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098 선고일 2023.09.26

하위여행사인 AAA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BBB, CCC, AAA를 끼워넣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16.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1.8.4. 주 업종을 서비스/여행사업으로 변경하였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BBB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 나. 처분청은 2022.8.17.∼2022.11.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2.6.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면세점 및 OOO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송객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일부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직접 보객 및 송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인 CCC에게 사업을 주선해 준 ㈜DDD의 대표인 EEE으로부터 ㈜AAA 등 거래처를 소개받았다. ㈜AAA 등은 따이공들을 모집하는 한편, 따이공을 안내하여 면세점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 ㈜AAA 등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따이공 신상 및 송객 용역 관련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정산서ㆍ세금계산서를 ㈜DDD에 송부하였고, DDD은 해당 정산서를 검토 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정산서상의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AAA 등에 지급하고, ㈜AAA 등으로부터 선지급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실제로 면세점에 대한 따이공 송객용역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의 경우 면세점에 직접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는바, 만약 ㈜AAA 등이 가공의 업체로서 송객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대신 따이공 모객과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다른 업체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AAA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따이공 송객 용역과 면세점에 대한 가이드 용역을 위탁하였고, 면세점들은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청구법인은 ㈜AAA 등이 송부한 정산서의 금액을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고, 지급 영수증을 수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를 설명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 거래흐름도

(2) 청구법인의 따이공 송객용역과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이공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OOO원 이상의 면세점 물품자금 마련과 중국관광객(따이공)을 유치하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청구법인과 ㈜DDD은 “송객대행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자금마련을 담당하는 한편, ㈜DDD은 중국 관광객(따이공)을 유치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로 청구법인의 수익금 중 60〜7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DDD은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송객대행 수수료 계약에 따라 OOO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면세점들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는 정상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 등은 송객수수료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는 중위 여행사인 ㈜AAA, ㈜BBB과 청구법인이 마치 따이공을 유치하기 위해 계약한 것처럼 거짓으로 “송객대행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AAA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해 하위 여행사인 ㈜FFF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FFF은 부가가치세 체납 후 폐업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AAA 및 ㈜BBB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외 다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따이공들에게 페이백을 선지급 하였는데, 만약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매출이 입금된 후 실제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AAA 및 ㈜BBB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차입금으로 지불한 페이백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논리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거래는 결국 실제 페이백 선지급금을 실행하는 거래처가 실제 면세점 송객수수료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따이공들에게 지급하는 페이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실제 페이백을 부담하는 업체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의 경우 따이공들에게 지급하는 페이백 선지급금을 청구법인의 차입금 등을 통해 동원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따이공 모객수수료는 ㈜DDD과의 거래처럼 송객수수료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의 실제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AAA은 청구법인과 달리 직원도 없고, 실체도 없는 법인이고, 고액의 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있거나 차입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관련서류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내용은 ㈜AAA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AAA이 아닌 청구법인이 차입금을 동원해서 따이공들에게 페이백을 선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이 실체도 없고 자금동원능력도 없는 ㈜AAA로부터 페이백자금과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면세점들과 체결한 계약서, 청구법인이 ㈜AAA 등과 체결한 계약서, 청구법인과 ㈜AAA간의 정산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CC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CC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일부 (다) ㈜DDD의 대표자인 EEE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EEE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일부 (라)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AAA은 실제 거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표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곧바로 ㈜FFF에게 지급한 것처럼 수령증만 보관하는 등 자료상 거래 행태를 보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마)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DDD으로부터 송객명단을 확보하였고, 따이공들에게 지급할 페이백 금액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였으며, 자금 차입 시 ㈜DDD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로 면세점에 대한 따이공 송객용역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는바,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따이공 송객명단을 ㈜EEE으로부터 제공받았고, 따이공들에게 지급할 페이백 금액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였는바, ㈜AAA 및 ㈜BBB은 청구법인의 따이공 모객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위여행사인 ㈜FFF은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AAA, ㈜BBB, ㈜FFF을 끼워넣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분은 ㈜DDD의 직원이었던 GGG가 파견형식으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DD의 대표이사인 EEE은 이 건 거래를 실제 기획한 HHH이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DDD이 아니라 하부여행사와 거래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