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의 쟁점매출․매입처 관련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은 아래 <표4>, <표5>, <표6>과 같다. <표4> 청구법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금액 (단위: 백만원. %) <표5> 청구법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경정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표6> 청구법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경정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매출․매입처의 주요 거래 흐름은 아래 <표7>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표7> 쟁점매출(매입)처 거래흐름 (라) 쟁점매입처 관련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매입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금 거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고, 입금 후 단시간 내에 동 입금액 상당액이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금융거래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매입처 관련 금융거래내용(발췌) (단위: 천원) (마) 쟁점매출처 관련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대표이사(AAA)의 OOO은행 개인계좌OOO로 이체되고, 다시 AAA의 개인명의 계좌인 OOO은행OOO, OOO계좌로 분산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하는 거래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융거래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매출처 관련 금융거래내용(발췌) (단위: 천원) (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AAA이 작성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지금 매입대금의 자금 원천으로 지인들에게 현금을 차입하여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하였고, 이후 매출대금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위 방식의 역순으로 이체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 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증빙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에 OOO안경 등 거래처로부터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 이에 귀금속 및 안경테 제조를 위해서는 실제 제작되는 분량의 3~5배 많은 지금이 필요하며, 제작완료 후 남은 지금을 재판매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으로 가수금(가지급금) 원장, OOO안경 등 거래처의 거래명세표와 카드전표, CCC 등의 작업지시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차입하여 매입한 지금 거래분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 외에 카드매출 및 대출금에 의해 자금원천이 확인된 지금 거래분에 대해서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금매입을 위한 자금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해 지인 및 거래처로부터의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특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OOO귀금속거래소,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OOO지방국세청, OOO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부(가수금 및 가지급금․거래처원장 등)와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