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이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관세법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 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18년 7월 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다. (나) 쟁점②거래처의 대표이사 및 대표자는 청구인이거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p으로 쟁점②거래처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다) 쟁점거래처의 폐업 및 체납 여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처 기본사항 및 폐업․체납 여부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불복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20.9.1.부터 2020.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가공경비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경비 계상내역 (단위: 백만원) (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의 소득률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21서2334, 2022.8.24., <별지> 참조). (다) 처분청들은 쟁점②거래처가 매입한 금액 약 OOO원에서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 약 OOO원을 제외한 약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자금이체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였고, 이외 거래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표3> 재조사 손금 불인정금액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재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득률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소득률 변화
(3) 쟁점①거래처로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당초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①거래처로부터 매입액 중 가공경비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②거래처가 2019사업연도 동안 쟁점①거래처로부터 현금 OOO원을 직원 계좌 등을 활용하여 되돌려받은 후 이를 현금을 출금하여 쟁점①거래처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등 25개 품목을 주식회사 q, c, e, i, f, h, j, d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r 등에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및 상품이 포장되어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일부 거래는 매출이 매입보다 먼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로부터의 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일부),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일부 거래명세서에는 결제방법이 기재(‘현금’, ‘포인트’, ‘금액사은권’ 등)되어 있다.
(4) 쟁점②거래처로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현금 회수와 관련되어 손금부인된 금액(OOO원)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들은 s OOO점, s OOO지점, s OOO대리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금융거래내역에서는 쟁점②거래처가 해당 업체에 자금을 이체하면 해당 업체는 청구법인의 직원(t, u)에게 이체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이를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 따르면, s OOO점, s OOO지점, s OOO대리점으로부터의 매입과 현금이 회수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현금이 회수되는 거래처 송금액 및 현금회수 주장 내역 (단위: 원)
3. s OOO점, s OOO지점, s OOO대리점의 대표자 v, w 및 x(날인 내역 없음)은 쟁점②거래처 중 j와의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용문답서 및 물류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거래내용문답서(v) 예시> (나) 자금출처 불분명으로 손금부인된 금액(OOO원)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들이 자금출처 불분명(청구법인→쟁점②거래처 이체내역 미확인)을 이유로 손금으로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자금출처 불분명으로 손금 부인된 내역
2. 쟁점②거래처에서 해당 거래처로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②거래처 송금내역 요약 (단위: 원) (다) 청구인들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부인된 금액(OOO원)은 j와 s OOO지점 간 거래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2019.4.30. 발행되었으며, 2019.7.9. j가 거래처에 송금한 OOO원은 보증금 정산절차에 따라 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입장의 난이 및 당사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청구법인과 쟁점②거래처는 매매대금을 이체한 후, 일부를 직원 계좌로 돌려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거래처에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였고, 일부 거래의 경우 매출이 매입보다 먼저 발생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진 등은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거래처와의 현금거래 내역이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에 따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로 자금을 이체하여 쟁점①거래처 외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고, 달리 처분청들의 재처분에 오류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일부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