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도와 동시에 대응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유는 사옥신축으로 실질상 쟁점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토지의 형식적 소유권 이동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계속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도와 동시에 대응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유는 사옥신축으로 실질상 쟁점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토지의 형식적 소유권 이동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계속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2.5. 청구법인에게 한 이월결손금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감액경정처분 및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원(장기차입금) 및 OOO원(토지)을 2019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서 각각 제외하고, 2017~2021사업연도에 재단법인 OOO에 지급한 기부금 합계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며, 주식회사 a에 OOO을 재판매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매매계약과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업무시설 쟁점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얻는 차익’이 없어 쟁점토지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보유한 점, ② 청구법인은 설계도서 확정 등을 포함하여 업무시설 건축에 깊이 관여하며, 매매대금을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되는 각 시점에 지급하고, 완공 즉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등 실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위에 자기 책임하에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매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실제로 ① 기획재정부(재법인-47, 2011.1.20.), ② 조세심판원(조심 2009부4118, 2010.11.23.) 및 ③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1.23. 선고 2011구합314 판결)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위험과 효익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입거래로 판단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06서1320, 2010.7.8.)은 양수자가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없고 양도자가 상환청구권(Put option)을 갖는 등 양도자가 여전히 양도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 양도거래는 형식적인 매각거래일 뿐 그 실질은 담보부 차입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지배권리는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유보되어 이 건 c에게 사실상 이전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법인세법상 양도에 의한 매각거래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다. 4)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4항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세법개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 개정이유는 2011년 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되던 자산유동화 거래 중 일부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됨으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인정하여 세무조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였는데, 동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거래에 의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유동화거래의 경우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면 법인세법상 그 ‘실질’을 존중하여 차입거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5) 이렇듯, 기존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사례 및 상기 법인세법 개정사항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인세법 제43조 에 의거해 쟁점거래는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상 쟁점거래가 매각거래 혹은 차입거래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 법인세법 제43조 는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는바, 세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따르는 것이다. 쟁점거래는 쟁점토지를 이 건 c에 매도하는 동시에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ㅇㅇ권을 선매입한 것으로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다른데, 이를 법인세법상 매각거래로 구분할지, 혹은 차입거래로 구분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라 쟁점거래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신청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에서도 과세관청 역시 쟁점거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쟁점토지의 법적 소유권은 이전되었지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위험과 보상을 여전히 보유하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므로, 쟁점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상으로도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및 <적용사례 5>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위험·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차입거래로 판단한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재화판매거래의 수익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라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쟁점거래의 경우 ① 쟁점매매계약과 동시에 쟁점선매매계약을 통해 쟁점ㅇㅇ권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확정된 가액으로 같은 날 매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가액 변동을 포함한 어떠한 위험도 이 건 c에게 이전된 바 없고, ② 이 건 c는 쟁점토지로 인해 추가적인 보상도 기대할 수 없어 쟁점토지와 관련된 보상 역시 이 건 c에 이전된 바 없다. 또한, 쟁점매매계약 및 쟁점선매매계약을 통해 ③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청구법인이 선매수한 업무시설 건축용으로 배타적 사용), 수익(쟁점토지 및 업무시설 관련 주식회사 k과의 책임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자본이득 모두 청구법인 귀속), 처분(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 선매입되어 이 건 c의 임의 처분 불가) 권한을 청구법인이 모두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지배권리(실질적인 통제권)가 이 건 c에 이전된 바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위험과 보상은 이 건 c에 이전된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보유하므로, 쟁점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3) 실제로 ①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OOO 및 이 건 c의 외부감사인OOO은 쟁점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포함하여 청구법인 및 이 건 c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② 회계기준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것의 적절성을 확인한 바 있다. 4) 이와 같이, 쟁점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라 이와 같은 기업회계기준상 취급은 법인세법 목적으로도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는 법인세법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시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바, 기업회계기준과 국세청 회신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상 차입거래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주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해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 위에 신축될 복합건물 중 업무시설을 선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쟁점토지(전체 양도토지 중 업무시설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손 익을 인식한다’고 답하였다. 동 사전답변의 핵심은 쟁점거래의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양도손익을 인식하려면 기업회계기준상 매각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국세청장의 사전답변을 신뢰하여 쟁점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차입거래로 처리한 후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양도손익을 인식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다. 6)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납세자가 실명으로 본인과 관련된 특정 거래의 세무 질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이에 대해 답변해 주는 제도로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이러한 국세청의 답변에는 구속력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적시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답변의 형식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바, 이와 같은 국세청의 답변을 믿고 쟁점거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차입거래로 판단하고, 법인세법상으로도 차입거래로 처리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거해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라) 처분청은 ① 쟁점선매매계약에서 거래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불가한 ㅇㅇ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없고, ② 쟁점토지와 쟁점ㅇㅇ권은 동일한 자산이 아니며, ③ 쟁점거래는 공정가액으로 매입하는 것과 같으므로 재매입약정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7)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선매매계약을 통해 업무시설(건물)과 업무시설에 상응하는 쟁점ㅇㅇ권을 ‘본건 매매대상 토지(OOO㎡)’로 특정하여 매매목적물로서 기재하면서 쟁점ㅇㅇ권의 가액도 규정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집합건물법의 특성상 동 ㅇㅇ권의 위치가 쟁점선매매계약으로 특정되지 않고 ㅇㅇ권이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지분의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ㅇㅇ권의 형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업무시설에 상응하는 쟁점ㅇㅇ권의 소유권을 쟁점선매매계약의 계약목적물로서 재취득한 것은 분명하다. <표1> 쟁점선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8) 실제로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ㅇㅇ권의 종류가 소유권(즉, 소유권ㅇㅇ권)으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ㅇㅇ권의 형식’으로 쟁점ㅇㅇ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동 ㅇㅇ권의 실질은 ‘업무시설에 상응하는 쟁점토지’이다. 9) 또한, 처분청도 인용하고 있는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의 1호에서는 부동산을 정의하면서 ‘부동산 등’에 토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실무의견서에 따르면 회계처리목적상 청구법인이 쟁점선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집합건물법상 ㅇㅇ권이더라도 OOO토지 중 쟁점토지와 쟁점ㅇㅇ권을 같은 부동산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다. 10) 더욱이 기업회계기준상 재매입약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당초 판매했던 자산뿐 아니라 그 자산과 실질적으로 같은 자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 검토 목적상 매매목적물의 법적 형식(즉, 토지인지 ㅇㅇ권인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11) 한편, 처분청은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관여I> ①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쟁점ㅇㅇ권을 계약체결일의 공정가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재매입약정이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청구법인이 매각한 쟁점토지와 동일한 가격(즉, 개발이익이 반영되기 전 가액)으로 쟁점ㅇㅇ권을 재매입한 것이므로, 단순히 쟁점토지 거래가액이 계약체결일의 감정평가액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이 건 c 간에 발생한 거래로서 토지매매계약 및 선매매계약 모두에 있어 독립된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 실무의견서 2006-6 <관여I>①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쟁점ㅇㅇ권을 매입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독립된 제3자’의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동 단서조항은 자산 및 거래의 성격상 동일한 자산을 시장에서 재매입할 수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부동산을 특정하여 매각한 이후 동시에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그 성격상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2) 쟁점기부금은 ① ㅇㅇㅇㅇㅇ로서 공익목적의 장학사업 지원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로 지급되었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 청구법인은 ② 쟁점기부금을 통해 과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도 없었고 실제 경감된 조세부담도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기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가)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지정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9…4)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라고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쟁점ㅇㅇㅇ)에 지급되었다. 쟁점ㅇㅇㅇ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장학재단(공익법인)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쟁점기부금은 공익목적사업으로 수입 계상되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하에 오로지 장학사업을 위해 사용된바, 이 자체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요건을 만족한다. (나) 대법원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경영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OOO에 지정기탁한 기부금과 관련하여, “OOO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OOO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OOO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이 사건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즉,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상법」상 배당은 실질적 요건(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 및 형식적 요건(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의할 것)을 갖춰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기부금과는 전혀 별개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주에 지분율에 따라 지급한 배당금이 별도로 존재한다.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이 ‘사실상 배당’이라는 의견인데, 쟁점기부금을 배당으로 취급하는 경우 쟁점ㅇㅇㅇ에 지급된 금액의 비율은 지분율과 전혀 상관없으며(14.32%~97.74%), 쟁점기부금 지급 시 배당의 형식 내지 절차를 따르지도 않은바, 쟁점기부금의 법적 형식 및 경제적 실질 모두 배당으로 볼 여지가 없다. 처분청은 우연히 지분율과 유사한 비율이 도출되게끔 계산 기간이나 대상을 임의로 조정하는 우를 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배당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배당금 산정 비율 계산 시에는 포함한 것이 대표적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부 여력이나 기부금액 산정 근거에 대한 검토 없이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도 기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며, 쟁점ㅇㅇㅇ는 장학단체라기보다는 ‘사조직’이므로 쟁점ㅇㅇㅇ에 기부한 것은 곧 쟁점ㅇㅇㅇ와 운영자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1) 하지만 쟁점기부금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되고, 기부금 지급 사실은 감사보고서로 외부 공시되며 「OOO」에 따라 OOO의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고, 심지어 청구법인의 지분을 30%만 보유한 쟁점ㅇㅇㅇ는 쟁점기부금 지급안건을 비롯하여 당사의 경영에 관한 영향력이 없는바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영업성과에 연동하여 특정 연도에 갑자기 기부액을 줄일 때, 장학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영업 성과와의 연동 없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액상 큰 변동 없이 기부를 실행해온 것뿐이다. 다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부금은 그 본질적 성격상 영업이익(손실)과 연동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 2) 더욱이 청구법인은 ㅇㅇㅇ ㅇㅇㅇㅇㅇ로서 매 4년마다 OOO의 재허가 심의 시 회사의 사회공헌활동 등의 실적지표가 검토되고, 실제 ㅇㅇㅇ ㅇㅇ ㅇㅇㅇ인 OOO는 2004년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허가 시 세전이익 15% 기부조건부로 재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세전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도 사회공헌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받은 바도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ㅇㅇㅇㅇㅇ로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헌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에 부응하고자 영업실적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부를 하고자 노력한 행위의 일환으로 쟁점기부금을 지급하였다. 3) 또한, 쟁점기부금 지급 건을 결정한 주체는 ‘청구법인의 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OOO 이사회 속기록 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이사회 구성원들이 쟁점기부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급된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이유로 쟁점기부금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후생사업금액은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법인세법은 손금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인 제19조 이외에 달리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손실은 손금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후생사업금액은 OOO의 OOO 대가의 일부가 OOO를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후생사업금액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는 OOO이다. 쟁점후생사업금액은 청구법인의 ㅇㅇㅇ업에 필수적인 OOO을 공급받는 대가로서 조합원을 대표하여 ㅇㅇㅇ업자와 OOO 협상을 하는 OOO와의 ‘단체협약, OOO 합의서’에 의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① 사업관련성(OOO의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비용임), ② 통상성(ㅇㅇㅇ ㅇㅇㅇ업자들이 지급하는 비용이며,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이 아님) 및 ③ 수익관 련성(ㅇㅇㅇ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지출된 경비)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만족한다. (다) 청구법인이 OOO들의 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무 대가의 구성을 ‘OOO 및 복지기금’으로 협의하고 이에 따라 쟁점후생사업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취급한 것은 하역노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OOO에 지급하는 퇴직기금을 손금으로 인 정한 유권해석(법인 46012-2554, 1996.8.11.)에 비추어도 일응 타당하다. <표2> 쟁점후생사업금액과 철도ㅇㅇ기금 비교 (라) 한편,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바, 쟁점후생사업금액은 청구법인이 ㅇㅇㅇ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OOO의 OOO을 공급받는 대가로 대법원에 의해 OOO들의 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된 OOO와 체결한 ‘단체협약, OOO 합의서’에 따라 OOO와 함께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OOO 소속 OOO가 출연하여 제작된 OOO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광고수익, 재판매수익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청구법인에게 있어서 쟁점후생사업금액은 ㅇㅇㅇ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접대비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실제 OOO와의 단체협약 협상파행으로 OOO 소속 OOO의 OOO을 공급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는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 쟁점후생사업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할 수는 없다). (마) 또한, 쟁점후생사업금액은 사업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내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OOO의 OOO이 필수적인 ㅇㅇㅇ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쟁점후생사업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쟁점후생사업금액을 처리했음에도, 단순히 과세에 유리한 세무처리를 하고 있는 일부 다른 ㅇㅇㅇ업자OOO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세무처리는 잘못된 것이고,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는 처분청의 의견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ㅇㅇㅇㅇㅇㅇ업자로서 지급해야 하는 ㅇㅇㅇㅇ분담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OOO 매출액 결산시점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그 금액의 합리적인 계산이 가능하므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ㅇㅇㅇㅇ분담금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이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권리의무확정주의 하에서 손금의 확정은 통상 (i) 채무가 성립되고 (ii) 동 채무의 성립으로 구체적인 급부를 계상할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며 (iii) 채무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 ㅇㅇㅇㅇ분담금은 (i) ㅇㅇㅇㅇㅇㅇ업자가 OOO 매출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ii) 전년도 OOO 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감경대상이 아니어서 결국 전년도 OOO 매출액에 기본징수율을 곱하여 계산되어 OOO 매출액이 결산으로 확정된 경우 ㅇㅇㅇㅇ 지급의무를 계상할 수 있는 원인 사실이 발생한 것이며 (iii) 기본징수율은 사실상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OOO 매출액이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OOO 매출액에 대응하여 익년 9월에 지급할 ㅇㅇㅇㅇ분담금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OOO 매출액(익금)이 귀속된 사업연도에 이에 대응되는 ㅇㅇㅇㅇ분담금(손금) 역시 귀속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ㅇㅇㅇ를 판매한 거래는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고, 처분청이 ② 시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ㅇㅇㅇ ㅇㅇ는 2016년 3월경 ㅇㅇ와 OOO을 체결(이하 “쟁점ㅇㅇ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ㅇㅇ계약에 따라, 다른 ㅇㅇㅇㅇㅇㅇ업자OOO와 공동으로 2016~2019년 기간 동안 OOO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ㅇㅇ에게 2016∼2019년 동안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OOO원, 년)의 OOO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ㅇㅇ로부터 ㅇㅇㅇㅇ ㅇㅇ지원금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OOO원, 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구법인 등 ㅇㅇㅇ ㅇㅇ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이 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에 OOOㅇㅇㅇ등(ㅇㅇㅇ ㅇㅇ의 각 자사ㅇㅇㅇ, OOO제외)을 부여하고, 이 건 컨소시엄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OOO원, 년)의 ㅇㅇㅇㅇㅇ료 및 OOO원(ㅇㅇㅇ ㅇㅇ 각 OOO원, 년)의 ㅇㅇㅇㅇ비를 ㅇㅇㅇ ㅇㅇ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OOOㅇㅇㅇㅇㅇ를 재판매하기로 하면서, OOO로 연간 OOO원씩, 4년간 총 OOO원을 지급받고, ㅇㅇㅇㅇ료로 연간 OOO원씩, 4년간 총 OOO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대법원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ㅇㅇㅇ ㅇㅇ가 체결한 ‘ㅇㅇㅇ ㅇㅇㅇㅇ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OOOㅇㅇㅇ를 공동구매해야 했고, 위반 시 각 ㅇㅇㅇ에 OOO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 ㅇㅇ가 OOO(이하 “ㅇㅇ”라 한다)의 회원단체로서 ㅇㅇ와 함께 OOO와 쟁점ㅇㅇㅇ 협상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 OOOㅇㅇㅇ 취득을 위해서는 OOOㅇㅇㅇ등을 반드시 구매해야만 했다. OOOㅇㅇㅇ등 구매비용(OOO원)과 위약금 규모(OOO원)를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OOOㅇㅇㅇ등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었다. 또한, OOO이 낮은 OOO를 직접 OOO할 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OOO OOO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거래를 타진해온 OOO에 쟁점ㅇㅇㅇ를 재판매한 것은 청구법인에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경영상의 선택이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ㅇㅇㅇ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이 건 컨소시엄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주식회사 f(現 g, 이하 “h”라 한다)에 OOOㅇㅇㅇ를 OOO원에 판매하였으므로 동 가격은 청구법인이 OOO에 재판매한 쟁점ㅇㅇㅇ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하면서 당시에는 OOO원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① 실매입금액 (-) ② OOO금액 (-) ③ 컨소시엄이 f에 이전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한바, 처분청은 어떤 금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이 건 컨소시엄이 h에게 판매한 ㅇㅇㅇ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한 ㅇㅇㅇ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와 거래 당시에는 해당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비롯해 청구법인은 앞서 처분청의 시가 산정 방식의 부당성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만약 처분청의 상기 시가 산정 방식을 2016년에도 적용할 경우, 당시에는 이 건 컨소시엄이 OOO와 OOO에 OOO 권리를 OOO원에 매각하였으므로, ㅇㅇㅇ OOO의 시가는 OOO에 불과하여 OOO가 오히려 고가 매수한 결과가 된다.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 내지 2019년에 걸쳐 OOO와 동일한 거래를 했음에도, ㅇㅇㅇ 권리를 재유통하는 이 건 컨소시엄의 실적에 따라 2016년은 고가 양도, 2017년 내지 2019년은 저가 양도를 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이 과세를 위한 시가 산정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시가인지도 모른 채 단순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ㅇㅇㅇ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받을 수는 없다. (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조세 정의 및 조세 형평의 취지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내용과 다르게 과세관청에 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만큼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청구법인이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 OOO를 위해 굳이 쟁점ㅇㅇㅇ를 선취득하여 OOO에 재판매할 이유는 전무하며, OOO와 이러한 비상식적인 거래구조를 사전 협의하거나 계획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에 OOOㅇㅇㅇ 구매 의사를 보인 업체는 OOO가 유일했으며, 재판매를 하지 않았다면 OOOㅇㅇㅇ 구매비용은 전액 매몰비용이 될 상황에서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마치 청구법인과 OOO 간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바, 이런 의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5) 처분청은 ㅇㅇㅇ ㅇㅇㅇ의 자회사인 ㅇㅇㅇ OOO 중 OOO 이 ㅇㅇ로부터 OOOㅇㅇㅇㅇㅇ를 구매하였으므로, OOO가 직접 ㅇㅇ로부터 OOOㅇㅇㅇㅇㅇ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ㅇㅇ가 아닌 h로부터 재구매한 것이며, ㅇㅇ는 ㅇㅇ와 함께 OOO통합 ㅇㅇㅇ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OOO를 포함한 ㅇㅇㅇ ㅇㅇㅇ의 자회사들은 OOOㅇㅇㅇㅇㅇ를 ㅇㅇ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없었기에,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6) 또한, 처분청이 계약서상 OOOㅇㅇㅇㅇㅇ 구매계약의 당사자는 ㅇㅇ 1인이며, OOOㅇㅇㅇㅇㅇ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ㅇㅇㅇ 계약은 각 계약당사자와 체결함에 따라 보이는 것일 뿐, 실제 OOOㅇㅇㅇ와 OOOㅇㅇㅇㅇㅇ는 입찰 제안 요청부터 협상까지의 전 과정을 ㅇㅇ와 ㅇㅇ가 함께 진행하였다.
① 쟁점토지 거래가 담보제공 후 반환(차입거래)인지, 매도 후 재매입(매각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OOO인 쟁점ㅇㅇㅇ에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후생사업경비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
④ OOO분담금의 귀속시기를 매출액이 확정된 직전 사업연도가 아니라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각 사업연도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 OOOㅇㅇㅇㅇㅇ를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 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및 각 목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 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6조(신청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자(장래에 개시될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별표1의 금융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25조(답변의 구속력)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신청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거래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일반기업회계기준(2017.9.22. 개정, 2018.12.24. 공표) 제16장 수익 제1절 수익인식 16.1 이 절의 목적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16.2 이 절은 다음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재화의 판매 ⑵ 용역의 제공 ⑶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거래의 식별 16.8 이 절의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제품판매가격에 제품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리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한다. 재화의 판매 16.10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의 부록 결론도출근거 결16.7 판매란 재화가 이전되는 거래로서 재화판매거래에서는 다른 두 가지 거래 형태와 달리 수익인식에 있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일반적으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한쪽 당사자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되었는지의 결정은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수익인식의 일반원칙 외에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여기서 효익이란 기대 순현금흐름을 의미하고, 위험은 실제로 받게 될 순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을 의미한다. (실16.1) 결16.8 통상적으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재화의 인도시점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이전된다. 그러나 구매자에게 자산을 판매하는 것이 반드시 판매자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전부 또는 유의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충분히 이전되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받은 현금을 선수금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수익을 인식할 때까지 관련된 자산을 취득원가 또는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실16.2) 적용사례 사례 5 판매 후 재매입 약정(스왑거래는 제외) 판매자가 판매와 동시에 당해 재화를 후에 재구매할 것을 약정하거나 재구매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재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판매자가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거래는 판매거래가 아니며 금융거래로 본다. 사례 9 부동산의 판매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판매자가 계약 완료를 위하여 더 이상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유의적인 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⑵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풋/콜옵션을 포함한 판매와 재구매계약, 정해진 기간 동안 판매자가 일정수준의 임대율을 보장한 약정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이나 그 정도에 따라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거나 금융거래 또는 리스거래 등으로 처리한다.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면 수익인식을 연기하여야 한다. ⑶ 판매자는 지급수단, 그리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취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수취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