉘터 재위탁 계약서(2022.1.14.자)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및 자금거래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E으로부터 <표9>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삼성세무서의 2022.4.7. E 현장확인 당시 I은 청구법인과 거래 증빙자료로 “청구법인과 E 간 재위탁계약서, E이 청구법인에 지급청구한 1차분, 2차분 Invoice(Invoice에는 주간업무보고, 스마트쉘터관리표가 첨부)ˮ를 제출하였고, Invoice를 본인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I이 청구법인 현장확인일 당시는 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용역 결과물을 받은 것이 없으며, E에 대금 지급 시에도 품의서나 지급요구서, 진행 중간결과물 등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므로 처분청은 2022.4.7. 제출된 자료는 사후 작성된 서류라는 의견이다. <표9>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작성일자 발급일자 건수 공급가액(원) 품목 22.01.25. ’22.2.10. 1 OOO 유지관리 22.01.28. ’22.2.10. 1 OOO 광고 22.02.25. ’22.3.10. 1 OOO 유지관리 22.02.28. ’22.3.7. 1 OOO 광고 합계 OOO
1. 청구법인․E․D의 업무보고 순서는 E이 용역제공 자료를 청구법인에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검토 후 수행한 용역을 추가 작성하여 D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차분 지급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2.1.20. D에 먼저 주간업무보고 등 용역결과물을 첨부하여 지급청구한 후, E이 2022.1.25. 청구법인에 주간업무보고 등 용역결과물을 첨부하여 지급청구 하였으며, 2차분 지급청구의 순서도 이와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은 E으로부터 스마트쉘터 6개소 광고 명목으로 각 OOO원씩 총 2회에 걸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조사청이 2022.10.12. I 문답 시, 스마트쉘터 내 게시된 청구법인에 대한 광고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였고, I이 E에 요청하여 PDF파일을 2022.10.13.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광고물과 사람이 겹치는 부분이 부자연스럽고, 광고물이 틀 밖을 벗어나 있는 것이 다수 발견되는 등 실제 광고한 사진으로 볼 수 없으며, PDF파일에 있는 사진을 인터넷 기사, 블로그 등에 실려 있는 사진과 비교 해보면 스마트쉘터에 게시된 광고물만 다르고 배경이 동일한 것이 다수 확인되어 E과 공모하여 과거 광고 게시된 사진에 청구법인 광고사진을 합성하였다는 의견이다. 또한, 광고게재신청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E과 계약한 광고규모는 E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비 견적서(All In One Package: 구좌당 월 판매가 OOO원)보다 그 규모가 더 작음에도 오히려 광고비는 월 OOO원으로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스마트쉘터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2022.1.26.부터 ㈜F에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는바, E이 ㈜F으로부터 매월 청소용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2022.1.26. 1월분 청소용역 계약해제로 인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F으로부터 스마트쉘터 청소용역 1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청구법인 설립 월부터 수취업체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표10> E의 스마트쉘터 청소용역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11> 청구법인의 스마트쉘터 청소용역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1. OO, OO, OO세무서의 현장확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 청구법인이 2022년 8월 사업장을 영등포구에서 E 사업장 근처인 강남구로 이전하였고, 2022.9.15. E이 ㈜F으로부터 스마트쉘터 청소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처분청은 스마트쉘터 내 청소용역은 청구법인 설립 전후 변함없이 ㈜F으로부터 제공되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인만 E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E으로 변경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J의 추천으로 ㈜F에 청소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청소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청소용역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다.
2. I은 친척인 K, L를 ㈜F에 보내 청소일을 배우게 한 후 2022.6.1.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K의 근무일수는 4월에 2일, 5월에 22일이고, L의 근무일수는 5월에 1일로 확인되고, K, L는 ㈜F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기 전에는 청소 관련 근무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주유비 영수증에 유가보조금카드 사용내역이 있는바, 처분청은 해당 카드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K, L는 운수사업자 등록이 없어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G 사업장으로부터 "영업대행수수료ˮ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G 사업장은 E 사업장 근처에 소재한 모바일 광고전문업체로 E 대표 J이 대표이다. 청구법인은 ㈜G, E과 각각 광고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자가 청구법인 설립일 이전인 2022.1.10.인 이유에 대하여 I은 "3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것이고, 계약일자는 오타가 있을 수 있다ˮ고 답변하였다. <그림15> E과 청구법인의 영업대행 계약서 일부 발췌 <그림16> 청구법인과 ㈜G의 영업대행 계약서 일부 발췌
1. 광고영업대행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에 대해 심문한바, I은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계약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광고영업대행 거래구조에 대하여, “E이 광고매체를 가지고 있으며, ㈜G이 광고주를 확보해오면 E과 광고주가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E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G 사업장에 수수료를 지급한다ˮ고 설명하였다.
2. 처분청은 ㈜G 사업장에 지급하는 수수료비용이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E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익이 있어야 하나, 광고영업대행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는 모순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로 영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E의 J 대표가 사업대표로 있는 ㈜G 사업장에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제주 H로부터 연수원 임대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는바, 제주 H는 E의 J 대표가 2015.12.10. 사업자등록한 민박업소로 소재지는 J 대표의 주소지와 동일하고, 제주 H의 매출내역을 보면, ㈜G 사업장 직원 S의 아내인 T이 2020.11.10. ㈜U(608-××-××××××)를 설립한 직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OOO원씩 해당 사업장에 "연수원 임대 수수료ˮ 명목으로 매출이 발생하다가, 2022.1.14. 청구법인 설립과 동시에 ㈜U에 대한 매출이 사라지고, 매월 청구법인에 대한 "연수원 임대 수수료ˮ 명목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1. 조사청이 2022.10.12. 문답서 작성 시 I에게 제주 H에 OOO원을 지급한 사유에 대해 질문한바, J 대표와 미팅 시 이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못하였고, I이 제주 H를 한두 번 정도 간 것 같다고 답변하여 실제 이용한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조사 종결 시까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E의 J 대표가 운영하는 민박업소인 제주 H에 유출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의 금융계좌(OOO은행 1×××-7××-2×××××)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V, T, W에게 사업소득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고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바, V는 E대표 J의 아내이고, T은 ㈜G 사업장 직원이면서 E의 인사·총무를 담당했던 S의 아내이며, W은 ㈜G 직원이면서 E 사업대표인 X의 아내이다.
1. 조사청이 2022.10.12. I에게 지급경위를 질문하였는바, V가 E J 대표의 아내인 것만 답변하였고, T과 W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왜 지급하였는지 답변하지 못하다가 심문조서 작성 시(2022.10.21.)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스마트쉘터 재위탁 및 재재위탁 사업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다ˮ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운영한 I이 보수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고, 구체적인 지급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달리 제출한 바도 없어 청구법인은 사업소득 지급을 명목으로 E 관련자들에게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이 청소용역을 수행하지도 광고용역을 제공받지도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I이 현장조사 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의견이나, 처분청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22.3.30. 당시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은 ㈜F, 스마트쉘터 관리용역은 E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D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있었고, 사업 초기에 모든 용역을 하도급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I이 청구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실제 거래 구조를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현장조사 당시에는 계약서 이외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현장조사 시점에는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I 및 B도 법인 설립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관련 증빙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단순히 증거를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작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에는 2022.2.10., 2022.3.23., 2022.3.30. 및 2022.4.29.로 그 대화 일시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설립 직후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관련 증빙을 모두 검토하여 제출할 수 없었을 뿐이다. (다) 처분청은 K 및 L와 관련된 ㈜F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용역 수행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청구법인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면 현장조사를 나온 2022.3.30. 이전인 2022.2.10.부터 청구법인이 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현장확인 이후인 2022.6.24. L에게 유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역시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현장조사 및 세무조사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2022.6. 이후에는 사실상 사업을 종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비용정산을 위해 유류비를 정산한 것일 뿐이다. (마) 처분청은 (i) 게첨보고는 광고가 게재된 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빙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게첨보고 사진은 합성사진이므로 그 증빙은 허위의 증빙이며, (ii) 게첨보고의 PDF 파일의 문서속성상 작성일이 2022.2.14.이므로 임의로 작성된 증빙이며, (iii) E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 견적서보다 청구법인이 실제로 E에게 지급한 광고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근거로, E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이 허위라는 의견이나, (i)과 관련하여, 광고용역 집행기간은 2022.1.27.부터 2022.3.26.로서 게첨보고가 작성된 2022.1.27.은 광고가 집행되기 전 또는 직후이다. 즉, 해당 증빙의 파일명이 게첨보고로 되어있으나, 광고가 게재된 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일반적인 게첨보고와 달리 옥외광고 업계의 경우 디지털 광고나 방송광고처럼 일정한 광고효과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광고에 어떻게 집행될지 보여주는 광고 시안 성격으로 작성된 것이다. (ii)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게첨보고의 PDF 파일 속성상 작성일자를 근거로 문서 작성시점이 2022.2.14.이라는 의견이나 PDF 파일의 작성일자는 최초의 Word, PowerPoint와 같은 문서를 PDF로 변환하는 시점을 의미할 뿐 파일속성상 작성일자를 문서의 실제 작성일자로 볼 수 없고, 게첨보고가 2022.2.14.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는 2022.3.20.이므로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사후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다. (iii)과 관련하여, 현재 E의 홈페이지에는 광고비 견적에 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이 무엇을 근거로 E의 광고비 견적을 주장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E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은 E의 2022.1. 기준 광고비 단가 정책에 근거하여 일 노출 수/면 96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E은 광고 판매 매출이 예상한 것보다 증가하지 않자 위 2022.3. 광고비 산정 정책과 같이 2022.3.부터 광고비용 단가를 하향조정하였으며, 2022.3.경부터 스마트쉘터 광고 디스플레이 운영 시간을 ‘06:00∼02:00’에서 ‘06:00∼05:00’로 변경하면서 일 노출 수/면 역시 96회에서 110회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바) D이 통고처분을 수용한 사실이 있으나, D의 주사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의 관계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D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요구한 이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바, 서울특별시 요구로 설립된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D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님에도 처분청의 통고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D이 청구법인을 통해 비용을 과대계상할 이유가 없으며, E도 매출을 부풀려 기술보증심사를 통과할 유인이 없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원을 파견 보내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용역 공급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상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D이 스마트쉘터 관리 용역을 청구법인이 아닌 E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고, K과 L가 ㈜F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또는 E 등이 제출한 위탁 및 재위탁계약서, E이 청구법인에 지급청구한 1차분, 2차분 Invoice(Invoice에는 주간업무보고, 스마트쉘터관리표가 첨부) 등의 자료에 의해서는 재위탁 금액 산정근거 및 당사자 간 협상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나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E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 결과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며 E 사무실에서 두 법인이 동일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거래의 실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법인자금이 E 대표 J 관련 업체 및 사람들에게 송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 수익금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