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부동산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부동산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까지 동 아파트에 임차인의 자격으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동 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7.5.) 등을 모르고 있다가 2022.12.26. 비로소 재건축조합을 방문하여 인가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아파트는 관련 법령상 양도 당시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주택의 멸실 여부와 관련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권리(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되는 것이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6의2-5). 또한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가 재개발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7.5.)이고, 동 아파트 양도일(2018.10. 17.) 현재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그 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상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명백하고,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서 기존 주택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ㆍ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양수인 AAA 외 1명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동 아파트 매매계약일은 2018.8.16., 잔금지급약정일은 2018.10.17.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의 (폐쇄)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 외 1명은 2019.3.19.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동 아파트에 대한 신탁등기(신탁원부 제2019-4213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고시(제2018-84호, 2018.7.12.)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면서 AAA 외 1명과 체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그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을 보면 임차보증금은 OOO원, 계약기간은 2018.10.17.부터 2020.10.17.까지이고, 임대인은 AAA 외 1명, 임차인은 청구인이며,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재건축 철거를 위한 이주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즉시 이주한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시까지 동 아파트에 임차인의 자격으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주택의 멸실 여부와 관련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권리(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되는 점,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기이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7.5.)을 모르고 있어 이 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