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145 선고일 2023.12.05

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문서번호 조심-2023-서-7145 결정유형 기각 세목 부가 생산일자 2023.12.05 귀속연도 2017 제목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14. 설립되어 웹사이트 제작, 광고대행, 모바일 서비스 제작,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2022.8.22.부터 2022.10.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를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과 처분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광고대행 용역의 거래구조에 따라 AAA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1) OOO는 AAA(공식 1차 벤더사)에게 위탁한 ‘광고 및 마케팅 대행업무’ 외에 ‘인터넷 및 모바일 마케팅 분야’에 대한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개입찰을 진행하여 청구법인을 광고대행사로 선정한 후, 청구법인을 1차 벤더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OOO 본사 사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1차 벤더 등록이 지연되었는데, OOO는 내부 정책상 공식 1차 벤더사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거래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의 1차 벤더업체인 AAA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OOO가 AAA에게 ‘광고 및 마케팅 대행’을 의뢰하고, AAA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OOO의 광고 및 마케팅 대행의뢰’를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아래 <표1> 참고). <표1> 이 건 광고대행 용역의 거래구조 ㅇㅇㅇ

(2) OOO, AAA, 청구법인이 상호 합의에 따라 선택한 <표1>과 같은 거래구조를 존중해야 한다. (가) OOO는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 진행, AAA은 광고대행 업무영역 확장 및 자사홍보, 청구법인은 광고대행 용역 제공이라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갖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AAA의 하위 벤더로서 AAA을 통해 OOO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PRE-ORDER) 시스템 개발, 온라인 플랫폼 유지운영, 디지털 캠페인, 온라인 광고, SNS 채널 운영, 기타 프로모션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수행한 이 사건 관련 광고대행 용역은 AAA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광고대행 용역의 거래구조상 청구법인은 AAA과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AAA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없었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OOO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이 아닌 OOO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문제삼으나, 청구법인이 OOO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향후 OOO와 직접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OOO의 공식 1차 벤더사 등록을 계속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가) 청구법인은 1차 벤더사로 등록되기 위하여 OOO 글로벌 본사에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이 사건 광고대행 용역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1차 벤더사 등록을 위해 OOO 글로벌 본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벤더사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AAA의 하위벤더로서 거래를 시작할 때 AAA과도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OOO와 AAA은 AAA과는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도 구두 계약으로도 충분하다고 회신하여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가)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배후의 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식 또는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에 있어 공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공급자의 매출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입액의 합계가 같으므로 과세관청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상호 대조하여 세원을 포착하고, 과세대상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난다. (다) 법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도2298 판결’에서 동일한 회사가 두 번 등장하는 순환 구조의 연쇄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물품이 실제로 현존하고 실수요처로 인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물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에서 피고인 회사가 매입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와 매출처 사이의 기존 거래에 끼어들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유통마진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위 공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OOO고등법원 2016.7.7. 선고 2016노817 판결’에서 대기업 납품에 있어서 협력업체 등록절차 지연을 이유로 물품을 순차 공급한 거래구조(이 사건과 거래구조 동일)는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이 AAA을 통해 OOO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은 OOO의 갑질행위로 인한 것인바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는 과거 OOO의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가맹점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이를 본사 직원들 월급으로 지출하거나 OOO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광고회사(공식 1차 벤더사)에게 매출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되는 등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거래 단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갑질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나) 국내 광고시장은 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사를 3축으로 구성되나 광고활동의 대부분은 광고대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은 광고대행 2차 벤더사들은 광고주에 대한 협상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아 광고주와의 관계에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OOO 역시 광고주로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남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공식 1차 벤더사로 등록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이 공식 1차 벤더사로 등록되지 않는 한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이 1차 벤더사인 AAA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도록 강요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와 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게 직접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도 AAA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장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와 AAA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AAA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인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급하였는데, 조사청의 OOO와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AA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의 실제 용역 공급자가 청구법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OOO와 AAA에게 각각 OOO원,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OOO원, OOO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법인들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AAA을 거쳐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AA 역시 OOO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2017.7.26. OOO와 ‘OOO PRE-ORDER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청의 심문 당시 AAA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업무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광고주인 OOO로부터 시스템 및 광고 등을 제작업무를 직접 지시받았고 답변하였다. 즉, AAA은 OOO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다.

(4)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의미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라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AAA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AAA에게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기간 동안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2022.8.22.부터 2022.10.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무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박수인(청구법인의 대표)이 2022.10.14. 출석하여 처분청과 문답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대표와의 문답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 PRE-ORDER 개발’ 관련 계약서(작성일자 2017.7.26.)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표5> OOO PRE-ORDER 개발 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본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OOO의 1차 벤더로 등록되는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메일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써브웨이의 내부메일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AAA의 하위 벤더로서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 관련’ 메일을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 직원의 메일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 직원의 메일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OOO 가맹점 “OOO”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1.7.1.자), OOO 기사(OOO 잇단 ‘잡음’....가맹점 갑질거래 광고사 탈세 의혹, 2021.10.9.자)를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은 2021.11.11.부터 2022.4.2.까지 OOO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부분 ㅇㅇㅇ (나) 조사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중 청구법인 관련 부분 ㅇㅇㅇ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에게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AAA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이 부과된 사실 및 해당 법인들이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의 대표자인 AAA이 2022.3.21.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2017〜2021년 기간 동안 광고용역 주선 및 중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OOO가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을 대신 수취하여 전달하면서 OOO의 실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추가 제출한 OOO서장의 2023.9.22.자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OOO서장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불송치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불송치결정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품목을 보면 OOO PRE ORDER 시스템 개발용역, OOO 홈페이지 관리 등 OOO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처분청과의 심문 당시 AAA에게 제공한 용역은 없으나, OOO의 요구에 따라 OOO의 벤더로 등록이 된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청구하였다고 답변한 점, 청구법인은 OOO와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AAA과는 서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AAA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의뢰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의 AAA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OOO의 다른 거래처들도 OOO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OOO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AAA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