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23서7088 (2023.06.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5.22. 양도한 후 2021.8.3.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해외파견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22.1.2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및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2.9.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 동생의 부인 AAA(1974년생)이 2022.2.14.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서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AAA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2022.2.14.로부터 374일이 경과한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