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7113 선고일 2023-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AAA에게 증여하기 이전부터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부8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AAA[대표이사 AAA(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AAA에게 3,700주(약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9.1.부터 2022.10.1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AAA에게 배우자증여공제 한도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2019.12.12.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쟁점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은 기존 심판례(조심 OOO)에서 청구인과 배우자간의 증여는 형식적이었으며 경제적 실질이 차용의 형태로 수증인에게 귀속된 것을 사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AAA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쟁점주식의 소각에 대한 경제적 실질이 온전히 수증자에게 귀속된 본 건 또한 기존 심판례 및 법원 판례(OOO 판결)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주식소각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배우자에게 2010년 경에 이전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 및 주주권을 모두 포기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거래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으며 추후 배우자가 이를 소각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 판단하였다. 실제 소각 당시 진행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부부관계도 종료된 상황이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전 시점에 AAA는 청구인과 이혼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공모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운영 당시 퇴사한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고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소각해서 현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청구인의 채무 및 체납된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4)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오인하여 잘못된 법해석을 적용하였다.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모두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내역이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납세자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선택한 ‘특정거래’를 단지 추가 과세권 확보를 위해 그 ‘거래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여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OOO 판결)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거래에는 진정한 증여행위만 존재하고 가장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맞지 않다. 쟁점거래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OOO 판결)도 존재한다.

(5)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간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규정하여 그 양도대가가 양도이전 증여자와 수증자 중 증여자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의 양도대가가 배우자 AAA에게 모두 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각대금의 귀속여부 및 증여행위의 진정성에 따라 과세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며 쟁점거래는 배우자 AAA의 요청에 의해 거래되었으며 쟁점주식 소각에 대한 경제적 실질이 온전히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서 AAA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주식소각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과거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배우자 AAA를 쟁점법인의 대표로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되었다.

(3) 또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2019.11.4.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AAA만 단독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서류 중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를 보면 AAA 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BBB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AAA와 오랜기간 별거중이므로 청구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소각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증여라 함은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가 이뤄진 상황에서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11.1. 쟁점주식(3,700주)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배우자 AAA에게 증여(증여재산가액 약 OOO원)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11.4.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쟁점주식 3,700주(자기주식)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여 취득한 후 2019.12.12.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2.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쟁점거래의 일자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주권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OOO)을 AAA가 증여 받은 후 쟁점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 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금액 중 AAA에게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대가 OOO원 중 약 OOO원은 AAA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AAA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대가가 AAA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표2> 쟁점주식 거래대금 중 일부 지급내역(청구인 제출) ㅇㅇㅇ (라) 청구인과 쟁점법인 등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 및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마) 쟁점법인과 AAA가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신청서와 주식매매 계약서는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쟁점주식양도 신청서 ㅇㅇㅇ <표4> 주식 매매 계약서 ㅇㅇㅇ (바) 쟁점법인의 2019.11.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의 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 취득 관련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요내용 ㅇㅇㅇ (사) 쟁점법인의 2019.11.4.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주주총회기간단축 동의서는 아래 <표6>과 같고, 쟁점법인의 총 주주 3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표6> 주주총회단축 동의서 ㅇㅇㅇ (아) 청구인은 배우자 AAA가 청구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2022년 6월)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7>과 같은 수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7> 이혼관련 사건 위임 계약서 주요내용 ㅇㅇㅇ (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체납된 세금 등이 있어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식 소각을 통한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증거로 청구인의 체납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쟁점주식 증여 이전 청구인과 배우자 AAA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50%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소각과정을 보면 2019.11.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AAA에게 증여하였고 3일 후인 2019.11.4. 쟁점법인이 증여된 쟁점주식과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여 AAA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9.12.12.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만 전부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과정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AAA에게 증여하기 이전부터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이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에 청구인이 2019.11.4.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주식 소각을 위한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