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104 선고일 2023.11.03

쟁점수수료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인적ㆍ물적 자원의 투입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지급된 가공의 수수료에 불과한데도, 일부 기관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서, 그 성격은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이 위 판단을 배척할 충분한 반증이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자로, 2017.12.28. AAA㈜(이하 “인수인”이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인수한 수익증권(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9. 쟁점증권을 OOO원에 취득한 다음, 취득당일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인수인으로부터 되돌려 받되, 이를 쟁점증권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증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2017.12.8. 인수인과 공동금융주관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금융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22.11.2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뿐, 청구법인이 즉시 인식하여야 하는 이익(익금)은 아니며, 그에 대응하는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또한 될 수 없다.

(2) 자산취득 시 발생하는 할인액은 발생시점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다가 이후 자산처분 등의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익금으로 인식하게 된다.

(3) 금융업회계처리를 관리ㆍ감독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쟁점증권의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실질에 대해, 그 명칭(수수료 등) 여하에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이 동반되지 않는 할인액과 동일하다며,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바, 청구법인은 그러한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ㆍ세무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약정에 따르면 인수인을 대표주관사, 청구법인을 공동주관사로 하여 쟁점증권과 관련된 금융업무를 분담․수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에 따라 용역을 분담․수행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것인바,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쟁점증권의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지급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수수료의 지급을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론일 뿐, 쟁점약정에 따라 수수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이 없는 수수료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약정에 따르면, 인수인을 대표주관사로 하되, 청구법인 등 기관투자자들은 공동주관사로 하여 금융업무를 상호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특히, 쟁점약정 제4조(수수료)에 따르면 수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각자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OOO (다)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과세용역의 공급대가로 판단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에서 인수인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쟁점증권을 인수(1차거래)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재매각(2차거래)하였는데, 각 단계별 비교는 다음과 같다. OOO

1. [1차거래] 인수인은 쟁점증권 발행자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쟁점증권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다음, 액면가액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주선수수료로 수령하였는데, 인수인은 쟁점증권의 실질투자자가 아니라 청구법인 등에게 판매(재매각)하게 되므로, 주선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가 인수인에게 실질구매자를 주선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대가의 성격이 있다.

2. [2차거래] 청구법인은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증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인수인이 인수받아 재매각)한 다음, 액면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로 수령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증권의 실질투자자로서, 취득단계에서 판매자(인수인)와 협상에 따라 되돌려 받은 할인액(매입할인 및 매입에누리)의 성격이 있다. (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수수료는 주선수수료와 달리 용역제공과의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인수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자, 금융감독원은 이를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보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10.14.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부과 건으로 상정하였는데, 당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용역대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입장이 실려 있다. OOO (다) 인수인은 2020.10.14.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쟁점약정 체결경위, 쟁점수수료 지급이유, 시장관행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라) 인수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상정 후에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1.9.15. 의결(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0-237호)되었는데 주요내용과 당시 위원장 의사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등 추가 제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과세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그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3차례 회의를 거쳐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지급된 가공의 수수료에 불과한데도, 일부 기관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서, 그 성격은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조건 협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020-237호(2021.9.15.) 및 위원장의사록 참조], 처분청이 위 판단을 배척할 충분한 반증이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견에 따른 과세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려 해도, 용역공급 거래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149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구성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용역의 공급자를 청구법인과 인수인으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집합투자기구로 보면서, 제시한 근거인 쟁점약정은 거래당사자 간(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자들끼리(청구법인과 인수인) 체결한 것이고, 용역의 공급대가로 본 쟁점수수료 또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집합투자기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용역의 (공동)공급자 지위에 있는 인수인이 또 다른 (공동)공급자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모순되는 점[이에 처분청은 인수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전체 공급대가(3.5%)를 받아 일부(1.5%)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2%)를 청구법인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인수인은 단순한 도관이 아닐 뿐더러,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달리 거래의 외관에 따라 과세되는 거래세임을 감안하면, 별도의 계약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상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구성한 공급구조에 모순이 있어 그와 달리, 공급받는 자를 인수인으로 보려 해도, 양자 간(인수인과 청구법인)에는 쟁점약정 외 상호 간에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청구법인이 인수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실체 자체가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였다기보다는 쟁점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청구법인)와 판매자(인수인) 간의 거래협상에 따른 결과(할인 또는 에누리 등)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 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문 생략)

  •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