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무장부상 기말재고금액이 가공의 금액이므로 과다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183 선고일 2024.02.06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외에 상품수불내역(거래일, 거래처, 거래단가 등),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3.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H-Beam 및 철판 등 철강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금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3.29.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금액이 실제로 0원이라면서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는바, 과다납부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금액이 0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22.6.7.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입매출내역을 기록하면서 보관창고 없이 매출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제품을 보유한 매입처에 즉시 발주하여 납품하는 구조로 기말재고를 보유할 수 없는데도 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의 기말재고금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만으로는 당초 신고한 기말재고금액이 가공의 것으로 실제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및 2017년 매입매출장으로 H-Beam 품목의 거래흐름 즉 매입처, 매출처 및 기말재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이는 거래처원장, 품목별 재고수불부와 입출금내역 등의 대사를 통해서만이 기말재고금액이 허위로 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고자산의 오류는 전ㆍ후 사업연도 모두에 영향이 있으므로 2016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장부상 기말재고금액이 가공의 금액이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및 기말재고금액 등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기말재고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면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함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OOO를 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자료상[(주)AAA]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사업연도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의 상품(수불)명세서상 기말재고의 품목 및 금액은 2017사업연도 상품(수불)명세서상 기초재고의 품목 및 금액과 서로 일치하고, 2017사업연도 당기입고 합계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상품(수불)명세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3) 청구법인은 상품재고를 보유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면서 엑셀로 작성된 매입매출장(샘플)을 아래 <표4>와 같이 추가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추가 제시한 매입매출장(샘플) (단위: kg, 원) 일자 매출처 품명 규격,길이, 수량 매출내역 매입처 매입내역 착지 등 중량 단가 금액 수량, 중량 단가 금액 2016.1.4. ㈜00 H-Beam 125125/12/5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인천 2016.1.4 ㈜00 H-Beam 125125/12/3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인천

(4) 청구법인은 위 매입매출장(샘플) 및 매출입 세금계산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입, 매출과 관련한 통장거래내역, 상품수불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기말재고금액이 0원임에도 이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른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만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외에 상품수불내역(거래일, 거래처, 거래단가 등),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