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077 선고일 2023.09.05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급여와 급여 이외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내이사직 사임여부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주주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청구인이 보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 설립되어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매형인 AAA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에는 청구인과 AAA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OOO주(OOO%)와 OOO주(OOO%)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2.7.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국세 OOO건 합계 OOO원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 OOO%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AA는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주로, 체납법인 설립 당시 임원이 OOO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립요건 충족을 위해 청구인과 BBB를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AAA는 그 외에도 법인 설립을 위해 2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고 착각하여, BBB에게 체납법인의 지분 OOO%를 명의신탁하였고, BBB가 2010.8.25.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자, 주주인 수 요건(2인) 유지를 위해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BBB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AAA에게 사내이사직에 대한 명의신탁을 허용하였을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명백한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BBB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BBB 보유주식의 매매거래대금 수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BBB 보유주식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결 등 상법상 적법 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주로서 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3) AAA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면서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ㆍ지배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2.7.10.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09년 12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대가로, 그 이후에는 일체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4) 참고로 체납법인은 기계설비공사업(건설업) 등록 등을 위하여, 2009.12.4.까지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하였는데, 증자 당시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증자대금은 건설업 면허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자의 명의로 수표 입금되었으나, 증자 직후 출금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취지는,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령상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인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10871 판결 등), 과점주주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2)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반면, BBB의 2011.5.31.자 신고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9.12.11.∼2013.8.31.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면서 2012.7.10.까지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22.7.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내역은 OOO과 같다. (나) AAA는 청구인의 누나인 CCC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과 AAA는 4촌 이내 인척관계로서, 서로 국세기본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에 의하면, BBB는 2010.8.31.자로, 청구인은 2012.7.10.자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이 설립 이후 2021사업연도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체납법인의 주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BBB는 2010.8.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OOO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2011.5.31. 증권거래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납부세액 없음)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체납법인은 2011.3.29.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OOO%)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3. 체납법인의 2009ㆍ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OOO와 같은데,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 기말 기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소유한 이후, 2021사업연도까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AAA는 2022.8.3. 청구인과 자신이 2021사업연도 당시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OOO주(OOO%)와 OOO주(OOO%)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근로소득지급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11.∼2013.8.31. 기간 동안 OOO과 같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합계 약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AAA가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 자신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와 같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OOO개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 중 OOO개 계좌의 경우 BBB, 체납법인 또는 AAA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거래내역은 없으나, 나머지 OOO의 경우 OOO와 같이, 체납법인의 이름OOO이 기재된 입금거래가 OOO건, 총 합계 OOO원으로, 해당 내역에는 급여ㆍ상여ㆍ연말정산환급액 외에 ‘정산’, ‘접대’, ‘OOO’, ‘감리’ 등의 용어가 기재된 내역이 존재한다. 청구인측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내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이 2022.11.24. 예금거래 등 금융거래가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예금 (무)거래확인서” OOO매를 각 제출하였다.

3.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위 (마)항 4)에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한 2022.8.3. ‘자신이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OOO%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관련 주식 지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주주명부”는 이 사실확인서의 첨부서류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가) 누나 CCC와 매형 AAA가 IMF로 인한 부도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자, 청구인은 법인 설립 직후 해임하는 조건으로 체납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명의를 허락하였을 뿐, BBB 및 그로부터의 지분 양수 사실은 일절 알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 BBB가 체납법인의 부사장의 부인이고, 그 부사장이 2009∼2010년 기간 동안 개인 소유 회사의 부도로 자산이 압류되자 배우자 BBB의 보유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수주한 건설현장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일정기간 현장근로자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을 뿐, 회의 등 회사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임직원 이름은 물론이고 사무실 소재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사업에 따른 금전적 이득도 취한바 없다.

5. 청구인의 2008∼2019년 근로소득 수취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고, 2014년부터는 주식회사 OOO(전자부품 도매업)과 OOO 주식회사(건설ㆍ기계설비공사업)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므로, 자신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면,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출자자로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 때 주주 1인이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6중986, 2016.4.28.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8월경 BBB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양수하여 2021사업연도까지 이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AAA는 체납법인의 나머지 주식OOO%를 소유한 주주로, 청구인과 4촌 이내의 인척 등에 해당하는바, 청구인과 AAA는 서로 국세기본법령상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인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2013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3∼20일 간격으로 급여 이외의 명목으로 OOO원씩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는 거래내용이 ‘정산ㆍ접대ㆍOOOㆍ감리’ 등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사내이사직 사임여부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사내이사직과 달리 주주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보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