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7166 선고일 2023.12.12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작성된 정관에는 청구인이 00명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출자금 00.0억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해당 출자금의 원천이 대토보상권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투자회사법§26의3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 영업인가 전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은 것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27. 취득한 OOO 전 9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2.16. 대토로 보상받는 조건으로 OOO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한도액 OOO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면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장(감사관실)은 2022.2.7.〜2022.2.25. 기간 동안 이월과세 등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① 청구인이 대토보상에 따른 권리를 2021.3.2. 설립등기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현물출자한 것은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②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2호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점검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의 감면세액의 차액(감면율 40%→15%)을 추징하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12.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아니한바, 현물출자의 완료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상법의 규정 및 현물출자의 법리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시의 현물출자는 회사의 성립시에 완료되는 것이고, 쟁점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 건은 현물출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는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이후에 가능한데, 쟁점법인은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건은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6조의3 제1항에서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기 위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등록 규정을 둔 이유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6조의3 제2항에서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검사절차를 정한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법원을 대신하여 국토교통부가 영업인가를 한 후에 현물출자를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물출자인 이 건의 경우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현물출자로 상법에 따른 현물출자와 차이가 있어 상법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한 이 건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츠회사의 현물출자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리츠정보시스템”에서 회사와 그 회사의 공시사항이 조회되는데, 쟁점법인의 경우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나) 대토보상권은 납세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행사가 일정기간 동안 유보된 조건부의 잠정적 권리이고, “현물출자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토지주(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법인은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로 인가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물출자 접수 공문을 보내고, 그에 따라 현물출자가 완료되는데, 쟁점법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현물출자의 완료통보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산과 청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2) 쟁점토지 양도 이전 약 1년 6개월 간의 휴직기간 동안 농업에 전념한 청구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 그 대상을 한정하되, 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OOO)로부터 30㎞ 이내인 OOO에 거주하여 연접 요건을 충족한다. 청구인은 OOO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6.3.1.〜2017.2.28. 1년간, 2018.3.1.〜2018.8.16. 약 6개월간 각각 휴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농업에 전념하였으므로, 자경 요건도 충족한다. 한편 위 휴직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경에 대한 소득요건(연간 OOO원 미만)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나지 않아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법의 규정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시의 현물출자 및 주식인수는 회사의 성립시에 완료되는 것인바, 쟁점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 건은 현물출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감면의 추징사유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감면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상법제320조 제1항에서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성립으로 인하여 현물출자와 주식인수의 법률상 효력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원(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7558 판결 참조)도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써 주식 인수인이 된 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 주주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발기인들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현물출자 및 주식인수의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여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주주를 모집한 것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인가 영업행위로서 처벌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 사유에 불과하다.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3조 제2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투자회사법제26조의3은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상법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를 적용하지 않을 뿐이고,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상법상 현물출자와 대토보상권에 대한 현물출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법제처 예규(안건번호 21-0101, 2021.4.21.)에서도 영업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2) 농업인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객관적 증빙에 의해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하고, 해당 규정에서 농업인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만 농업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는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장려·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농업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농지원부, 협의매수 물건별 보상내용, 2023년 3월에 작성된 인우보증인의 경작사실 확인서가 전부이다.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내부자료로, 경작변동상황 등을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경작의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협의매수 물건별 보상내역 또한 쟁점토지에 식재된 작물의 종류(벚나무, 매실나무, 소나무, 감나무 등)와 수량만이 있을 뿐 청구인의 경작을 입증하는 내용은 없다. 또한 인우보증인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2023년 3월에 작성되었고, 경작기간이 201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22년이 경작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우보증인 중 신영권의 경우 2021.7.5. OOO으로 전입하여 2022년에는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지 않아 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가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2.8.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2호(2019.7.19.)로 사업인정고시된 OOO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에 매매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당해 지구에 조성되는 준주거용지(대토)로 지급(현금 OOO원, 채권 OOO원)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21.2.17.(제정일)자 정관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13명의 발기인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다) 2022.9.26. 발행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3.2. 회사 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부 발행일까지 해산이나 청산된 사실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21.4.9.자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 총 자본금은 OOO원이고, 그중 청구인의 출자 주식수는 OOO주, 해당 출자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법제처의 질의회신(21-0101, 2021.4.21.)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법제처도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경우에도 “현물출자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ㅇㅇㅇ (바)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BBB 유한회사가 2022.7.6. AAA에게 보낸 “OOO 공공주택지구 사업진행 사항 등”의 문서에는, “당사는 2021년 3월 대토보상채권에 대한 대토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물출자를 완료하지 못하여 향후 사업진행시 OOO로부터 용지매매계약을 조합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과 달리 정상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특례등록되고 현물출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례등록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물출자 접수 사실을 각각 공문으로 알려준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2.22. ㈜CCC에게 보낸 “특례등록 알림”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2.28. ㈜CCC에게 보낸 “대토리츠의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접수 알림” 공문을 제시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내용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 답변서 및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후에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min(산출세액×40%, 한도액 OOO원)=OOO원]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의2의 사후관리(추징)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를 적용하여 대토보상(위 신고세액)과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추징사유 제4호에 한하여 감면율 15% 적용)의 감면세액의 차액(OOO원)을 양도소득세로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77조(감면율 10%)를 적용한다면,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은 이 건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세액인 OOO원보다 많은 OOO원(산출세액 OOO원에 제77조의2와 제77조의 감면율 차이인 5%를 곱한 금액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건 처분처럼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 규정을 보면, 제4조 제2호에서 “농어업인...(중략)...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항(괄호 생략), 제77조[...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중략)에 따른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세액감면 규정인 조특법 제77조의2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쟁점토지의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1.2.8.자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2016.5.27.) 전인 2016.1.28. OOO로 전입한 후 계속하여 같은 단지의 아파트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 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당초 전(田) 3,652㎡였는데, 2016.5.27.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 4명이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쟁점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16.9.27.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913㎡만 남아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각각 OOO 번지(913㎡)와 OOO 번지(1,826㎡)로 분할되면서 다른 형제들의 소유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토지공사 OOO지역본부장이 2021.2.8. 발급한 “토지 등 수용확인서” 등에 따르면, 수용의 근거인 사업인정고시일은 2019.7.19.(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2호)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16.5.27.)은 사업인정고시일(2019.7.19.)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이므로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77조의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시기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의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진성학원 이사장이 2021.4.20.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3.1.〜증명서 발급일(2021.4.20.)의 19년 1개월 동안 OOO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그중 2016.3.1.〜2017.2.28. 1년간, 2018.3.1.〜2018.8.16. 약 5개월 16일간 총 1년 5개월 16일간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청장이 2016.12.30.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 전 913㎡(과수 자경), OOO 전 380㎡(채소 자경), OOO 답 479.05㎡(실제지목은 하천, 휴경)의 3필지가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등재되어 있고, 2필지가 자경농지(자경면적 총 1,293㎡)로 기재되어 있다.

3. “협의매수 물건별 보상내용 등(지장물)”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OOO)의 보상대상 지장물로 매실나무 150주(10년생)가 책정되었고, 나머지 OOO에는 소나무, 감나무, 벚나무, 참죽나무 등이 지장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23년 3월에 인우보증인 3명이 동시에 서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이 첨부되어 있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3.2. 회사 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작성된 2021.2.17.자 정관에는 청구인이 13명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2021.4.9.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출자금 OOO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해당 출자금의 원천이 대토보상권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3중3407, 2023.6.19. 같은 뜻임)하고, 법제처도 같은 취지로 해석(21-0101, 2021.4.21.)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은 것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자신이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1호는 조특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호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감면”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조특법 제77조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인 감면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적용된 감면규정인 조특법 제77조의2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감면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농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⑤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괄호 생략)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제4호의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을 말한다)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괄호 생략)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괄호 생략)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 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3) 부동산투자회사법 (가) 2021.4.13. 법률 제180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 제2호 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현물출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 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8, 제15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나) 2021.4.13. 법률 제180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① 제9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4.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4.13.] 부 칙<법률 제18048호, 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쟁점② 관련]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괄호 생략)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86조의4·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제91조의16·제91조의17·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삭제 <2000.12.29.>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 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 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4항 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 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제1항 제2호 (괄호 생략)ㆍ제3호(괄호 생략)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 제1호 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