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 및 해외의 전도·선교사업, 종교교육, 구료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1957.9.1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주택(A·F동 일부)은 외국인 선교사의 사역관(숙소) 및 사무실 등의 용도로, 쟁점②주택(B·C·D동)은 제3자 종교단체의 본국사역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 구분 동 면적 용도 사용현황 불복면적 쟁점①주택 A동 1,282.02 기숙사 4개동(A-1∼A-4): 임대 1개동(A-5):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 256.4 (A-5) F동 3,415.35 기숙사 4개동(F-1∼F-4), H-1: 임대 1개동(F-5), 게스트하우스: 외국인선교사 사역관 및 사무실 등 1,249.1 (F-5, 게스트하우스) 쟁점②주택 B동 1,025.40 기숙사 제3자 종교단체 임대 (본국사역관으로 사용 중) 전체 C동 1,026.40 기숙사 전체 D동 770.56 기숙사 전체 그 외 주택 E동 26.46 관리사무실
• - G동 1,461.20 기숙사
• - (단위: ㎡) (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에 따르면, 쟁점①주택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외국인 선교사가 사역관(숙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①주택 관련 외국인의 거소(체류)지 이전(변경) 내용 (라) 쟁점①주택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①주택의 외형은 다가구 형태인 것으로 보이고, 내부는 선교사 사역관(숙소), 사무실, 세미나/훈련센터,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①주택의 현장사진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을 청구법인 소속의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 및 청구법인 단체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쟁점②주택을 제3자 종교단체의 선교사를 위한 본국사역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0.5.27. 제3자 종교단체와 해외파송 선교사 지원을 위해 쟁점②주택을 2010.7.1.부터 2030.6.30.까지 무상으로 임대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일반교회 소속 목회자(담임목사)와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일반교회 담임목사와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의 역할 비교 일반교회 담임목사 선교단체 선교사(장기선교사) 정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다른 민족이나 타문화권에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은 종교인 주요목표 교회의 운영, 성장, 확장 교회의 개척(설립)이 주목표 업무장소 국내의 한 개별교회 해외 선교 개척지역(선교 파견지역) 주요업무 국내의 교회 운영 및 관리 최종결정 주일예배설교 평일예배설교(대형교회의 경우 부목사 에게 주로 위임) 각종 행사주관(성탄절, 부활절) 신도의 교육지도, 심방(대형교회의 경우 부목사에게 주로위임) 해외 선교지의 교회개척 및 설교 개척지역 제자 양성(교수사역) 병원 설립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역 문화사역 대학설립을 포함한 교육사업 및 심방 개척교회 운영 및 관리 최종결정 권한·책임 1.설교권(목사의 고유권한) 2.인사권 3.행정권 4.재정권 2,3,4의 경우 당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당회장이 담임목사이므로 법적 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음 선교사1인이 모든 역할을 수행함으로 1.설교권(목사의 고유권한) 2.인사권 3.행정권 4.재정권의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선교사 자신에게 있음 보상·급여 교회에서 목회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의 성격인 급여를 받음 주로 후원단체/교회와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선교비, 생활비 등에 사용 기타 20년 이상 재직 시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평생 교회 연금수령 선교사간 수평적 권한 책임 구조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예배·성경공부 등의 사진 및 선교활동 보고서 등의 사역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2014년에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개정내용(행정안전부 작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개정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2항 개정취지 ㅇ지방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적 감면)인지 아니면 사용자(물적 감면)인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제2조 제1항 제8호)하되, 일부 규정(노인복지시설, 사회 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감면)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를 두도록 개정함 (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2.7.13., 2022.9.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제1기분) 등 합계 OOO원과 2022년도 주택분(제2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25.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12.13. 쟁점주택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조심 2023지403)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2.26. 기각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해외선교사업 관련 필수요원인 외국인 선교사의 사역관(기숙사)으로써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여부도 동일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의 분류사항 변경이나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과세요건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쟁점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우리 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당시 쟁점주택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한 점(조심 2023지403, 2023.12.2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관련 예배·성경공부 등의 사진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의 증빙자료 만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과 같은 입장에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