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7년 6월에 설립되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추고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AA-주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로 가입된 AAA-주 계열사들과 함께 판촉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AAA-주 등 간 판촉상품권 제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주 및 AAA-주 계열사는 고객이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금액을 판촉상품권(일련번호 “9”로 시작)으로 증정하고, 이후 청구법인 등 제휴사는 영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고객이 대금결제수단으로 타사 발행 판촉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 그 상품권 가액을 물품 등 대금에서 차감하여 주고 있다.
2. 청구법인 등 제휴사는 물품 등 공급대가를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경우 해당 상품권 가액을 AAA-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AAA-주는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접수된 상품권 회수대금은 당월 말일에, 매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접수된 상품권 회수대금은 익월 15일에 가맹점계약서 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약 4%, 부가가치세 별도)를 공제한 후 제휴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AAA-주 계열사 발행 판촉상품권 결제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타사 발행 판촉상품권으로 결제받은 대가 부분과 관련하여 2017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상품권 사용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타사 발행 판촉상품권 사용금액 상당액은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3.1.18. 처분청에 <별지>와 같이 2017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등 개정경과는 아래와 같다.
1.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2017.4.1. 이전 공급분)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한 이후 2017.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12.19. 부가가치세법이 각 개정되었는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마일리지 결제금액 중 자기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2017.4.1. 이후 공급분)하였다.
3.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18.1.1. 시행)에 따르면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마일리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할인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할인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급가액을 정의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타사 발행 판촉상품권은 그 소지인이 해당 액면가만큼 상품과 교환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유통이 가능한 무기명 채권으로,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그 대가로 판촉상품권을 지급받았으므로 판촉상품권의 가액 상당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판촉상품권 사용거래를 금전 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의 경우 그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2017.4.1.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1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적립 또는 교부한 후 2차 거래시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을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상품권 등(자기적립마일리지등) 사용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관련 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AAA-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 대상세액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