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미국 법인을 거쳐 투자한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을 미국 법인을 통해 수취한 경우, 청구법인을 쟁점금액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090 선고일 2024.03.12

미국 법인은 따로 미국내 인적, 물적시설이 없이 청구법인 임원이 미국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고, 주주총회 의결권 역시 청구법인이 행사하며,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은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배분되는 등 청구법인을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 가. 청구법인을 OOO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나. 2018∼2020사업연도에 신용기능을 미제공하는 국외특수관계 판매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기준을 신용기능을 미제공하는 제3자 판매법인에 대한 회수기준일과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채권의 통상회수기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1968.4.1. 설립되어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a(이하 “b”이라 한다)이 99% 지분을 가진 cOOO(이하 “c”라 한다)와 각 50%씩 출자하여 2011.3.4. OOO에 유한책임회사인 OOO(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d은 2011년 OOO회사인 OOO(이하 “e”이라 한다)에 투자(<표1> 참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투자구조
  • 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e으로부터 d을 통해 <표2>와 같이 OOO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배당금 수취내역 (단위: 원)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내부 회수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채권 지연회수이자를 <표3>과 같이 익금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표3> 2018∼2020사업연도 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 익금산입액
  • 라. 청구법인은 2022.3.26. 처분청에게 배당금 수익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익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브라질에 소재하고 있는 e이 지급한 배당금 수익의 실질적 수익자는 청구법인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 연방공화국 정부간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브라질 조세조약”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e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에 대해 25%의 세율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명의와 실질과의 괴리가 있어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 수익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e의 주주는 청구법인과 국민연금으로 형성되어 있고, e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의 이사는 d이 아닌 청구법인이 지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며, e이 지급하는 이사의 보수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2. d은 OOO로서 2011.3.4. 설립되었고, 미국에 영업소나 상주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OOO회사법에 따라 등록대리인을 두는 방법으로 설립), 등록대리인은 연간 OOO 정도의 비용으로 법적 서류를 수취할 주소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 가) d의 이사는 청구법인의 임원 중 1인, c의 무한책임사원인 f(주)(이하 “g”라 한다)의 임원 중 1인을 선임하고 있고, d의 투자자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g의 역삼동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g의 지시하에 계좌(OOO은행 외화계좌)에 대한 출납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 나) d이 e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은 단기간 내에 청구법인에게 재분배되고 있고, 배당금을 재원으로 별도의 투자 등을 할 수 없으며, 소득에 대한 처분권(사용·수익)도 청구법인이 직접 통제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c가 d을 통하여 e에 투자한 것은 미국과 어떠한 사업상의 연관성도 없고, 투자 회수 시 브라질에서 주식의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가) d을 통하여 투자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브라질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브라질에서 양도소득이 과세(15% 세율)되나, 브라질법인에 투자한 d의 지분을 양도하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 나) 형식적으로는 d이 e에 투자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그 거래의 실질은 투자에 따른 효과를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d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을 d이 지배·관리하거나 사용·수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청구법인과 c에게 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d은 자금을 운용할 수 없고, e 투자 완료시 청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간지주회사로서 영업 및 경영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3에 따라 브라질과 같이 원천적으로 원천징수가 없는 국가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에 국내세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조약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1. 한·브라질 조세조약과 한·베트남 조세조약, 한·중국 조세조약에는 브라질, 베트남, 중국에서 원천징수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한 것으로 의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세법(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조세조약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더라도 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2011년에 고시된 사항으로 서면법규과-423(2013.4.12.)에서 기본통칙과 동일한 입장으로 베트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적이 있으나, 기획재정부 국세조세협력과-365(2013.8.2.)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적으로 원천징수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을지라도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기존에 발행된 법규과 예규(서면법규과-423, 2013.4.12.)를 삭제한 바 있다.

3.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과세관청(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천징수에 대한 납세의무 및 감면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브라질도 베트남과 동일하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a의 필요에 따라 미국에 d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브라질에 투자하였다. b 없이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브라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분을 매입하여 투자를 하고 있고, 해당 투자에서 발생한 브라질 배당소득에 대해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고 있다.

1. 청구법인은 2015.12.1.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투자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적용을 하여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여 경정청구 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경정청구 채택 이후 계속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2. 또한,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의 두 차례 이상 세무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에 제품 판매가격 결정 시, 매출채권 회수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운전자본 조정)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정상가격 분석을 할 때에도 TP Guideline(이하 “TPG”이라 한다)에 따른 운전자본 조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위의 구조와 유사한 비교가능 제3자거래에서도 90일의 통상 회수기간이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에게 이전가격 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분석과정에서 “운전자본 조정”을 반영한 기준으로 제품의 정상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대하여 별도로 이전가격 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에서 실질적인 가격 결정과 정상가격 입증과정에서 “운전자본 조정”을 반영한 기준으로 제품의 정상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운전자본 조정은 판매가격을 인상(이자만큼 가산)하게 되고, 이는 해외법인의 정상가격범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해외법인은 매입채무 지급 연장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나, 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만큼 매입가격을 인상하여 제품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거래가액은 제3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거래와 관련해서 지연이자를 추가로 수취하게 된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적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생산법인은 생산법인이 소재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설정한 회수기준을 적용하고, 판매법인은 6일을 기준을 적용하여 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하였다.

1. 판매법인은 상품 판매 후 판매대금의 회수와 무관하게 구매 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이하 “신용기능 제공”이라 한다)와 판매 대금을 회수한 뒤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이하 “신용기능 미제공”)로 나누어지는데, 신용기능 제공의 경우에는 대금을 선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에게 금융비용(결제기간의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판매법인은 이러한 금융비용을 상품가격에 별도로 반영하여 청구법인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신용기능을 제공하거나 하지 않는 판매법인에 대하여 회수기간 6일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표4>와 같이 신용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제3자 상사에 대하여 90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특수관계 판매법인의 통상 회수기준을 6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표4> 청구법인의 신용기능 제공 거래처와 신용기능 미제공 거래처의 실제 회수기일 (다) 설령, 운전자본을 통한 이전가격 조정 또는 판매법인이 제공하는 신용에 대한 대가 조정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의 내부기준(2014년 수립)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비교가능한 제3자 상사와의 회수기일인 90일을 통상의 회수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령”이라 한다)상의 ‘통상의 회수기간’은 제3자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별 회사 내부 기준’은 2014년 당시 내부적으로 수립한 기준으로 실질거래 및 제3자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국조령 제11조 제1항에서의 “통상”의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2. 특히, 제3자 최종고객에게 적용되는 결제조건 ‘6일’의 기간은 거래 이후 1주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청구법인 입장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로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을 의미하고, 제3자 간 적용할 수 있는 단기의 대금 회수기간을 ‘통상’의 거래 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6일의 회수기간을 넘은 기준을 금전대차로 간주하는 것은 제3자 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철강 판매거래를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로 본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3.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판매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내부기준을 ‘통상’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제3자 상사와의 90일 결제조건을 적용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d은 독립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e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브라질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가) d은 ‘브라질 자원개발’ 또는 ‘광산개발’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일본의 철강회사들과 컨소시엄계약 및 e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e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사업목적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였다.

1. 청구법인과 c가 체결한 투자자 간 계약서에서도 d은 컨소시엄계약 및 e 주주간 계약에 부합하도록 d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는 등 고유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한 영리목적의 단체임이 확인된다.

2. d은 투자자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 선임, 배당금 지급결정, 재무제표 승인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3. d이 e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재배당한다 하더라도, d은 청구법인과 국민연금이 공동투자하여 e의 지분을 매수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한 후, 청구법인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므로 형식적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설령, d을 명목상 회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e이 지급한 배당금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인 양 당사국 간의 합의내용인 것으로, 각 나라별 조세조약은 각 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그 해석을 함에 있어 다른 국가와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이 베트남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한·브라질 조세조약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인 양 당사국 간의 합의내용인 것으로, 각 나라별 조세조약은 각 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그 해석을 함에 있어 다른 국가와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나)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에서는 일방체약국(한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브라질)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브라질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한다고 하였고,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에서는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25퍼센트 세율로 항상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는바, 브라질세법상 브라질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하여, 해당 배당금은 브라질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 아니고, 브라질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도 없어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 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법인세법 제57조 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에 대한 해석과 집행기준으로, 이에 따르면 ‘당초에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각 나라별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청구법인이 직접 투자한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과거에 과세관청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인용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검토과정 및 결과에서 결함이 발견된 이상 기존의 결정사례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한 매출채권 회수는 국조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 시 적용한 매출채권 회수기준을 달리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 2018년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통합조사(2013∼2017사업연도)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 회수기준(6일)을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간주하여 지연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기준을 적용하여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지난 채권의 회수에 대하여는 국조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보아 정상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스스로 정한 매출채권 회수기준보다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하였는데, 세무조사 시 국조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이전가격 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아. 또한,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년도에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행한 당초 법인세 신고는 정당한 것이고, 이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가)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통해 경제상황 변동 여부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영업이익률 등을 살펴보아도 조사 이전과 이후의 특별한 경제상황 변동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법인이 정한 매출채권 회수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거와 현재의 경제상황 변화 등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근거 제시 없이 운전자본 조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자금거래로 볼 수 없고, 당초 신고 시 적용한 통상적인 회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회수지연 가능성을 감안하여 거래가격을 높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수지연의 위험성을 감안한 것이지 실제 지연회수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법인의 내부회수기준을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의 지연이자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d은 2011.3.4.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회사법에 따라 등록대리인을 두는 방법으로 영업소나 상주 임직원 없이 설립되었고, d의 주소지는 OOO등록대리인의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c는 2011.2.14. 설립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유한책임사원은 b이고, 무한책임사원은 g이다. (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e은 d에 대하여 자본이자 및 이익배당을 지급하였는데, d에게 지급한 자본이자에 대하여는 브라질 국내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15%가 브라질에서 원천징수되었고,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라) d이 e으로부터 자본이자 및 이익배당을 수취한 직후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표5>와 같이 청구법인과 c에게 재분배되었다. <표5> 배당금 지급 흐름내역 (단위: 미국 달러) (마) d은 물적설비·인적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재무제표상 고정자산 및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d의 출납, 회계 등은 g가 담당한다. 은행거래는 OOO은행 외화계좌를 사용하고, d의 투자자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 대외적인 행위는 서울특별시 소재 g 사무소에서 청구법인과 g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e의 이사로 청구법인의 OOO사무소장(h)이 지명되어 있고, e의 주주총회에 위 h을 참석자로 하여 주고 받은 메일이 확인된다. (사) d은 미국 연방소득세법에 따른 구성원 과세를 선택함에 따라 미국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그 구성원인 청구법인과 c 또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는 <표6>과 같다. <표6>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의 비교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목적상, 브라질의 조세와 한국의 조세는 항상 다음의 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2011년에 고시된 사항으로 국세청(법규과)에서 2013.4.12. 기본통칙과 동일한 입장으로 베트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 <표7>과 같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013.8.2. <표8>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적으로 원천징수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을지라도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기존에 발행된 법규과 예규(서면법규과-423, 2013.4.12.)를 삭제하였다. <표7> 국세청 서면법규과-423(2013.4.12.) 【회신】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베트남 법에 따라 당초부터 과세되지 아니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가 없는 경우에는 한·베트남 조세 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표8>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2013.8.2.) [제목]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질의】내국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신】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2)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d은 ‘브라질 자원개발’ 또는 ‘광산개발’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일본의 철강회사들과 컨소시엄계약 및 e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등 사업목적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였다.

1. 청구법인과 c가 체결한 투자자 간 계약서(<표9> 참조)에도 d은 컨소시엄계약 및 e 주주 간 계약에 정한 바에 부합하도록 d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는 등 고유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한 영리목적의 단체임이 확인되고, 투자자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 선임, 배당금지급결정, 재무제표 승인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표9> 청구법인과 c가 체결한 투자자간계약서

2. d은 청구법인과 국민연금이 공동투자하여 e의 지분을 매수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한 후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므로, 설령 그 이익을 청구법인에게 재배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d을 명목상 회사로 볼 수 없다. (나)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인 양 당사국 간의 합의내용인 것으로, <표10>과 같이 각 나라별 조세조약은 각 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그 해석을 함에 있어 다른 국가와의 합의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 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 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각 체약국의 세법규정에 다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적당한, 동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목적상, 브라질의 조세와 한국의 조세는 항상 다음의 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25퍼센트 <표10> 한·베트남 조세조약과 한·브라질 조세조약의 비교 (다) 2018년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통합조사(2013∼2017사업연도)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 회수기준을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간주하여 지연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기준을 적용하여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청구법인은 해외특수관계 생산법인 및 가공법인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매출채권 통상회수기일 반영 및 지역별로 운송기간·안전재고일수 등을 반영하여, <표11>과 같이 지역별로 해외 매출채권의 통상 결제 조건을 정하고 있다. <표11> 청구법인의 해외 지역별 통상 결제조건 기준 구분 중국 동남아 서남아 미구주 통상 결제기간 60일 90일 120일 120일

2. ‘해외 지역별 통상 결제조건’이 승인되기 전 생산법인의 매출채권 대금의 회수는 특수관계·비특수관계 상사 경유 거래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6일(6영업일) 이내에 매출채권이 회수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영업개황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연도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볼 때, <표12>와 같이 2018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와 이후의 경제적 상황에 큰 변동이 없다. <표12> 연도별 청구법인의 영업개황 및 사업전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에서 브라질의 조세는 항상 25퍼센트(배당) 또는 20퍼센트(이자)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기획재정부에서는 한·브라질 조세조약과 유사한 체계를 가진 한·베트남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베트남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되지 않더라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대구지방국세청도 청구법인이 브라질에 직접 투자하고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채택하였으며 이후의 세무조사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지적한 바 없는 점, d은 미국에 영업소나 상주 임직원을 두지 않고 있고, 등록대리 회사의 소재지를 d의 법인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d의 이사는 청구법인과 g의 임원이 겸직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을 국내(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d의 출납․회계 등을 담당하면서 OOO은행 외화계좌(1081-200-507***)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관리하는 점, e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용은 d이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통보되고 있고, e의 이사를 d의 임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현지 주재원으로 지명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시에도 청구법인의 주재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결정한 내용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e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다른 재투자 없이 청구법인과 c에 재배분되고 있고, e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은 d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수익에 대한 실질귀속자인 청구법인이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해외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생산법인 및 가공법인의 경우에는, 소재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설정한 회수기준을 적용하고, 판매법인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6일의 회수기준을 적용하여 회수지연 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생산법인 및 가공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4.11.15. ‘해외 지역별 통상 결제조건’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수출제품 매매 기본계약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며, 국조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는 자금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2. 판매법인의 경우, 신용기능을 미제공하는 판매법인과 신용기능을 제공(판매 대금의 회수와 무관하게 구매 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하는 판매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용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선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에게 금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판매법인은 이러한 금융비용을 상품가격에 별도로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신용기능을 제공하는 판매법인에 대하여 6일의 매출채권 회수기준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신용기능을 미제공하는 판매법인에 대하여 6일의 매출채권 회수기준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한 부분을 보면, 신용을 제공하지 않는 제3자(특수관계가 없는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90일의 신용기간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점, 신용기능을 미제공하는 국외특수관계의 판매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일의 회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용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판매법인에 대한 회수기간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명시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조건, 제3자 거래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회수기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 제1항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 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 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를 판정하거나 법 제4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 또는 거주자가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해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과세조정 또는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⑥ 삭제 <2019. 2. 12.>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 가. 채무액
  • 나. 채무의 만기
  • 다. 채무의 보증 여부
  •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6)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7) 한국-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①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각 체약국의 세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적당한,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목적상, 브라질의 조세와 한국의 조세는 항상 다음의 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25퍼센트
  • 나.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윤,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