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 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 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82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의 연장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조사종결일을 6일 남겨둔 시점에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의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을 보면,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장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2.6.22. 조사 착수 후 24일이 지난 시점인 2022.7.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한다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조사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조사기간 확보를 위한 편의적ㆍ자의적 집행을 한 것으로 조사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을 위하여 거래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의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장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조사를 착수하여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022.7.21.까지 처분청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 의견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규정된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규정을 무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소명할 권리를 침해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이 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그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나 출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된 일자나 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와 반대로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재되어 입금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수입금액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되는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장의 기본적인 서류라 할 수 있는 일일매출장 등 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증빙 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이 순수익금액으로 특정한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점장인 CCC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OOO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데, 동 금액은 BBB이 사용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계좌 이체액은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재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점장 CCC이 BBB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성격(수입금액과 무관한 대여금 회수, 이자수취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체금액 모두를 청구인에게 귀속하여 수입금액으로 특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마)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본 부외 고정비용 OOO원, 부외 인건비 OOO원,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지출비용을 가지고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지출액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 (바) 한편 단일한 과세대상의 총수입금액이나 비용을 일부는 실질에 따라 산정하고 일부는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산정의 기초가 서로 다른 추정가액과 실지가액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할 경우 수입금액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우려도 있다. (사) 위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일부를 실지 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일부는 사업장비용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추계ㆍ결정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등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추계 결정ㆍ경정방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의 연장 사유가 있어 적법하다. (가)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현금 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가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의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는바, 2022.7.20. 절차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 종료일(2022.7.21.) 전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또한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3호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장부의 삭제,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같은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의 연장 사유가 있어 적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결산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검증절차를 거쳐 이 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결산보고서를 확보하였고, 결산보고서상 카드매출, 임대료ㆍ관리비, 전기ㆍ공과금, 상품매입 항목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과 결제금액 등을 대사하여 신뢰성을 검증한바, 대부분 항목이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여 이를 기반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입 거래처인 주식회사 DDD과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및 결제금액을 대사한바, 수취금액과 결제금액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결산보고서상 상품매입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 결산월의 차월에 주식회사 DDD의 직원 “OOO” 계좌에 이체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결산보고서상 수입금액이 매월 점장 CCC 계좌에서 EEE 계좌OOO 및 FFF 계좌OOO에 동일 비율(50:50)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7∼2018년 중 쟁점사업장의 결산보고서가 확보되지 않은 19개월 기간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탈루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5개월간의 결산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결산보고서 상 매출항목에서 고정지출항목을 차감하고 수입항목이 산정되는 쟁점사업장의 계산구조를 확인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매출항목은 PC매출, 상품매출, PC카드매출, 상품카드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매출항목에서 임대료/관리비, 전기/공과금, 인터넷요금, 화재보험, 인문협, 게임결제, 서버관리, 무인기관리, poptv, OOO(컵), 상품매입(매장), 상품매입(백원), 위탁운영비, 급여내역, 업그레이드 충당금, 의자수리, 기타지출, 카드차액 등 지출항목을 차감하여 수입항목 금액이 산정된 것을 알 수 있고, 점장 CCC의 계좌를 보면 점장 CCC이 관리하는 가맹점들의 수입 및 경비, 정산액 등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혼재되어 있으나 CCC이 자금이체 시 가맹점 별로 “OOO” 등 가맹점명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에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경비 정산금액을 타가맹점 거래와 구분할 수 있었으며, 처분청이 2022.7.18. 실시한 점장 CCC에 대한 문답서 작성과정에서도 점장 CCC은 위 사실을 모두 시인한바 있다. (마) 위 조사내용과 같이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순수익에 부외 고정비용, 부외 인건비, 세금계산서 수취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공급대가)으로 산정하고, 기신고금액(공급대가)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공급대가)을 산정한 다음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을 추계 결정ㆍ경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검증절차를 거쳐 이 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처분청의 이 건 매출누락액 산정근거가 적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의5(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6.22. 쟁점사업장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를 통해 신고서 및 회계장부, 전표파일, 지출증명서류, 기타 매출 정산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6.24. 쟁점사업장에 재방문하여 POS시스템에서 매출금액을 확인하였는바, 해당 POS시스템에서 확인된 매출금액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금액은 OOO과 같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두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POS시스템상 매출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5개월분의 결산보고서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차명계좌(점장 CCC 및 청구인의 배우자 BBB, 제3자 FFF 계좌 등) 입금액 및 거래처 대금결제액, 인건비 지급액 등을 실제 지출내용과 대사하였으며, 결산보고서 세부내용은 OOO과 같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 및 점장 CCC을 상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문답서에는 쟁점사업장은 PC방을 전문적으로 위탁운영ㆍ관리하는 주식회사 GGG의 가맹점으로서 점장 CCC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전부 관리(직원채용, 거래처 대금지급 등)하면서 가맹점주(청구인)에게 매출액 및 지출액 등을 보고한 후 정산금액(결산보고서상 수입 기재금액)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 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3호에서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점장,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금거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 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8278, 2023.3.20.,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일매출장 등 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증빙 없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 입금액 및 고정비용 지출액 등을 합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적법한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이 아니며,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 입금액에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재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체된 금액의 성격(수입금액과 무관한 대여금 회수, 이자수취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체 금액 모두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특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점장의 진술내용,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입금액과 결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이 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 결정ㆍ경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EEE의 금융기관계좌 입금액은 송금인과의 관계 및 세무조사 시 진술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순수익)과 세금계산서 등에 기초한 지출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산보고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8278, 2023.3.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