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109 선고일 2023.07.31

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특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일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부(가수금 및 가지급금․거래처원장 등)와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AAA이 운영하였던 ‘OOO’를 2020.8.25.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금 거래 및 안경테, 반지 등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귀금속거래소 및 OOO은 2022년경 각각 OOO지방국세청 및 OOO세무서로부터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고, 동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 2곳에 2021.3.29., 2021.3.30.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각 OOO원(공급가액) 합계 OOO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2.8.10.∼2022.10.1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과세표준 신고금액 OOO원 중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BBB 외 7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총 29회에 걸쳐 실물(용역)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고, 신고매입과세표준 OOO원 중 아래 <표2>와 같이 ㈜CCC 외 2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이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2.8.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백만원) <표2>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 다르게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실지 내용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 2021년 상반기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 당시에도 세금계산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을 하였고, 당시 조사관들이 청구법인 사업장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 청구법인이 지금(地金)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작업 과정 및 가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고(골드바, 반지, 열쇠는 주문량의 3배, 18K안경테는 5배의 여유분이 필요)를 확인 후 신고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조사관들은 청구법인이 금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청구법인이 금값이 오를 것을 대비하여 매입한 지금에 대해서 보유한 재고가 과다하니 재고를 빠른 시기에 처분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과세처분과 권고사항에 따라 금 거래 통장을 개설하였고, 재고 지금을 정리하였다. 처분과정에서 고정거래처가 아닌 업체를 소개받아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소개받은 업체도 청구법인과 오랫동안 거래했던 업체의 소개였으며 실제 재고를 처분한 것으로서 가공거래는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의 2020년 거래처별 원장을 보면, 2021년 제1기와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외부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오고 이를 법인 통장에 넣은 후 지금을 매입하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차후 매출이 발생하여 가수금을 상환하고 가수금 반제로 처리를 하였다. 2020년 제2기 거래분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작업의 과정 및 재고를 확인하여 통장에서 발생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바 있으나, 이 건 2021년 제1기분 조사에서는 그 행위가 가공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021년 상반기 통장거래를 보면, 2020년 제2기와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와서 통장에 입금을 한 뒤 지금을 매입하고 또 자금차입이 가능한 범위만큼 빌려와서 지금을 매입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대표자 개인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상환을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서2759, 2008.12.26.)를 보면, ‘청구인이 ○○○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만 확인될 뿐 동 송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지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제품을 만들어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는 점, ○○○의 대표이사인 ○○○이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보다는 실지(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빌려온 것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한 것으로서, 송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또는 거래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이 받아 지금을 매수한 것인지 대한 사실 확인 없이 과세가 된 것이고, 지인에게 차입하여 상환한 내역도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한 과세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인에게 차입하여 지금의 금액을 지불한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 및 대출로 인하여 지금을 매입한 것도 가공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뿌리기업확인서를 받은 우수기업으로서, 대표자인 AAA은 귀금속 제품의 주물 및 제조공정의 특허를 가진 전문가이고, 1980년경부터 안경테 제조업을 시작하여 2020년경까지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귀금속 및 18K안경테 제조ㆍ판매를 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개인 사업을 하다가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면 지금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법인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 법인전환 후에도 주문량이 많아 법인전환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바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의 거래명세표와 카드전표를 보면 주문량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고, OOO안경으로부터 18K안경테를 주문받아 결제한 카드매출을 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경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안경테에 들어가는 지금의 5배가 필요하여 지금을 구입한 것이며, 주식회사 CCC의 작업지시서 및 거래명세서를 보면, 2021년 제1기 당시 골드바 및 열쇠주문이 들어왔고, 골드바와 황금열쇠의 경우에도 제조할 때 3배 정도의 지금 여유분이 필요하여 지금을 계속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 처분청의 심문조서 답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거래처에서 작업을 시킬 때 지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부족한 지금은 제조를 한 뒤 받는 경우가 있기에 실제 몇 배의 여유분이 필요하여 구입을 한 것이다. 지금에 대한 임가공이 끝나고 재고가 남게 되면 다시 금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지인들에게 차입금을 상환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통장 내용과 같이 현금을 입금하여 매입한 자료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로 발생한 자금 및 대출을 받아 매입한 지금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 거래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업체를 자료상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40년 넘게 성실하게 사업을 키워나갔던 납세자로 본인의 노하우로 충분히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바,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도, 발행할 이유도 없다. 또한 가공거래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복잡한 법인으로 전환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차입한 현금을 통장에 넣고 복잡하게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탈루가 주목적인바, 2020년 제2기 예정신고 때 OOO원이 넘는 부가가치세와 2021년 제1기에 OOO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에 처분청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세무조사 당시 유사한 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면서도, 2021년 제1기 거래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청구법인이 지인에게 차입하여 지금의 금액을 지불한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대금 및 대출에 의하여 지금을 매입한 자금도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내용에 대해 금융거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적인 금지금 매입은 본인의 매출대금에서 거래처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반면,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출처 불명의 현금을 청구법인의 금 계좌로 입금한 후 즉시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2021년 1월 금지금 현금매입 자금 OOO원의 자금원천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지인들의 차입금이라고 진술만 할뿐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지인 차입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심문조서를 통해 기장 세무사에게 차입금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 장부에도 차입금으로 기장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법인에서는 부채가 만들어진 후 자산을 구입 및 처분했을 때 당연히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관련 서류 및 증빙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법인은 금지금 매입관련 현금 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금지금 가공매입자금에 대한 현금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실제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단지 처분청에서 관련 자금출처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자 지인 차입금이라고 임시방편적으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지인들을 통해 돈을 빌려서 금지금을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액의 돈을 빌려주는 지인들이 어떠한 담보·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본인이 실제 대여해준 금액과 대여사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입거래가 차용증이 있거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대여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차용 관련 서류 일체를 폐기하여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만 말할 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거래 또한 위 매입거래와 같이 정상적인 금지금 매출인 경우 매출대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면 해당 거래금액은 금 매입 관련 결제금액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1월 금지금 가공매입에 기초한 가공매출거래로 확정한 거래들은 매출대금이 청구법인 금거래 계좌로 입금되면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 후 여러 개의 개인계좌로 또 한 번 분산이체 후 번거롭지만 소액현금(OOO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차례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심문조서에서 “현금으로 빌렸으니 현금으로 상환하기 위해 현금 인출한 것이다”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를 들어 정상거래를 주장할 뿐이다. (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들은 기 자료상거래로 통보된 거래처들과 같이 개인계좌 이체 후 현금인출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월에 금지금 매입에 현금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면 1월∼3월 매출대금들이 입금되면 차입금 상환을 위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야 하나 모든 거래를 현금 출금하지 않았고, 특정한 거래건들만 선별적으로 거래대금을 현금 출금하였다. 이는 청구법인도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고 정상거래인 경우 매입거래처 등에 결제대금으로 송금한 반면, 가공매출대금 입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거래 행태를 보이는 것은 가공거래 당사자들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주로 쓰는 수법으로 번거롭지만 매출대금의 귀속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태라는 사실은 다수의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0부4081, 2011.2.10., 국심 2006서0015, 2006.7.18.)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금지금 매입을 위한 현금입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불가, 청구법인이 장부에서 차입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차입금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무한 점, 금지금 매출대금이 여러 계좌를 통한 분산이체 후 소액현금인출 되었고, 특정거래들만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는 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지금 도매 사업자들과 동떨어진 거래행태를 보인 점, 가공거래로 보이는 거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분과 동일한 행태(분산이체 후 현금출금)의 거래를 이룬 점, 가공거래들은 일반적인 거래들(매출대금 입금 후 현금출금하지 않고 거래처 결제 송금 등)과 다른 거래행태를 갖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거래들에서 나타나는 현금인출 거래형태가 전형적인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행태라는 심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지급금 거래처원장,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료상행위자들이 제출하는 전형적인 서류에 지나지 않고, 현금인출이나 현금입금 등 자료상행위자들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되는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상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의 쟁점매출․매입처 관련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은 아래 <표4>, <표5>, <표6>과 같다. <표4> 청구법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금액 (단위: 백만원. %) <표5> 청구법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경정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표6> 청구법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경정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매출․매입처의 주요 거래 흐름은 아래 <표7>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표7> 쟁점매출(매입)처 거래흐름 (라) 쟁점매입처 관련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매입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금 거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고, 입금 후 단시간 내에 동 입금액 상당액이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금융거래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매입처 관련 금융거래내용(발췌) (단위: 천원) (마) 쟁점매출처 관련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대표이사(AAA)의 OOO은행 개인계좌OOO로 이체되고, 다시 AAA의 개인명의 계좌인 OOO은행OOO, OOO계좌로 분산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하는 거래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융거래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매출처 관련 금융거래내용(발췌) (단위: 천원) (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AAA이 작성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지금 매입대금의 자금 원천으로 지인들에게 현금을 차입하여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하였고, 이후 매출대금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면 위 방식의 역순으로 이체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 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증빙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제1기에 OOO안경 등 거래처로부터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 이에 귀금속 및 안경테 제조를 위해서는 실제 제작되는 분량의 3~5배 많은 지금이 필요하며, 제작완료 후 남은 지금을 재판매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으로 가수금(가지급금) 원장, OOO안경 등 거래처의 거래명세표와 카드전표, CCC 등의 작업지시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차입하여 매입한 지금 거래분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 외에 카드매출 및 대출금에 의해 자금원천이 확인된 지금 거래분에 대해서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금매입을 위한 자금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해 지인 및 거래처로부터의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특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OOO귀금속거래소,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OOO지방국세청, OOO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부(가수금 및 가지급금․거래처원장 등)와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