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이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103 선고일 2024.02.27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의 분류사항 변경이나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과세요건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관할지자체장의 쟁점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우리 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2.6.1.) 당시 쟁점주택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관련 예배‧성경공부 등의 사진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의 증빙자료 만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2.7.13., 2022.9.10.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외 1필지 토지상의 건축물(A~G동 및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2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A·F동 중 1,505.5㎡를 말하고,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는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B·C·D동 2,822.36㎡를 말하고,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며, 쟁점①·②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OOO해외선교회(이하 “제3자 종교단체”라 한다)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쟁점①주택 OOO원, 쟁점②주택 OOO원)의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미국에서 파송된 미국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전도를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왕래하는 선교사의 사역관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종교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4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미국선교사 사역관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①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가) 미국선교사들은 선교 및 전도활동, 제자훈련 및 양육, 교회개척 및 예배, 개척된 교회의 리더십 개발 및 교육,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쟁점①주택은 이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사역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미국선교사는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담임목사·부목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종교활동에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지위를 포괄하는 1인 조직 및 교회개척자(1인 교회)들인데,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출연기관)의 파송선교사 즉, 미국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으로서 미국선교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의 설립 및 존재의 이유가 없으므로 미국선교사들은 청구법인의 운영 및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하다. (다) 한국교회 소속의 선교사와 미국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는 조직·설립목적·관리측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바, 한국교회 소속의 선교사는 특정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활동하고 교회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활동하나, 미국선교단체의 선교사는 특정교회를 위한 것이 아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종교적·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고,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1인 조직 및 교회개척자(1인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 OOO이 출연한 청구법인은 사유화된 일부 대형교회와는 달리 한국의 많은 기독교 단체에게 증여와 자금지원 등을 한 공익적 법인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종교단체이다.

(2) 청구법인이 제3자 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②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가) 2014년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은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개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주택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제3자 종교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②주택에 부과된 동일 쟁점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3자 종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는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4년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이 개정되었는바, 개정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3자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재산은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제3자 종교단체는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청구법인과 2010.5.1.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쟁점②주택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해외선교 목적사업인 본국사역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고유목적 사업의 정의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정의되어 있고, 해당사업에 직접사용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는바, 제3자 종교단체가 쟁점②주택을 본국사역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3자 종교단체의 정관에서 정하여진 목적사업인 선교사지원을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3자 종교단체에게 무상임대한 목적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선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마) 제3자 종교단체가 쟁점②주택을 본국사역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선교 등의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본국사역 기간 동안 선교사는 첫째, 예배·기도·선교·전도·성경교육 등의 근본적인 종교활동을 수행하고, 둘째, 해외선교활동의 보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셋째, 보다 나은 2·3차 해외선교사역을 위해 본국사역 기간 중 해외선교 활동을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국가의 사역을 위한 온라인 선교 및 해외국가 선교지 관리, 후원자 관리, 모집, 개발, 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제3자 종교단체의 해외선교사 활동은 외부 활동을 제외하고 모두 쟁점②주택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 선교사는 담임목사, 부목사 및 기타종교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선교사 1인이 하나의 1인 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1인교회이고, 제3자 종교단체도 해외파송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제3자 종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종교활동의 영위에 필수 불가결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3항에 규정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는 종교단체(다른 종교단체가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2022.10.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 본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로 지방세(재산세)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12.13. 기각을 통보받았다.

(4) 지방세 이의신청의 기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한국선교회의 국내 및 해외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 또는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사장 1명이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며,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국과 직원을 두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뿐, 선교활동과 관련된 파송 외국인 선교사의 선임, 파송, 관리감독, 급여지급은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예배당(교회)을 운영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달리 선교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있어, 해당 파송 외국인 선교사가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지위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등 필요불가결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송 외국인 선교사들이 숙소로 사용 중인 쟁점주택은 종교용 부동산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과세자료의 경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경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 및 해외의 전도·선교사업, 종교교육, 구료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1957.9.1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주택(A·F동 일부)은 외국인 선교사의 사역관(숙소) 및 사무실 등의 용도로, 쟁점②주택(B·C·D동)은 제3자 종교단체의 본국사역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 구분 동 면적 용도 사용현황 불복면적 쟁점①주택 A동 1,282.02 기숙사 4개동(A-1∼A-4): 임대 1개동(A-5):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 256.4 (A-5) F동 3,415.35 기숙사 4개동(F-1∼F-4), H-1: 임대 1개동(F-5), 게스트하우스: 외국인선교사 사역관 및 사무실 등 1,249.1 (F-5, 게스트하우스) 쟁점②주택 B동 1,025.40 기숙사 제3자 종교단체 임대 (본국사역관으로 사용 중) 전체 C동 1,026.40 기숙사 전체 D동 770.56 기숙사 전체 그 외 주택 E동 26.46 관리사무실

• - G동 1,461.20 기숙사

• - (단위: ㎡) (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에 따르면, 쟁점①주택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외국인 선교사가 사역관(숙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①주택 관련 외국인의 거소(체류)지 이전(변경) 내용 (라) 쟁점①주택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①주택의 외형은 다가구 형태인 것으로 보이고, 내부는 선교사 사역관(숙소), 사무실, 세미나/훈련센터,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①주택의 현장사진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을 청구법인 소속의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 및 청구법인 단체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쟁점②주택을 제3자 종교단체의 선교사를 위한 본국사역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0.5.27. 제3자 종교단체와 해외파송 선교사 지원을 위해 쟁점②주택을 2010.7.1.부터 2030.6.30.까지 무상으로 임대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일반교회 소속 목회자(담임목사)와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일반교회 담임목사와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의 역할 비교 일반교회 담임목사 선교단체 선교사(장기선교사) 정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다른 민족이나 타문화권에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종교인 주요목표 교회의 운영, 성장, 확장 교회의 개척(설립)이 주목표 업무장소 국내의 한 개별교회 해외 선교 개척지역(선교 파견지역) 주요업무 국내의 교회 운영 및 관리 최종결정 주일예배설교 평일예배설교(대형교회의 경우 부목사 에게 주로 위임) 각종 행사주관(성탄절, 부활절) 신도의 교육지도, 심방(대형교회의 경우 부목사에게 주로위임) 해외 선교지의 교회개척 및 설교 개척지역 제자 양성(교수사역) 병원 설립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역 문화사역 대학설립을 포함한 교육사업 및 심방 개척교회 운영 및 관리 최종결정 권한·책임 1.설교권(목사의 고유권한) 2.인사권 3.행정권 4.재정권 2,3,4의 경우 당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당회장이 담임목사이므로 법적 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음 선교사1인이 모든 역할을 수행함으로 1.설교권(목사의 고유권한) 2.인사권 3.행정권 4.재정권의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선교사 자신에게 있음 보상·급여 교회에서 목회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의 성격인 급여를 받음 주로 후원단체/교회와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선교비, 생활비 등에 사용 기타 20년 이상 재직 시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평생 교회 연금수령 선교사간 수평적 권한 책임 구조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예배·성경공부 등의 사진 및 선교활동 보고서 등의 사역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2014년에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개정내용(행정안전부 작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개정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2항 개정취지 ㅇ지방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적 감면)인지 아니면 사용자(물적 감면)인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제2조 제1항 제8호)하되, 일부 규정(노인복지시설, 사회 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감면)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를 두도록 개정함 (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2.7.13., 2022.9.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등 합계 OOO원과 2022년도 주택분(제2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25.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12.13. 쟁점주택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조심 2023지403)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2.26. 기각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해외선교사업 관련 필수요원인 외국인 선교사의 사역관(기숙사)으로써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여부도 동일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의 분류사항 변경이나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과세요건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쟁점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우리 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당시 쟁점주택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한 점(조심 2023지403, 2023.12.2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관련 예배·성경공부 등의 사진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의 증빙자료 만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과 같은 입장에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