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114 선고일 2023.05.2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22.6.1.) 현재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쟁점상속주택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선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외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2022.11.2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1호는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실상 쟁점상속주택은 양도가 제한된 재건축아파트로 양도제한기간(조합설립인가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을 제외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에 해당된다.

(2) 즉 쟁점상속주택이 상속 이후 재건축조합의 아파트로 변경되어 청구인의 조합원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인 양도제한기간을 제외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을 배제(1주택 1.6%)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주택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자격 지위의 양도제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근거하여 상속주택의 취득시점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이 명시된종합부동산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쟁점상속주택의 보유기간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원자격 지위의 양도제한 기간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3) 쟁점상속주택은 2011년 10월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되었고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바, 이미 조합원지위의 양도제한 시점에서 상속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은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 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도괴(倒壞)·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 및 공시가격 ◯◯◯ (나)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일 및 재건축 등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일 및 재건축 등의 내용 ◯◯◯ (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1.11.2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이 2011.10.27. 상속으로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종합부동산세법에는 쟁점상속주택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선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