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7081 (2023.06.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별로 양도한 거래들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수인은 당초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토지들의 1/2 지분에 대해서만 양수의사를 표시하였다. 청구인 또한 고령의 나이(1955년생)로 농사를 짓기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도 이익이 별로 없어 생활자금이 부족하였는데, 당시 아파트 시장과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양도대금으로 아파트 매입 및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이에 응하였다. 이후 양수인이 쟁점토지들의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양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2차 양도가 이루어졌고, 1ㆍ2차 양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정행위는 일체 없었다. 만약 2차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분할하였을 것이다.
(2) 청구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 파생된 법리이므로, 실질과세원칙 또한 청구인이 부당행위를 행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토지들의 양도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개의 독립된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토지들의 양도를 1개의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실질의 개념 및 그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실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대한민국헌법은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국민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보다 하위 법원인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사인간 계약을 부인하는 것은 위헌이다.
(5)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은 법률해석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 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민법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효력 발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1차 양도의 경우 2020.9.29.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2020.11.30. 그 잔금을 지급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 또한 2020.11.30.에 이루어진 반면, 2차 양도의 경우 2020.10.15.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2021.1.14. 그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접수 또한 2021.1.14.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법령 및 민법상 1ㆍ2차 양도의 양도시기는 2020.11.30.과 2021.1.14.로 서로 상이한데, 이와 같이 법령상 양도시기가 상이한 2건의 양도를 1건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1)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나눈 후 한 달의 시차를 두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양수인의 자금사정으로 한 달 간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1ㆍ2차 양도를 독립된 별개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2차 양도일인 2021.1.14. 쟁점토지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나누어 각각 양도하는 형식을 갖춰 8년 자경 감면(100%)을 2과세기간에 걸쳐 적용받음으로써 과세기간별로 산출세액 OOO원을 전부 감면받았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고 소득금액을 분산시켜 누진세율을 회피함으로써 OOO원의 양도소득금액을 탈루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하나의 필지를 지분 1/2씩으로 나누어 거래하였어야만 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분을 분할하여 2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한 뒤 각 과세기간에 세액감면 1억원을 적용받은 사실 자체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3)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ㆍ2차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OOO (나) 쟁점토지들의 1ㆍ2차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201050-56-)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의 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들의 양도내역 OOO (다)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양수인이 쟁점①토지 1,761㎡ 중 990㎡(56.2%)에서 건축자재 등의 야적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해당 개발행위 허가증에는 그 공사기간이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였고, 1ㆍ2차 양도는 법령상 그 양도시기가 상이하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ㆍ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양수인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쟁점토지들을 각 구분ㆍ독립된 필지별로 매매하지 않고, 두 필지의 지분을 1/2씩 나누어 이를 순차적으로 매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차 양도 계약(2020.10.15.)은 1차 양도 잔금이 청산(2020.11.30.)되기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양수인은 당초부터 두 필지를 일괄하여 매매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쟁점토지들의 지분을 임의로 나눈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3)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