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2022.11.24.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납부고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