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정매입 관련 세무조정시 올바른 익금 귀속시기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률이 과소산정하였으므로 판매점의 전산시스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120 선고일 2025.04.10

청구법인은 자신의 전산시스템상 금액 기준으로 조정률을 산정하여 경정청구한 후 환급받은 바 있는바, 판매점의 전산시스템은 청구법인의 장부가 아니고 객관적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넥타이․가방 등을 제조하여 백화점․아울렛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에게 주로 특정거래조건(미판매재고 반품조건, 이하 “특정매입계약”이라 한다)으로 납품하는 법인으로 2021.10.12.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016〜2020사업연도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한 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매출로 수정하기 위한 기말 수정 분개 시 조정률 적용 오류로 인해 매출․판매수수료․이익 등이 과다계상되었음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의 금액은 변경된 이력, 당초 금액과의 차이 과다로 신뢰하기 어렵고, 기존에 경정청구한 내용에도 모순됨에도 세금계산서를 통한 검증이 불가능하며, 정정공시도 되어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22.2.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정매입계약의 거래관계 및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매입계약이란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재화를 반출하고, 판매점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의 금액(이하 “판매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에게 대금으로 지급하고, 판매되지 못한 재화는 반품하는 거래구조이다. (나) 판매점과 납품업체 간의 계약형태 중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경우 납품업체의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은 2002년 이후 판매점에 재화를 인도한 때가 아닌 “해당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때”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2-085, 2002.5. 등). 반면 법인세법은 별도로 특정매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경우 원론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듯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및 기타의 생산품: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수익인식시기로 되어 있었다(서이46012-11536, 2003.8.25.). (다) 이러한 입장이 지속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33기(2017.7.1.〜2018.6.30.)사업연도까지 판매점에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판매손익을 회계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하 “소비자판매시점”이라 한다)로, 법인세법상으로는 판매점에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판매점인도시점”이라 한다)로 각각 귀속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회계상 아직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판매점에 출고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출고금액만큼 익금산입(유보)하고 그 원가만큼 손금산입(△유보)하였다가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추인(△유보 및 유보)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왔다. (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경우 제조업체의 익금 귀속시기는 제조업체가 판매점에 물건을 인도한 때가 아닌 “판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법인세제과-384, 2016.5.2.). 이 회신이 나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기준이 일치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도 2018.9.5. 개정(법인세법 집행기준 40-68-3)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세 귀속시기를 소비자판매시점으로 변경하여 제30기(2015.7.1.〜2016.6.30.)부터 제32기(2017.7.1.〜2018.6.30.)까지 3개 사업연도의 특정매입계약 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취소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219,870천원을 환급받았다. (마) 법인세법상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익금․손금 귀속시기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예규는 별도로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회계상 및 법인세법상 매출의 인식시점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판매점 등에 재화가 입고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서이46012-11779, 2003.10.15.). (바) 청구법인은 기중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판매점에 출고된 재화의 출고금액에서 일정률의 금액(판매수수료)을 차감한 잔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결산시점에 최종소비자 판매분으로 수정하는 조정분개를 하였다가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업연도 초에 해당 조정분개를 환원시키는 역분개를 하여왔다. 청구법인은 기중에 인식한 세금계산서 기준 매출액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매출액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판매점으로 출고하였으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분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산정한 조정률인 8.8%를 곱한 금액을 차감․조정하였다. 그러나 잘못 산정된 조정률의 적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계상한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 등이 판 매점 EDI(POS)시스템상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 등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그동안 신고납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의 조정분개 오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중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였다가 결산시점에 최종소비자 판매분 매출액으로 마감하기 위하여 차이금액을 조정하였다. (나)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납품업체의 손익 귀속시기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납품업체가 판매점에게 제화를 인도하는 시점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판매대가를 매출로, 정산금액은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정산금액의 차이는 판매수수료로 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판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에서 판매점에 귀속된 마진을 차감한 당해 재화 인도시의 실제 납품가액으로 한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회계상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상이하고 회계상 매출액과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공급가액)이 상이한 특정매입계약 거래를 정확하게 회계처리 할 수 없었다. 기중에 인식한 세금계산서 기준 매출액을 실제 판매된 매출액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점에 출고된 후 미판매된 재고의 판매가액에 잘못 산정된 조정률을 적용한 결과,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출채권 및 판매수수료 등은 판매점 EDI(POS)시스템상 금액과 상이한 금액으로 계상되었다. (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청구법인의 결산방식에 따라 조정률 8.8%를 적용할 경우 매출액과 판매수수료 및 매출채권은 올바른 결산방식에 따른 금액보다 각각 OOO원, OOO원, OOO원만큼 과대 표시되나, 조정률을 50%로 적용하면 올바른 결산방식에 따른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말에 실지 재고조사를 하여 판매점으로 출고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당기 매출원가는 당기 판매가능액(기초재고액 + 당기 제품제조원가 또는 당기 매입액)에서 기말재고액(판매점 미판매재고와 창고재고의 합계)을 차감하여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을 재조정하더라도 매출원가나 재고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ㅇㅇㅇ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차이] ㅇㅇㅇ

(3) 판매점 EDI(POS)시스템상 소비자판매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 내역과 청구법인의 결산내역 (가) 제30기(2015.7.1.〜2016.6.30.)부터 제34기(2019.7.1.〜2020.6.30.)까지의 사업연도별 판매점 EDI(POS)시스템상 소비자판매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제30기(2015.7.1.〜2016.6.30.)부터 제34기(2019.7.1.〜2020.6.30.)까지의 재무제표에 반영한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ㅇㅇㅇ (다) 판매점 EDI시스템(POS시스템)상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 등과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반영한 금액 간의 차이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ㅇㅇㅇ 상기 차이 내역은 결산조정 분개 시 적용한 조정률의 계산 오류에 따른 것으로 세무조정 사항에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법인세 경정청구 금액과 무관하며 당초 경정청구 사유와 상관없이 추가 조정이 필요한 금액이다.

(4) 잘못된 회계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조치 내역이 없으며 주식히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정정 공시 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회계처리(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또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6.12.20. 법 개정 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금지(환급가산금 지급 폐지)하고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만을 허용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즉, 처분청의 입장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즉시 환급을 금지하고 연도별 공제 한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영구 환급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즉,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법인의 자산 및 이익이 과대되어 있다는 사실(경제적 실질)을 부인하고자 함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올바른 수입금액 확인절차(EDI 제출 사유 및 완전성 검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제품 및 상품을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유통 채널 중 백화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특정 매입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매입형태의 거래로 아울렛, 면세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백화점과의 거래를 제외한 아울렛, 면세점, 특판 등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액 및 부가세 신고 금액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백화점과의 거래를 제외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금액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일치한다.

2. 다만, 백화점과의 특정 매입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공급시기가 법인세법(일반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및 수익인식 시점과 차이가 존재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공급시기 / 수익인식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 부가가치세법 백화점에게 납품 완료 시점 (소비자 판매가격 – 백화점 마진) 법인세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최종소비자 판매가격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Tag 표상 최종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 매출액(= 수입금액)은 할인 등이 반영된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거래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기초로 매출액을 검증하고자 한다면 그 검증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검증을 위해서 청구법인은 백화점 매장별로 ① 할인 등의 사유로 판매가격을 조정 후 판매된 수량 및 금액과 ② 판매가격 조정 금액들의 귀속 시기를 확인하여 조정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①과 ②의 금액을 산출 및 검증하기 위하여 제출 및 검토가 필요한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청구법인 입장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입장에서도 환급 여부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과세연도별로 법인세법상 올바른 수입금액이 얼마 인지이다. 결국 백화점 매장별로 올바른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차이금액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절차이다. 올바른 수입금액이 ERP시스템에서 추출되어 만들어진 금액인지, 백화점이 제공하는 EDI시스템에서 추출된 금액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그 금액이 신뢰성이 있고 검증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백화점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법인 소속의 매장 담당자는 EDI시스템(백화점이 직접 관리)과 ERP시스템(회사 직접 관리)에 매출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입력하여야 한다. 청구법인 소속의 매장 담당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단순한 실수를 제외하고 회사 전산상 ERP시스템 매출액과 EDI시스템상 매출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즉,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위해 EDI시스템 조회금액과 ERP시스템 조회금액 모두 제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이 EDI시스템상 금액을 제시한 것은 동 자료가 ① 청구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이 불가능한 금액이고, ② 외부 제3자로부터 조회 및 입수한 금액이며, ③ 백화점 입장에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지급수수료 산정에 활용하는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올바른 수입금액에 대한 입증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증거 능력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EDI시스템 금액이 실제 매장에서 판매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화점 입장에서 확인된다면 거래관계가 종료될 만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실제 매장에서의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이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이 제기하였던 청구법인이 제출한 EDI시스템 자료의 완전성(판매점을 임의로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검증작업을 수행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EDI시스템 자료의 완전성 샘플 테스트).

① 법인세 신고 및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판매점별로 구분하여 표시

② ①번에 표시된 판매점 및 거래처별로 EDI시스템 조회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입력

③ ①과 ②가 모두 입력되지 않은 판매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EDI시스템 자료의 완전성을 확인 상기 ①〜③의 절차 결과 모든 백화점 매장의 EDI시스템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요컨대, 처분청 입장에서 환급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결 국 법인세법상 올바른 수입금액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차이 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올바른 수입금액(=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금액)으로 제3자(OOO백화점, OOO백화점, OOO백화점, OOO백화점, OOO백화점, OOO백화점)가 판매 관리하는 EDI시스템상 금액을 제시하였다(연도별 수입금액 집계 자료 및 EDI시스템 원본 자료).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통하여 올바른 수입금액을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백화점에서 미판매된 제품의 매출액 과대 반영액에 대한 검토)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제품 및 상품을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유통 채널 중 백화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특정매입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매입형태의 거래로 아울렛, 면세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백화점과의 거래를 제외한 아울렛, 면세점, 특판 등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액 및 부가세 신고금액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백화점과의 거래를 제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일치한다.

1. 청구법인은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해서 2018년 2월경 “특약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이 기존의 출고기준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였고, 2019년 6월경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을 받았다. 이후 신규로 선임된 대표이사와 새로운 업무담당자가 기 경정청구에 대한 미판매분 재고 상당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6월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미판매재고에 대한 매출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판매된 재고금액(납품금액 기준)의 8.8% 상당액만을 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이 연도별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매출액, 미판매된 제품의 매출 취소, EDI시스템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ㅇㅇㅇ () 회계법인 감사받은 재무제표(공시된 재무제표) 상 매출액 () 청구법인의 창고에서 백화점 창고 및 백화점 매장으로 납품은 하였으나, 최종 소비자에게 미판매된 금액 중 결산조정이 미 수행된 91.2% 상당액: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납품금액: 최종소비자 판매가격 – 백화점 마진) (연도별 백화점 미판매재고 및 정리자료) () 수정 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EDI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매출액의 차이 발생원인: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Tag에 표시된 최종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실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는 할인판매가 이루어지는데 할인판매의 영향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임

4. 위 <표4>와 같이 백화점 미판매분을 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및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된 금액은 OOO원으로 백화점 미판매분 조정에 따른 효과(OOO원 = OOO원 - OOO원)와 할인액 미반영 등의 기타 원인에 따른 효과(OOO원 = OOO원 - OOO원)로 구분된다. (라) (서울회생법원의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근거한 EDI시스템 매출액의 신뢰성) 청구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21.8.20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22.5.6.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1. 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공인회계사 OOO)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91조의 소정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작성, 제92조의 소정의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 청구법인은 회생신청 대리인(법무법인 A OOO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표자 심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하고 주심판사 회의실에서 대표자 심문이 있었는바, 이때 재정파탄의 원인, 자산ㆍ부채 현황과 손익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심문이 있었다.

3. 서울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와 대표자 심문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조사 검토한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4.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관리인보고서 청구법인(2021회합100117)〕에서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EDI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향후 매출액을 추정하였다. 2021회합100117회생 - 청구법인 조사보고서 59페이지 발췌 회사의 과거 매출은 실질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바 본 조사에서는 백화점 EDI시스템에 등록된 회사의 회수가능한 판매대금(소비자판매분 – 백화점수수료 - 기타정산비용)을 회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백화점수수료 등은 비용에서 제외한 순매출액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매출액을 추정하였다.

5. 행정재판에 있어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 이나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19.9.25. 선고, 2019두42808 판결, 참조).

6. 따라서, 채무자 회생 재판에 있어서는 특히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특히 회생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마) 회생 재판부의 판단에 활용될 예정인 조사위원의 조사에서 청구법인 매출액을 조사할 때 ERP시스템상 매출액이 아닌 EDI시스템상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 매출액을 추정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EDI시스템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증거자료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재무제표에 매출, 매출채권, 판매수수료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잘못된 회계처리(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내역 없고, 외감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정정공시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규(법규과-201, 2008.1.14.)에 따르면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는 기업의 회계처리가 증권거래법・외감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주의・경고 조치 등을 받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임이 확인된 경우에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의 매출액, 판매수수료, 이익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EDI시스템상의 매출액, 판매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아래 <표5>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조사청이 이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자 당초의 경정청구의 내용 등은 아래 <표6>과 같이 수정되어 제출되었다. <표5> 당초의 경정청구 내용 ㅇㅇㅇ <표6> 수정된 경정청구 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수정된 경정청구서를 기준으로 세무조정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7>〜<표9>와 같다(아울렛의 경우 판매수수료 대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다). <표7>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 ㅇㅇㅇ <표8> 판매점 EDI시스템 ㅇㅇㅇ <표9> 경정청구 세무조정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19.9. 본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2014〜2018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10. 취하하였다. 취하한 경정청구서 세무조정 청구한 금액은 아래 <표10>과 같고, 이번 경정청구와 금액이 다르다. <표10> 취하한 경정청구의 세무조정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EDI시스템의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으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2019년에 경정청구 시 금액, 보정요청 전 금액, 보정요청 후 금액이 모두 다르며, 제출 시마다 금액이 계속 변동되고, 공시된 재무제표와 보정요청 후 수정된 금액 기준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이 차이가 과다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EDI시스템의 금액을 신뢰하기 어렵다. <표11> 당기순이익 금액 비교 ㅇㅇㅇ (바) 청구법인이 2019.5.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점 EDI시스템 외에 고유의 ER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EDI시스템은 판매점의 전산시스템으로 각각 운영되며 ERP시스템은 통합하여 운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번 경정청구 시 OOO・OOO・OOO 백화점 등 EDI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 금액이 전체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 금액이라고 주장하나,(산출근거 보정요구에 따라 5개 사업연도 중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OOO백화점 등의 각 지점별, 월별 금액의 세부내역 제출), 판매점 별로 각각 운영되는 EDI시스템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외의 다른 판매점의 매출 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경정청구 사유서 해당부분①> 백화점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중간관리자(점장)가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을 매장에 설치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각 점장이 제품의 판매, 출고, 입고, 반품 등을 관 리하고 그 결과물만을 백화점 POS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즉, 백화점으로 청구 법인의 제품이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중간관리자는 백화점 고유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품의 입고․출고 및 매출․매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구축하고 소유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제품의 입고에서 매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심지어 타 판매점의 재고보유 현황도 공유하여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바 본 건 판매는 백화점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중심핵으로 하는 그물망적인 전산네트워크 하에서 제품이 관리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경정청구 인용의 근거가 된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384)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판매점 EDI시스템을 활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 고유의 ERP시스 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등 예규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전제로 경정청구한 법인세가 환급된 것이다. 위 주장에 따르면 ERP시스템 금액이 아닌 EDI시스템의 금액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으며, ERP시스템에서 재고 등이 통합 관리되므로 조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조정할 이유도 없어 이번 경정청구 내용과 과거 경정청구 내용에 모순이 있다. <경정청구 사유서 해당부분②> 관 리 출고 및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관리는 형식상으로는 백화점 등이 EDI시스템(POS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의 수익을 관리하므로 당사의 파견직원도 제품출고 및 입고를 위한 주문 등을 해당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출고와 반입 등을 당사에서 결정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파견직원 (점장)이 별도 당사의 시스템(청구법인의 고유 ERP시스템)을 각 매장에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출고하였거나 판매한 제품의 수량과 품목 등을 직접 본사와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추가 출고를 하거나 반입할 제품의 수량이나 일정, 품목 각 매장간의 재고이동 등을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사) 청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인 공급시기는 판매점에 인도하는 때이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인식 시점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최종소비자 판매금액에서 판매점의 마진을 차감한 금액이나 매출은 최종소비자 판매금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매출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로 검증이 불가능하고, 특정매입 거래의 경우 판매점의 수수료 수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과 부가가치세법비교> 구분 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귀속시기(공급시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점 판매점에 인도하는 때 인식금액(공급가액) 최종소비자 판매금액 최종소비자 판매금액에서 판매점의 마진 차감 금액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초의 경정청구와 모순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당해 경정청구와 동일한 특정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2019년에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매출 귀속시기 차이를 일치시키는 경정청구를 하였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과거 경정청구 내용은 회계상 수익 인식시기인 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때와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인 제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불일치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는 적정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시 청구법인은 8.8%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과거 경정청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사유서 및 롯데쇼핑과 청구법인의 특정매입 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1. 백화점의 EDI시스템이 아닌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을 통하여 출고・ 반입되는 제품의 수량 및 품목 및 매출·매입을 전적으로 직접 관리 및 결정

2. 판매가격 및 납품가격은 청구법인이 임금인상, 가격상승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

3.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상품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4. (매월 말 백화점과 수수료 정산) 기재부 예규에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해당할 때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판매손익 귀속 사업연도가 일치한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은 2019년에 경정청구에 대해 환급결정을 한 것이다. (다) 이를 종합하면 백화점의 EDI시스템이 아닌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가가 확인 가능하고, 매월 매출채권 및 판매수수료를 정산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금액의 확인 등을 통해 회계처리하면 될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통계적으로 산출한 8.8%라는 조정률을 적용하여 매출 등을 조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또한 50%라는 조정률을 적용하면 적정한 금액이 나오는 논리적인 근거도 없다. (라) 백화점의 EDI시스템은 청구법인의 ERP시스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일부 매출처의 자료에 해당할 뿐이고 ERP시스템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과거 재무제표 감사 시에도 ERP시스템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EDI시스템을 기준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

(3) (금액의 신뢰성) 청구법인이 잘못 회계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경정청구한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면 과다하게 계상된 매출금액은 OOO원, 판매수수료는 OOO원, 이익은 OOO원 정도이다. 청구법인은 매년 매출이 OOO원에서 OOO원 정도 발생하고 판매수수료는 OOO원 정도, 이익은 OOO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에서 확인된다. (가) 2019년에 특정매입 경정청구 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이 결정 및 관리하고 대금정산과 판매수수료를 매월 정산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위와 같이 큰 금액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나) 과거의 경정청구와 모순되는 점, 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정정공시가 되지 않은 점,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재무제표에 매출, 매출채권, 판매수수료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2016사업연도는 경정청구 기간도과 후 청구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에 경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중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결산시점에는 실제 최종소비자 판매분으로 매출을 수정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산정한 조정률인 8.8%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조정하였으나, 해당 조정률의 계산 오류로 재무제표의 매출액 등이 과다 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정률 50%를 적용하면 올바른 매출금액이 발생하며, 백화점 EDI시스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등을 변경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백화점, 아울렛 등에 대한 미판매재고 반품조건부 재화의 공급(특약매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취소하는 선행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5월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선행 경정청구의 경정청구 사유서 및 당시 제출된 특약매입 계약서(2019년 인용된 경정청구 사유서)를 확인하면, 제품관리는 형식상으로 백화점 등의 EDI(POS)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고유의 ERP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5p), 백화점 고유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품의 입고·출고 및 매출·매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구축하고 소유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제품의 입고에서 매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9p)한다고 하며, 해당 내용이 기재부 예규와 사실관계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경정하였다. 또한 특약매입 계약서에 따르면, 백화점 등을 통해 상품판매 후 백화점 등의 마진(판매수수료)을 공제한 후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ERP시스템 금액이 아닌 EDI시스템 금액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고 ERP시스템으로 매출 등이 통합관리 되며, 매월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하였음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통계적으로 산출한 8.8%라는 조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조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더구나 50%라는 조정률을 적용하면 적정한 매출이 나올 논리적인 근거도 없다.

2. 청구법인은 2022.11.15. 2020사업연도에 대한 정정공시(청구법인 2020사업연도 정정 감사보고서)를 하였고, 해당 정정공시상 매출액이 OOO원에서 OOO원 등으로 정정되었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은 결산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적합하고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의견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EDI시스템상의 자료 등으로는 적정한 매출액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금액은 청구법인도 인정하였듯이 업무 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이 여러 차례 교체되면서 인수인계 부재, 분류·집계 오류, ERP 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당초 법인세 신고 시의 금액(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받은 재무제표 금액)과의 차이금액도 과다하다. 이에 따라 ERP시스템 정보 등에 접근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던 시점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 전자공시된 재무제표(발렌타인 감사보고서 2016〜2019사업연도)의 매출액 등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EDI시스템 금액을 신뢰할 이유는 없다. <2019년 인용된 경정청구 사유서 5p> ㅇㅇㅇ <2019년 인용된 경정청구 사유서 9p> ㅇㅇㅇ <발렌타인 특약매입 계약서> ㅇㅇㅇ (나)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1. 법인세법은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내국법인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감사인 등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정정공시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내역도 없고 EDI시스템 금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음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계상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항변서와 함께 제출한 EDI시스템 자료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불일치, 각 자료 간 불일치, 자료와 청구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온전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제출한 자료의 완전성(판매점을 임의로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증작업을 수행한 제32기 EDI시스템자료 완전성 샘플테스트 자료를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제32기(2017.7.1.〜2018.6.30.)에 대하여 2개의 시트에 자료가 있으며 매출처를 기타, 백화점, 온라인, 아울렛으로 구분하고 각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액, EDI시스템 판매현황을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판매점 및 거래처별로 EDI시스템 조회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입력하며, 입력되지 않은 판매점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자료의 완전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가 손익계산서 매출 OOO원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기중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결산시점에 통계적으로 산정한 8.8%를 조정하는 수정분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시트1, 제품매출> ㅇㅇㅇ * 첨부를 위하여 기타, 백화점, 온라인, 아울렛의 일부 항목들 숨김표시함 <시트2, 상품매출> ㅇㅇㅇ 또한 제32기(2017.7.1.〜2018.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OOO원이고 매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확인됨(청구법인 제32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라 제출한 OOO원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시트2의 백화점(OOO) OOO원은 임의로 작성하여 맞춘 금액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의해 EDI시스템 자료의 완전성이 입증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연도별 수입금액 집계 자료 및 EDI시스템 원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료 확인하면 각 연도별 수입금액 집계자료와 각 연도별로 특판, 온라인, 면세점, 백화점, 아울렛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제32기(2017.7.1.〜2018.6.30.)만 제출되어 비교하기 위하여 제32기의 판매액을 비교 검토해 보면, 아래 <표12>와 같이 나타나고, 백화점, 아울렛, 온라인 금액이 불일치하고 있다. <표12> EDI시스템 판매액(부가가치세액 포함) 비교 ㅇㅇㅇ (라) 서울회생법원 조사보고서가 EDI시스템에 근거한 매출액 산출방법이 적정한 방법이라는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서울회생법원 관리인 조사보고서에서 백화점 EDI시스템의 금액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 등을 재작성한 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였다.

2.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무제표 재작성이 법인세 경정청구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해당 재무제표의 재작성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진위는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인 조사보고서에서 EDI시스템에 근거한 매출액 산출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인보고서 58p>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무제표에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4조 제13호 또는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 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9.4.1. 경정청구한 2016〜2018사업연도(백화점에서 판매한 제품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의 법인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의 종전 경정청구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내용 ㅇㅇㅇ 위 경정청구 시의 익금액 및 손금액의 변동사유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처분청의 종전 경정 시 익금․손금 변동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ㅇㅇㅇ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다) 당초 경정청구 사유서 ㅇㅇㅇ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라) 수정된 경정청구서 ㅇㅇㅇ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마) 취하한 경정청구서 ㅇㅇㅇ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바) 2019년 인용된 경정청구서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 사업연도의 매장별 매출 및 수금현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ㅇㅇㅇ (나) 연도별 백화점 미판매재고 내역(자료설명: 2016년 OOO제품의 백화점 재고 OOO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으로 기말 조정 시 미판매분이므로 OOO원의 매출을 모두 취소해야 하나 8.8%인 OOO원의 매출만 취소하여 차액 OOO원의 매출이 과대계상, 제조원가 OOO원은 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ㅇㅇㅇ (다) 제32기 EDI시스템 자료의 완전성 샘플테스트(백화점자료만 발췌)는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연도에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 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고유의 ERP시스템을 통해 판매점에서의 제품판매, 입출고 내역, 반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백화점 등은 그 결과물을 POS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있다고 2019년도에 2016〜2018사업연도의 특정매입 거래 관련한 경정청구에서 주장하여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 및 ERP시스템 등 청구법인이 작성한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사용하는 EDI시스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EDI시스템상의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제3자가 작성한 EDI시스템 자료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로 볼 수 없어 근거과세원칙에도 부합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6〜2020사업연도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주의․경고 조치 등을 받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정정공시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의 결산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의견거절을 한 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청구법인은 6월말 법인이므로 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6.9.30.까지이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분 법인세는 2021.9.30.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21.10.12.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기한이 도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디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 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