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외에 상품수불내역(거래일, 거래처, 거래단가 등),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외에 상품수불내역(거래일, 거래처, 거래단가 등),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및 기말재고금액 등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기말재고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면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함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OOO를 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자료상[(주)AAA]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사업연도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의 상품(수불)명세서상 기말재고의 품목 및 금액은 2017사업연도 상품(수불)명세서상 기초재고의 품목 및 금액과 서로 일치하고, 2017사업연도 당기입고 합계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상품(수불)명세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3) 청구법인은 상품재고를 보유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면서 엑셀로 작성된 매입매출장(샘플)을 아래 <표4>와 같이 추가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추가 제시한 매입매출장(샘플) (단위: kg, 원) 일자 매출처 품명 규격,길이, 수량 매출내역 매입처 매입내역 착지 등 중량 단가 금액 수량, 중량 단가 금액 2016.1.4. ㈜00 H-Beam 125125/12/5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인천 2016.1.4 ㈜00 H-Beam 125125/12/3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인천
(4) 청구법인은 위 매입매출장(샘플) 및 매출입 세금계산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입, 매출과 관련한 통장거래내역, 상품수불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기말재고금액이 0원임에도 이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른 사업연도의 매출원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2016ㆍ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만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외에 상품수불내역(거래일, 거래처, 거래단가 등),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