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2019.9.26.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 대지 188.4㎡와 위 지상의 건물 98.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용하였다.
- 나. 재개발조합은 2019.9.18.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수용재결보상금 OOO원을 공탁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탁하였고, 2019.11.2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재개발조합은 2019.4.24.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기 소송은 2021.12.3. 대법원에서 재개발조합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19.11.8.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재개발조합을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7.4.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 마. 청구인은 2022.2.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탁되어 있던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22.2.17.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22.2.21. 착오초과납부를 사유로 당초 신고서를 취소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6.10. 청구인에게 착오초과납부를 인정하여 OOO원을 환급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2.12.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인 2019.9.26.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당초 OOO원이었으나, 처분청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직권경정 후 남은 금액이다)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22.7.4.로 봄이 타당하다. (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재개발 동의서도 제출한 적이 없었고,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원이 되어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재개발 관련 각종 통지서를 송달받은 바도 없었고, 이에 따라 분양 신청 및 보상 협의를 할 수 없었음에도 재개발조합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쟁점부동산을 수용재결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용재결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나) 만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의 무효임을 다투는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다면 수용재결처분이 무효가 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을 것인바, 청구인이 재개발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해당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의 확정일인 2022.7.4.로 봄이 타당하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 등으로 인하여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서 및 협의보상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수용재결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적법하고 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서 수용개시일은 2019.9.26.로 확인되고,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접수일은 2019.11.27.로 확인되며, 공탁금수령일은 2022.2.17.로 확인되므로, 이 중 가장 빠른 날인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과 청구인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은 각각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거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관련 소송이므로, 소유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과는 무관하다.
(2) 청구인을 상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등기부상 주소지로 관리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할 각종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고, 보상금이 공탁된 것도 나중에 알게 되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9.11.8.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2019.11.30.) 전에 이미 수용재결 공탁금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수용재결일, 수용재결보상금 공탁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공탁금 수령일, 수용재결처분소송 제소일 및 판결 확정일, 명도소송 제소일 및 판결확정일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주요 사건 및 일시 사 건 일 시 비고 ▪명도소송 제기일 2019.4.24. 원고: 재개발조합 ▪수용재결일 2019.8.12. ▪수용재결보상금 공탁일 2019.9.18. ▪수용개시일 2019.9.26. 처분청 의견 양도시기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제기일 2019.11.8. 원고: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2019.11.27. ▪명도소송 판결 확정일 2021.12.3. ▪공탁금 수령일 2022.2.17. 청구인 기신고한 양도시기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판결 확정일 2022.7.4. 청구인 주장 양도시기 (나) 청구인은 2022.2.21.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양도인 양도일 신고일 양도가액 납부세액 청구인 2022.2.17. 2022.2.21. OOO원 OOO원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시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고지세액(①+②) OOO원 OOO원
① OOO원
② OOO원 OOO원 (라)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관리한 탓에, 모든 조합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할 각종 통지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 일부는 <표4>와 같다. <표4> 재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주요 사항 중 일부 일 시 사 건 비고 2011.1.18.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송달되지 않음 2012.2.20. ▪조합설립인가 신청 2016.10.31. ▪사업시행인가 고시 공고 2017.4.10. ▪분양신청서 및 분양신청기간 통지 2020.3.2. ▪재결서 송달됨: 청구인의 자녀 (마) 청구인이 2022.2.8.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다음 <표5>와 같이 보상금액 등이 확인된다. <표5> 쟁점부동산 관련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중 주요 내역 (단위: 원) 보상금액 보상금 공탁일 등기접수일 보상액 산정기준일 OOO원 2019.9.18. 2019.11.27. 2019.8.12.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 내용과 주문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 관련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중 주요 내역 비고 ▪사업시행자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 ▪소유자 B 등 129명 ▪관계인 주식회사 A 등 56명 ▪재결일 2019.8.12. ▪내용 사업시행자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OOO시주택재개발사업(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OOO원(개별 보상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으로 한다.
2. 수용(이전)개시일은 2019년 9월 26일로 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수용에 따른 공탁금 수령 관련 예금이자계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2.2.17. 재개발조합이 2019.9.18. 공탁한 공탁금 OOO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2019.11.8.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법률상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할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7.4.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747/)판결의 판결문 중 소결 부분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재결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 중 소결 부분 일부 발췌 분양신청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수용재결이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초하거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및 수용재결은 모두 적법하다. (자) 재개발조합은 2019.4.2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12.3.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재개발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은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해당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의 확정일인 2022.7.4.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는바(2015.2.3. 시행), 이는 공익사업 수용과 관련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양도시기를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두9372,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를 반영한 것으로,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이 수용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에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기한 위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서 및 협의보상 통지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국세기본법상 ‘수용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①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본 이 건 수용개시일(2019.9.26.)로부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2019.12.31.) 전인 2019.11.8. 이 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어도 청구인은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 이 건 수용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순한 법률의 부지, 오해를 넘어 세법상 의의로 인한 대립으로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는 공익사업 등에 따른 수용으로 납세자의 권리행사 등이 제한되어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