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대토보상권 현물출자가 조특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2.8.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2호(2019.7.19.)로 사업인정고시된 OOO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에 매매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당해 지구에 조성되는 준주거용지(대토)로 지급(현금 OOO원, 채권 OOO원)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21.2.17.(제정일)자 정관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13명의 발기인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다) 2022.9.26. 발행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3.2. 회사 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부 발행일까지 해산이나 청산된 사실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21.4.9.자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 총 자본금은 OOO원이고, 그중 청구인의 출자 주식수는 OOO주, 해당 출자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법제처의 질의회신(21-0101, 2021.4.21.)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법제처도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경우에도 “현물출자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ㅇㅇㅇ (바)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BBB 유한회사가 2022.7.6. AAA에게 보낸 “OOO 공공주택지구 사업진행 사항 등”의 문서에는, “당사는 2021년 3월 대토보상채권에 대한 대토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물출자를 완료하지 못하여 향후 사업진행시 OOO로부터 용지매매계약을 조합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과 달리 정상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특례등록되고 현물출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례등록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물출자 접수 사실을 각각 공문으로 알려준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2023.2.22. ㈜CCC에게 보낸 “특례등록 알림”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2.28. ㈜CCC에게 보낸 “대토리츠의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접수 알림” 공문을 제시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내용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 답변서 및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후에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min(산출세액×40%, 한도액 OOO원)=OOO원]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의2의 사후관리(추징)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를 적용하여 대토보상(위 신고세액)과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추징사유 제4호에 한하여 감면율 15% 적용)의 감면세액의 차액(OOO원)을 양도소득세로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77조(감면율 10%)를 적용한다면,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은 이 건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세액인 OOO원보다 많은 OOO원(산출세액 OOO원에 제77조의2와 제77조의 감면율 차이인 5%를 곱한 금액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더라도 이 건 처분처럼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과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 규정을 보면, 제4조 제2호에서 “농어업인...(중략)...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항(괄호 생략), 제77조[...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중략)에 따른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세액감면 규정인 조특법 제77조의2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쟁점토지의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1.2.8.자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2016.5.27.) 전인 2016.1.28. OOO로 전입한 후 계속하여 같은 단지의 아파트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 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당초 전(田) 3,652㎡였는데, 2016.5.27.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 4명이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쟁점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16.9.27.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913㎡만 남아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각각 OOO 번지(913㎡)와 OOO 번지(1,826㎡)로 분할되면서 다른 형제들의 소유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토지공사 OOO지역본부장이 2021.2.8. 발급한 “토지 등 수용확인서” 등에 따르면, 수용의 근거인 사업인정고시일은 2019.7.19.(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2호)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16.5.27.)은 사업인정고시일(2019.7.19.)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이므로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77조의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시기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의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진성학원 이사장이 2021.4.20.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3.1.〜증명서 발급일(2021.4.20.)의 19년 1개월 동안 OOO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그중 2016.3.1.〜2017.2.28. 1년간, 2018.3.1.〜2018.8.16. 약 5개월 16일간 총 1년 5개월 16일간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청장이 2016.12.30.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 전 913㎡(과수 자경), OOO 전 380㎡(채소 자경), OOO 답 479.05㎡(실제지목은 하천, 휴경)의 3필지가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등재되어 있고, 2필지가 자경농지(자경면적 총 1,293㎡)로 기재되어 있다.
3. “협의매수 물건별 보상내용 등(지장물)”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OOO)의 보상대상 지장물로 매실나무 150주(10년생)가 책정되었고, 나머지 OOO에는 소나무, 감나무, 벚나무, 참죽나무 등이 지장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23년 3월에 인우보증인 3명이 동시에 서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이 첨부되어 있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한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3.2. 회사 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작성된 2021.2.17.자 정관에는 청구인이 13명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2021.4.9.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출자금 OOO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해당 출자금의 원천이 대토보상권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3중3407, 2023.6.19. 같은 뜻임)하고, 법제처도 같은 취지로 해석(21-0101, 2021.4.21.)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은 것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자신이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1호는 조특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호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감면”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조특법 제77조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인 감면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적용된 감면규정인 조특법 제77조의2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감면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농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특법 제77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