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AAA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공동사업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도 AAA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과 AAA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공동사업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도 AAA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AA는 쟁점호텔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1985.9.30.부터 단독으로 쟁점호텔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호텔건물을 신축하여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꾀하였는데, 당시 본인이 고령(만 69세)인 점과 아들인 청구인에게 원천자금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는 의도로 2010년경 명의상으로만 쟁점호텔의 지분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쟁점호텔의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2012.12.6. 사용승인)되자 본격적으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 지분 70%를 다시 AAA 명의로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13.1.1. 청구인 명의 지분 70%가 AAA에게 이전된 후, 2013.8.13. 법인이 설립되었다(법인 설립 당시 AAA가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
(2) 쟁점호텔의 지분변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쟁점호텔의 사업자는 AAA 단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가) 만약 청구인이 쟁점호텔 지분 70%를 정상적인 대가관계로 취득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한다면, 법인전환을 이유로 본인의 지분 70%를 바로 포기(청구인은 법인전환 직전인 2013.1.1. 쟁점호텔의 지분 전부를 AAA에게 이전함)한 청구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단기간의 쟁점호텔 지분변동은 청구인의 쟁점호텔 지분이 명의로만 이전된 것임을 방증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무엇보다도 쟁점호텔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텔부지 및 건물은 처음부터 AAA의 소유(AAA 사망 전까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였는데, 공동사업에 가장 중요한 재산을 어느 일방이 100%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타방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면 쟁점호텔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AAA)을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호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일련의 모든 과정 즉, 신축과 관련한 모든 행정상의 업무처리 및 신축자금의 신청·집행 등의 업무를 AAA가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호텔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적 기여를 하였거나 투자를 한 사실도 없다. (라) 쟁점호텔 지분을 명의만 이전하는 방법을 통하여 청구인과 AAA가 종합소득세를 분산하여 신고한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은 점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호텔의 지분 70%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자 등록 및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였음을 전제하고, 청구인과 AAA의 공동사업자 변경사항 신청에 따라 필수 제출서류인 손익분배비율이 표기된 동업계약서를 제공받아 지분을 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에 투자 및 기여한 바가 없어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호텔에서 2005년부터 근무한 이력이 있고,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시점인 2010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아닌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의 공법행위이자 공법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세확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내
2. 그 밖의 경우: 신청일 당일
(1) 처분청은 청구인 및 AAA가 공동사업기간 중인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호텔 신축(2009.7.1.∼2012.12.6.)과 관련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등록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AAA는 1985.9.30. 쟁점호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10.1.1., 2010.11.1. 및 2012.12.31. 사업자등록정정 후 2013.6.9. (주)BBB호텔로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사업자등록정정 내역 OOO (나)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한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OOO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호텔 신축 전 OOO 소재 사업용 부동산(토지 및 건물)은 AAA 단독소유로서, 2010.6.14. 청구인 및 AAA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OOO은행)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며 제출한 쟁점호텔 신축 관련 일자별 처리내역(아래 <표3>), 쟁점호텔 신축 관련 공사계약체결 내용 및 2010.9.10.∼2013.2.1. 기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출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내역(OOO원)에 의하면, 쟁점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AAA가 건축주로서 일련의 행정상의 업무처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호텔 신축 관련 일자별 처리내역 OOO
(3) 한편, 쟁점호텔에서 법인전환(2013.8.13.)된 ㈜BBB호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BBB호텔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AAA의 사망으로 2018.4.16.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BBB호텔 설립시에는 AAA가 100% 주주였으나, 사업연도(2013사업연도)말에는 청구인(7.7%)과 AAA(92.3%)가 주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AAA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2010.1.1.부터 2012.12.31.까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공동사업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도 AAA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기간 중인 2010.6.14. AAA 단독 소유의 사업용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인 및 AAA 공동으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호텔은 2013.8.13. ㈜BBB호텔로 법인전환되었는데, 법인전환 후 청구인이 ㈜BBB호텔의 사내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존 쟁점호텔의 사업에 관여하여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호텔의 건물 신축 관련 내용에 의하면 AAA가 건축주로서 일련의 행정상의 업무처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 사업용부동산의 소유자가 AAA에 기인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