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①․②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이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069 선고일 2024.08.08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로 자금을 이체하여 쟁점①거래처 외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고, 달리 처분청들의 재처분에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일부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은 2018.8.31.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였고, 백화점 및 면세점 관련 유통업체 또는 방문판매 대리점 등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국지사 및 OOO등에 판매하고 있다.
  • 나. 청구인 b(이하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c(법인사업자), c(개인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대표자이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9.1.부터 2020.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20.1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고, 가공경비 상당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0.12.10.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8.24.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1서2334, 2022.8.24.).
  • 바.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2022.9.20.부터 2022.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g, h 및 주식회사 i(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의 매입은 종전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가공매입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인 주식회사 c, c 및 j(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쟁점①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쟁점①거래처 외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역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매입한 금액 합계 OOO원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사.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22.1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을 감액경정ㆍ고지하였고, 합계 OOO원 을 대표자 상여 처분액에서 감액하여 2022.1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아.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라 2023.7.7. 청구인에게 2019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세무서장은 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함).
  • 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①거래처 중 면세점 화장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자(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g, h)의 경우, 중국 관광객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리구매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처들이 구매대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해당 거래처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수수료 4.5∼5%를 제외한 매입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k, l, m, n, o 등으로부터 약 OOO원 가량의 현금을 회수하여 매입액의 약 35%만을 회수하였을 뿐이고, 이는 면세점 화장품을 대리구매하는 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관련 업계의 거래방식에 따른 것이다.

1.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전형적인 가공거래라면, 부족한 매입분에 대하여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대다수가 환수되어야 한다.

2. 가공거래로 부인된 약 OOO원은 추가로 손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적어도 현금 회수로 인한 가공거래를 주장한다면 가공금액에서 현금회수액을 제외한 약 OOO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들은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은 인정하나 매입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률은 약 34%가 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통업종의 소득률을 훨씬 상회(청구법인의 상위 매출품목에 대응하는 매출이익률은 6.7%에 불과)하고, 소득률이 낮더라도 유통속도를 빠르게 하는 청구법인의 영업방식을 고려할 때, 재조사에 따른 소득률 또한 과다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거래처로부터 매입 중 현금회수, 자금출처 불분명, 금융거래내역 부존재 등으로 손금 부인된 거래는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금회수 거래) 현금회수거래로 인하여 부인된 합계 OOO원의 매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관리능력 부재로 인하여 완전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가공거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금회수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의 매입은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화장품은 본점으로부터 대리점, 카운슬러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유통구조로 공급되는데, 청구법인은 대리점이나 카운슬러와의 거래를 통하여 인기 화장품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었다.

2. 대리점은 청구법인과의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발주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카운슬러를 모집하고, 본사에 물품을 주문하며, 이 때 카운슬러는 본사에 예수금을 이체하고, 화장품을 수령하는 형태로 화장품을 매입하므로, 예수금 명목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3. 대리점은 보증금 명목으로 카운슬러의 예수금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카운슬러나 대리점이 본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모션을 받아 보증금에 대한 정산이 일부 이루어졌다.

4. 해당 거래들이 전형적인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통상 1장 또는 월별 1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대다수가 환수되어야 하나, 거래처로부터의 회수액은 3∼67%로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자금출처 불분명) 쟁점②거래처가 매입하였으나 자금출처 불분명으로 부인된 OOO원의 경우 쟁점②거래처에서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다.

1. 선결정(조심 2021서2334, 2022.8.24.)에서도 쟁점②거래처는 도관이고,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매입내역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계좌로부터 현금흐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②거래처에서 송금된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금융거래 내역 부존재) 거래 관행상 사전에 지급한 보증금이 정산되고, 청구법인이 현금을 회수한 거래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금액인 OOO원은 정상매입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j와 OOO사이에 거래에서 j로 송금된 OOO원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불복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결정되어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고,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쟁점①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가) 청구인들은 매입처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서만 제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거래가 매입거래보다 앞서는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매입대가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제외하고 직원 계좌로 환수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이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3) 동일한 취지에서 처분청들은 쟁점②거래처가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금융거래내역상 ‘청구법인 → 쟁점②거래처 → 매입처’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OOO원은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였다. (가) (현금회수거래)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현금회수거래가 보증금 성격의 예치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프로모션 등에 따라 보증금이 결정되어 회수되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나) (자금출처 불분명)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들은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한 내역을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매입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다) (금융거래내역 부존재)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할인분 계산내역이나, 언제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회수분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기록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 회수는 매입금액 지급 즉시 이루어지며, 직원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청구법인에게 송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이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관세법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 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18년 7월 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다. (나) 쟁점②거래처의 대표이사 및 대표자는 청구인이거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p으로 쟁점②거래처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다) 쟁점거래처의 폐업 및 체납 여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처 기본사항 및 폐업․체납 여부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불복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20.9.1.부터 2020.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가공경비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경비 계상내역 (단위: 백만원) (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의 소득률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21서2334, 2022.8.24., <별지> 참조). (다) 처분청들은 쟁점②거래처가 매입한 금액 약 OOO원에서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 약 OOO원을 제외한 약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자금이체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였고, 이외 거래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표3> 재조사 손금 불인정금액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재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률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소득률 변화

(3) 쟁점①거래처로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당초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매입액 중 가공경비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②거래처가 2019사업연도 동안 쟁점①거래처로부터 현금 OOO원을 직원 계좌 등을 활용하여 되돌려받은 후 이를 현금을 출금하여 쟁점①거래처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등 25개 품목을 주식회사 q, c, e, i, f, h, j, d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r 등에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및 상품이 포장되어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일부 거래는 매출이 매입보다 먼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로부터의 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일부),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일부 거래명세서에는 결제방법이 기재(‘현금’, ‘포인트’, ‘금액사은권’ 등)되어 있다.

(4) 쟁점②거래처로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현금 회수와 관련되어 손금부인된 금액(OOO원)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들은 s OOO점, s OOO지점, s OOO대리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금융거래내역에서는 쟁점②거래처가 해당 업체에 자금을 이체하면 해당 업체는 청구법인의 직원(t, u)에게 이체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이를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 따르면, s OOO점, s OOO지점, s OOO대리점으로부터의 매입과 현금이 회수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현금이 회수되는 거래처 송금액 및 현금회수 주장 내역 (단위: 원)

3. s OOO점, s OOO지점, s OOO대리점의 대표자 v, w 및 x(날인 내역 없음)은 쟁점②거래처 중 j와의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용문답서 및 물류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거래내용문답서(v) 예시> (나) 자금출처 불분명으로 손금부인된 금액(OOO원)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들이 자금출처 불분명(청구법인→쟁점②거래처 이체내역 미확인)을 이유로 손금으로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자금출처 불분명으로 손금 부인된 내역

2. 쟁점②거래처에서 해당 거래처로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②거래처 송금내역 요약 (단위: 원) (다) 청구인들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부인된 금액(OOO원)은 j와 s OOO지점 간 거래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2019.4.30. 발행되었으며, 2019.7.9. j가 거래처에 송금한 OOO원은 보증금 정산절차에 따라 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입장의 난이 및 당사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청구법인과 쟁점②거래처는 매매대금을 이체한 후, 일부를 직원 계좌로 돌려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거래처에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였고, 일부 거래의 경우 매출이 매입보다 먼저 발생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진 등은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거래처와의 현금거래 내역이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에 따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로 자금을 이체하여 쟁점①거래처 외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고, 달리 처분청들의 재처분에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일부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조심 2021서2334, 2022.8.2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