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약정에 따르면, 인수인을 대표주관사로 하되, 청구법인 등 기관투자자들은 공동주관사로 하여 금융업무를 상호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특히, 쟁점약정 제4조(수수료)에 따르면 수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각자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OOO (다)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과세용역의 공급대가로 판단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에서 인수인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쟁점증권을 인수(1차거래)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재매각(2차거래)하였는데, 각 단계별 비교는 다음과 같다. OOO
1. [1차거래] 인수인은 쟁점증권 발행자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쟁점증권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다음, 액면가액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주선수수료로 수령하였는데, 인수인은 쟁점증권의 실질투자자가 아니라 청구법인 등에게 판매(재매각)하게 되므로, 주선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가 인수인에게 실질구매자를 주선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대가의 성격이 있다.
2. [2차거래] 청구법인은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증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인수인이 인수받아 재매각)한 다음, 액면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로 수령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증권의 실질투자자로서, 취득단계에서 판매자(인수인)와 협상에 따라 되돌려 받은 할인액(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의 성격이 있다. (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수수료는 주선수수료와 달리 용역제공과의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인수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자, 금융감독원은 이를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보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10.14.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부과 건으로 상정하였는데, 당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용역대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입장이 실려 있다. OOO (다) 인수인은 2020.10.14.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쟁점약정 체결경위, 쟁점수수료 지급이유, 시장관행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라) 인수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상정 후에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1.9.15. 의결(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0-237호)되었는데 주요내용과 당시 위원장 의사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등 추가 제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과세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3차례 회의를 거쳐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지급된 가공의 수수료에 불과한데도, 일부 기관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서, 그 성격은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0-237호(2021.9.15.) 및 위원장의사록 참조], 처분청이 위 판단을 배척할 충분한 반증이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견에 따른 과세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려 해도, 용역공급 거래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구성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용역의 공급자를 청구법인과 인수인으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집합투자기구로 보면서, 제시한 근거인 쟁점약정은 거래당사자 간(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자들끼리(청구법인과 인수인) 체결한 것이고, 용역의 공급대가로 본 쟁점수수료 또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집합투자기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용역의 (공동)공급자 지위에 있는 인수인이 또 다른 (공동)공급자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모순되는 점[이에 처분청은 인수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전체 공급대가(3.5%)를 받아 일부(1.5%)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2%)를 청구법인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인수인은 단순한 도관이 아닐 뿐더러,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달리 거래의 외관에 따라 과세되는 거래세임을 감안하면, 별도의 계약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상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구성한 공급구조에 모순이 있어 그와 달리, 공급받는 자를 인수인으로 보려 해도, 양자 간(인수인과 청구법인)에는 쟁점약정 외 상호 간에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청구법인이 인수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실체 자체가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였다기보다는 쟁점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청구법인)와 판매자(인수인) 간의 거래협상에 따른 결과(할인 또는 에누리 등)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