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출자비율을 취득금액 분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 사업장 관련 채무 중 상속채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서7053 선고일 2023-06-22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인이 제시한 출자비율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출자비율,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분배비율과 상이한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공동사업투자약정서 등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서3052 / 조심2020서07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21.5.23. 피상속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BBB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11.30.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BBB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 중인 OOO 소재 토지 922.6㎡, 건물 5,147.42㎡(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의 금융채무 OOO원과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 중 피상속인 해당분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하여 총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8.부터 2022.10.5.까지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장 채무액 OOO원(금융채무 OOO원, 보증금채무 OOO원, 퇴직금 OOO원) 중 피상속인 출자비율 12%(이하 “쟁점출자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채무액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2.6. 청구인들에게 2021.5.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를 쟁점출자비율이 아닌, 피상속인의 출자비율 27%를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는 취득세 계산을 위해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아닌 실지 계약서에 의한 피상속인의 올바른 출자비율 27%를 적용하여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공동사업장에 대한 피상속인의 출자비율은 27%이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002.9.30. OOO 토지 585.4㎡ 및 위 지상 건물 716.42㎡를 대신공인중개사를 통해 취득하는 계약서(이하 “OOO취득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02.10.16. 같은 곳 OOO 토지 337.2㎡ 및 위 지상 건물 432.4㎡를 OOO를 통해 취득하는 계약서(이하 “OOO취득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취득계약서들 상 토지와 건물 전체를 “쟁점취득부동산”, 이 중 건물 전체를 “구건물”이라 한다). 쟁점취득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세입자 보증금 인수액을 포함하여 총 OOO원이다. OOO취득계약서와 OOO취득계약서는 OOO의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도장날인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도 되어 있으며 매도자의 지문날인은 물론 자구수정한 부분에 도장과 지문 날인후 몇자 수정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일 수기로 기록한 가계부에 따르면 OOO취득계약서 상 총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세입자 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취득계약서상 총매매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세입자보증금 OOO원을 체외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총 자금 OOO원이 지출되었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가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총 자금 OOO원은 은행 대출금 OOO원, 차입금 OOO원, 자력 OOO원으로 구성되었다.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총 자금 OOO원은 모두 금융거래로 확인되며 이는 피상속인이 기록한 가계부 내용과 일치한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는 2004.5.20. 구건물을 멸실하고 2005.7.19. 같은 번지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 100% 소유의 신건물(이하 “신건물”이라 한다)을 총공사비 출자액 OOO원으로 신축하여 공동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002.9.30.~2020.10.16.에 걸쳐 쟁점취득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고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 준공시기인 2005.5.16. 당시 공동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이 때 당시 피상속인의 출자비율은 27%로 나타난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는 공동사업장 사업 개시 당시 각각 50% 출자비율로 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004.5.20. 구건물을 멸실하고 신건물을 신축하여 2005.5.16. 준공 당시 공동사업장의 순자산현황(OOO원)은 쟁점취득부동산의 토지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포함)과 신건물 출자액 OOO원의 합계액이다. <표1> 신건물 준공일인 2005.5.16. 당시 출자 순자산(누적) 현황 ㅇㅇㅇ 출자한 자산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계산한 피상속인의 출자비율 계산방식과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신건물 준공일인 2005.5.16. 당시 피상속인의 출자비율을 계산하면 공동사업장의 토지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OOO원 포함)과 신건물 OOO원의 합계 총 출자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출자분인 토지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OOO원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인 27%로 나타난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세신고를 위해 금천구청에 제출된 검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표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쟁점출자비율 12%를 계산하였다.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OOO 토지 585.4㎡ 및 위 지상 건물 716.42㎡에 대해 총매매대금 OOO원으로 검인을 받았고(이하 “OOO검인계약서”라 한다), 같은 곳 OOO 토지 6.7㎡ 및 위 지상 건물 432.4㎡에 대해 총매매대금 OOO원으로 검인을 받았으며(이하 OOO검인계약서“라 한다), 같은 곳 OOO 토지 330.5㎡에 대해 총매매대금 OOO원으로 검인을 받았다(이하 ”OOO검인계약서“라 한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를 위해 OOO검인계약서 등 3개의 검인용 계약서를 기준으로 표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쟁점출자비율 12%를 계산하였다.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납세자가 쟁점출자비율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피상속인 해당 금융채무 결정액을 산출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상속세 조사당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기재된 쟁점출자비율 계산에 오류가 있으므로 올바른 출자비율을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금융채무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는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를 기준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오류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잘못 작성된 표준대차대조표로부터 산출한 쟁점출자비율은 올바를 출자비율이 아니므로 올바른 피상속인의 출자비율 27%에 따라 피상속인 해당 금융채무 결정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출자비율은 단순 착오로 잘못 작성된 표준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는 쟁점취득부동산 취득 후 3개의 검인용 계약서상 금액 OOO원을 총 출자액으로 하여 각각 50%씩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표준대차대조표가 작성되었고 그 후 구건물을 멸실하고 같은 번지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 100% 소유의 신건물을 총공사비 출자액 OOO원으로 신축하여 공동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즉,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3개의 검인용 계약서 상 토지 OOO원, 구건물 OOO원 등 총출자액 OOO원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03년도 표준대차대조표를 신고하였다.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 준공시기인 2005.5.16. 당시 공동사업장의 (3개의 검인용 계약서에 의한) 순자산현황은 토지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포함), 신건물 출자액은 OOO원이다. <표2> 3개의 검인용 계약서에 의한 2005.5.16. 당시 출자 순자산 현황 ㅇㅇㅇ 신건물 준공 당시인 2005.5.16. 출자한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상속인의 출자비율은 공동사업장의 토지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OOO원 포함)과 신건물 OOO원의 합계 총 출자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출자분인 토지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OOO원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인 19.4%로 나타난다. 피상속인은 2005.5.16.자로 공동사업장에 대한 지분이 변경 즉, 피상속인 지분은 12%(쟁점출자비율)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의 지분은 88%로 변경되었다고 2007.2.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최초로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출자비율 50%씩의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였고, 그 후 구건물이 멸실됨에 따라 2004.8.16. 피상속인의 배우자 100% 단독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신건물 준공 시기인 2005.5.16. 피상속인의 출자비율 12%인 공동사업장으로 2007.2.5.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정정신고하였다. 피상속인은 2005.5.16. 공동사업장에 대한 지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세법미숙으로 2007.2.5.에 소급하여 변경일자를 2005.5.16.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이미 세무서에 신고된 2005년 귀속 표준대차대조표상 토지 장부가액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OOO원 포함)과 신건물 장부가액 OOO원의 합계 OOO원 중 피상속인의 출자분인 토지(구건물 장부가액 포함) 장부가액의 50%가액인 OOO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되었음이 업무지시 및 첨부된 대차대조표 등 서류로 확인된다. <표3> 2005년 표준대차대조표 상 자산 현황 ㅇㅇㅇ 그러나 세무서에 신고된 2005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 중 토지 금액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 전체의 금액인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OOO원 포함)이여야 함에도 2004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배우자 금액인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OOO원 포함)으로 기재하는 오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출자비율이 계산되었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는 2004.8.16.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을 삭제하는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4년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금액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OOO원 포함)이 기재되어 신고되었고, 2005년의 경우 2005.5.16.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간의 공동사업 내용이 다시 정정되었으므로 2005년 표준대차대조표 신고시 토지 금액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합한 토지 금액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OOO원 포함)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2004.8.16.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이라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함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04년 귀속분과 2005년 귀속분의 표준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배우자 해당분 전체가 표시되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해당액만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 <표4> 대차대조표상 가액 ㅇㅇㅇ 결국 피상속인은 2005.5.16. 오류로 신고된 표준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쟁점출자비율을 계산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구건물 멸실 및 신건물 신축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잘못 작성된 표준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된 쟁점출자비율은 올바른 출자비율이 아니므로 올바른 피상속인의 출자비율 27%에 따라 피상속인 해당 금융채무 결정액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재산정한 출자비율 계산근거를 보면, 2005년 신축건물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을 하고,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2002년 취득계약서를 근거로 출자비율을 재산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략) 모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략) 부동산매도용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지 않고, 공동매도인 중 한 명만 지문을 날인하거나 소위 막도장이라 불리는 도장으로 날인한 계약서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략) 제출한 통장 사본 등에도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취득계약서, OOO취득계약서는 문서감정결과 2002년경에 작성된 문서임이 확인되며, 매매대금이 통장거래를 통하여 수표로 지급되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OOO검인계약서, OOO검인계약서, OOO검인계약서가 쟁점취득부동산의 실거래계약서로 알고 있었으나,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유품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위 검인계약서들은 취득세 계산을 위한 검인계약서로 쟁점출자비율은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증빙제시 미비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종결 후 피상속인의 유품들을 자세히 살펴본 바 OOO취득계약서, OOO취득계약서, 가계부, 통장거래내역을 발견하고 바로 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쟁점취득부동산의 실거래계약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비율 27%를 산출한 것이다. 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들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2002년 취득계약서라는 조사청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문서전문 감정사에게 감정의뢰한바 이는 2002년경에 작성된 문서라는 감정결과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쟁점취득부동산은 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들에 의해 매매대금은 통장거래를 통하여 수표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OOO취득계약서상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인 2002.8.23. 지급하기로 되었고 이에 따라 OOO원이 수표로 지급되었으며, OOO취득계약서상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인 2002.9.11. 지급하기로 되었고 이에 따라 OOO원이 수표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취득부동산의 양도인들은 2002년 당시 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와 무관하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 시가표준액(일반적으로 시가에 미달)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출자비율은” 피상속인이 22%이며, “2005년과 2007년의 토지 계정과목의 차이를 보면 총 OOO원이 증가하였는데, (중략) 건물신축시 증가된 토지 자본적지출액 OOO원을 BBB의 신축비용(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출자비율을 재산정하면” 피상속인이 21.5%라고 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신건물의 취득원가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해 부과되는 부당함에 대해 불복하였을 뿐으로, 신건물의 취득원가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자신의 취득가액은 자기가 행한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재료비, 노무비 등의 합계액에 의한다는 소득세법 제39조에 위배되는 판단이다. 조사청은 건물신축시 토지 자본적지출액 OOO원OOO이 증가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실지 토지취득가액 OOO원, 실지 구건물의 장부가액 OOO원 등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계산에서 산출한 것이다. * OOO원 = OOO원

(2)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었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있는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 채무로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도록 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기본통칙에 따라 피상속인 해당 임대보증금 신고액을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로 신고하였다. 상증법 기본통칙 14-0…3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건물을 임대한 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자라 할 것이고, 단지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안분할 것이 아니라는(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7429 판결) 판결에서 보듯이 임대보증금 채무의 당사자는 실질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귀 원의 선결정(조심 2020서761, 2021.1.2.) 등도 임대보증금 채무는 실질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고 있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사업장의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지가 구별되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구별하였기에 이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보관중이던 임대차 계약서를 상속세 신고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총임대보증금 결정액에 쟁점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피상속인 해당 임대보증금 결정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으로 잘못 결정하였다. 피상속인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었고 피상속인이 반환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해당 임대보증금 신고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 채무로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1인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부부 중 다른 1인도 민법 제832조 (중략) 피상속인 단독으로 반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인 BBB도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는 2002년 쟁점취득부동산 취득 당시 이전부터 꾸준히 사업을 해 온 자로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가사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판단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사업장OOO 이외에 사업자등록번호 OOO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업이력을 무시하고 조사청은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부과의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추정에 의한 판단으로 위법하다.

(3) (예비적 청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올바른 출자비율 27%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채무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올바른 출자비율은 27%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조사청의 피상속인 해당 임대보증금결정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오류로 작성된 표준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된 쟁점출자비율에 따라 산정된 피상속인 해당 임대보증금 결정액은 올바르지 못한 금액이므로 올바른 출자비율인 27%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 채무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사업장 채무 중 피상속인의 출자비율 12%(쟁점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하다. (가) 피상속인(AAA) 및 상속인 BBB(청구인)는 2002.10.18. OOO외 2필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출자비율 변동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신고된 출자비율 변동 ㅇㅇㅇ 최초 사업자등록시(2002.10.18.)에는 피상속인과 BBB의 출자비율이 각각 50%였으며, 2005.5.16. 건물 신축이후에는 피상속인 12%, BBB(청구인) 88%로 변경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2021.12.6.에는 BBB(청구인) 88%, CCC 12%로 변경되었다. 2007년 귀속 이후 외부조정하여 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은 피상속인 12%, BBB(청구인) 88%의 비율로 분배하여 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개시일 현재(2021.5.23.) 공동사업장의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상속개시일 현재(2021.5.23.) 공동사업장의 재무상태표 ㅇㅇㅇ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공동사업 자산 중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①현금+④구축물+⑤비품+⑥시설장치-⑦예수금)×12%(피상속인의 출자비율)로 계산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공동사업 채무인 ⑧단기차입금은 OOO원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⑨임대보금증은 전체 OOO원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BBB와 공동으로 계약한 것은 보증금 중 12%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총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보증금 채무로 신고하였다.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 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OOO외 다수)이므로, 피상속인 및 BBB(청구인)가 사업자등록 및 정정시 신고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공동사업 채무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쟁점출자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3) 피상속인 및 BBB(청구인)는 공동사업장 및 쟁점출자비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또한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소득금액 분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출자비율은 35%라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공동사업투자약정서 등 원시 서류 등의 제출은 없었으며, 공동출자자별 출자금 납부 내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한 적은 없었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시 2002년 취득한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이 실지 매매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잘못 기재되어 쟁점출자비율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재산정한 출자비율 계산근거를 보면, 2005년 신축건물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2002년 취득계약서를 근거로 출자비율을 재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인 DDD, EEE, FFF, GGG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모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서 부동산매도용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지 않고, 공동매도인 중 한명만 지문을 날인하거나 소위 막도장이라 불리는 도장으로 날인한 계약서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통장사본 등에도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시 2005년 신축건물의 신축비용은 장부가액에 기재되어 있는 OOO원(총 공사원가 OOO원, 취득세 등 OOO원)이 맞다고 하면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2002년 취득계약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7>과 같이 출자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7>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출자비율 재산정 내역 ㅇㅇㅇ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행정자치부장관이 BBB(청구인)에게 보낸 지방세심사청구 결정 통지(2007.12.6.)를 보면, BBB가 제출한 공사원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한국감정원이 2000년 4월 기준으로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를 보면, BBB(청구인)가 신축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이브지붕 구조의 근린생활시설의 ㎡당 표준단가는 OOO원으로 확인되며, 이를 공동사업장 연면적 5,147.42㎡에 적용하면 OOO원으로 계산된다.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지만 시가표준액(일반적으로 시가에 미달)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의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8>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들의 계산방법에 따른 출자비율 ㅇㅇㅇ 청구인들은 잘못된 2005년 표준대차대조표 상 자산현황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5년 BBB(청구인)가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와 2007년 피상속인이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2006년은 간편장부로 신고해서 대차대조표 미제출함). <표9> 2005년 및 2007년의 대차대조표 비교 ㅇㅇㅇ 2005년과 2007년의 토지 계정과목의 차이를 보면 총 OOO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 가액 기준) OOO원을 차감하더라도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2년 토지, 건물 취득이후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토지 증가액은 건물신축가액을 토지, 건물로 배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는 BBB(청구인)로 되어 있고 건물등기부등본에도 BBB가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2005년 건물 가액 OOO원에 건물신축시 증가된 토지 자본적지출액 OOO원을 BBB의 신축비용(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출자비율을 재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표10> 신축비용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 방법으로 재산정한 출자비율 내역 ㅇㅇㅇ 18년 전에 신축된 건물의 신축가액도 불분명하고 출자금 납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BBB(청구인)가 신고한 쟁점출자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이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피상속인과 BBB(청구인)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해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필요경비, 채무 등을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계약했다고 하는 임대보증금 OOO원도 공동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법원은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OOO 판결 등)고 하였으며, 부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이유와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 등이 모두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OOO 판결). 즉,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 1인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부부 중 다른 1인도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따라 채무를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단독으로 반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인 BBB(청구인)도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를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 관련) 쟁점출자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앞의 내용과 동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검인계약서가 아닌 실지 계약서에 따라 피상속인의 올바른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융채무를 산정해야 하며, 착오로 잘못 작성된 표준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쟁점출자비율에 따라 금융채무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 채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올바른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채무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취득 관련 실지 계약서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들(아래 <표11>)을 제출하였는바, 2002.8.23.자 계약서(OOO취득계약서)에는 OOO 대지 585.4㎡ 및 건물(상가빌딩) 716.42㎡에 대해 매매대금 OOO원으로 매도인 DDD, EEE와 매수인 AAA 외 1인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다른 계약서(2002.9.11.)(OOO취득계약서)에는 OOO에 대해 매매대금 OOO원으로 GGG 외 1인의 매도인과 ‘BBB(청구인) 외’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11> 매매계약서들(OOO취득계약서, OOO취득계약서) ㅇㅇㅇ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매일 수기로 기록한 가계부로서 그 가계부에 따르면 아래 <표12>와 같이 OOO취득계약서 상 총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세입자 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취득계약서 상 총매매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세입자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총 자금 OOO원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2002 가계부’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자금 지출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2> 가계부 기재내용 요약(청구인들 제출) ㅇㅇㅇ <표1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자금 지출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쟁점취득부동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총 자금 OOO원은 가계부 내용과 일치하고 아래 <표14>와 같이 금융거래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HHH․III․BBB․‘OOO’ 통장 사본 등 통장 내역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 ㅇㅇㅇ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5.7.20. BBB(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고 2013.11.26.(등기접수) 증여(2013.11.20.)를 등기원인으로 AAA(피상속인)에게 지분 30분의1이 이전되었으며 2018.2.12.(등기접수) 증여(2018.2.9.)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AA 지분 중 일부이전으로) JJJ에게 지분 30000분의 1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89.12.28.(등기접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DDD, EEE에게 지분 2분의1씩 이전되고, 2002.9.30.(등기접수) 매매(2002.8.30.)를 등기원인으로 (DDD, EEE 지분 이전으로) AAA(피상속인), BBB(청구인)에게 지분 2분의1씩 이전되었으며, 합병한 대330.5㎡에 대한 이기 및 합병한 대6.7㎡에 대한 이기 소유권이전으로(등기원인은 2002.9.16. 매매) AAA(피상속인) 및 BBB(청구인)에게 각 2분의1 지분씩 이전된(OOO 및 150-13에서 이기 접수)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2002.10.18., OOO서장) 사본을 보면 상호 ‘OOO’, 성명 AAA(피상속인) 외 1명[공동사업자 BBB(청구인)], 개업일 2002.10.18., 사업장 소재지 OOO,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의 2004.8.16.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대표자) 성명이 BBB로 기재되고 교부사유에 ‘공동사업자삭제’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2007.2.5.자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성명이 AAA(피상속인) 외 1명[공동사업자 BBB(청구인)]로 기재되고 교부사유에 ‘공동사업정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2007.2.5.)에는 정정할 사항 난에 공동사업자명세에 (지분변경으로) AAA(피상속인) 지분율 12(%), BBB(청구인) 지분율 88(%)로 기재되고 출자금 OOO원, 변경일자 2005년5월16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들을 보면 OOO 토지․건물(점포 등)의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2002.8.30.)(OOO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원, 매도인 DDD․EEE, 매수인 AAA(피상속인)․BBB(청구인)로 기재되고 2002.9.30. 검인(OOO청장)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OOO 토지(대)에 대한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2002.9.16.)(OOO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OOO원, 매도인 GGG, 매수인 AAA(피상속인)․BBB(청구인)로 기재되고 2002.10.16. 검인(OOO청장)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 토지(대)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2002.9.16.)(OOO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원, 매도인 FFF, 매수인 AAA(피상속인)․BBB(청구인)로 기재되고 2002.10.16. 검인(OOO청장)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대표자 BBB(청구인) 외 1명, 업태․종목 부동산 임대]의 2003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토지 OOO원, 건물 OOO원 등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등이 기재되고, 2003년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의 2005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토지 OOO원, 건물 OOO원,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등으로 기재되고, 2005년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OOO원, 당기순손실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2004년 표준대차대조표에 토지 OOO원 등 자산총계 OOO원으로 기재되고 2004년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손실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장 지분 변경 관련, 피상속인 지분비율(출자비율) 12%는 잘못 산정된 것으로, 2005년 귀속 표준대차대조표상 토지 장부가액 OOO원(구건물 장부가액 OOO원 포함)과 신건물 장부가액 OOO원의 합계 OOO원 중 피상속인의 출자분인 토지(구건물 장부가액 포함) 장부가액의 50% 가액인 OOO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되었음이 ‘업무지시 및 이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AAA(피상속인)를 공동사업자 추가하고 AAA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것’ 등이 기재된 업무지시 등과 2005년말 토지가액이 OOO원 등으로 기재된 대차대조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는 출자한 자산을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신건물의 준공등기일은 2005.7.20.이나 실질적인 신축공사는 2005.5.16. 종료되었고 총공사원가 OOO원에 취득세 등을 합한 신건물 취득원가는 OOO원임이 취득세 불복서류로 확인된다며 판결서, 지방세 심사청구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BBB(청구인)에 대한 OOO 판결서(OOO)에 의하면 원고는 2005.7.15. OOO 외 2필지 922.6㎡ 지상에 연면적 5,147㎡의 지상 8층 건물을 신축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OOO청장)는 신고한 위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지방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일부감액경정됨)하였으며, 법원은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위와 같은 서류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있어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작다는 데에 있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되어 있다. BBB(청구인)에 대한 지방세심사청구 결정서(OOO)에서도 청구인이 OOO 토지 922.6㎡상에 지하2층 지상8층 근린생활시설 5,147.42㎡를 신축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결정 자체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용도지수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일부 감액 경정 결정함(수정된 시가표준액 OOO원)]되어 있다. (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는 공동사업장의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지가 구별되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구별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세신고 임대내역’ 표(<표15>)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들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들을 보면 임대인 AAA(피상속인), 임대인 BBB(청구인)나 임대인 AAA 외 1명(공동명의인 BBB)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동명의 계약서에 ‘AAA 및 BBB 2인 명의’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임대인 BBB와 같은 단독명의의 계약서(306호)에도 위 ‘AAA 및 BBB 2인 명의’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표15> ‘상속세신고 임대내역’(청구인 제출) ㅇㅇㅇ (카)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감정서(2022.5.16.)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들(OOO취득계약서 및 OOO취득계약서)은 필적의 용해 및 전사시험, 인영의 전사시험, 지질의 마모도, 퇴색정도, 황화의 진행된 상태 등을 대조자료와 검토한 결과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재시기인 2002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문서의 작성시기는 년도별로 세분화된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조자료를 기준으로 문서에 기재된 시기에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작성된 것인지 양분화된 결과만 도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대조자료로 2002년, 2023년 것이 기재). (타) 청구인들은 OOO취득계약서 상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인 2002.8.23. 지급하기로 되었고 이에 따라 OOO원이 수표로 지급되었으며, OOO취득계약서상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인 2002.9.11. 지급하기로 되었고 이에 따라 OOO원이 수표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1억원 자기앞수표 2매 및 OOO원 자기앞수표 1매의 사본들과 OOO원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파) BBB(청구인)에 대한 사실증명(2023.5.11., 처분청)에 의하면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 아래 <표16>와 같이 기재되고 그와 같이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표16> 청구인 BBB에 대한 사실증명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장 채무액 OOO원(금융채무 OOO원, 보증금채무 OOO원, 퇴직금 OOO원) 중 피상속인 출자비율 12%(쟁점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 OOO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표17> 피상속인 채무액 산정 내역 ㅇㅇㅇ (나) OOO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연면적 5,147.42㎡, 주구조 철근코크리트구조, 주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 층수 지하 2층․지상 8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2000.4월 기준)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점포 및 상가(내용연수 50)의 표준단가(㎡)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2007~2020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들의 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OOO의 공동사업자별 수입금액 등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와는 달리 세무조사시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비율이 35%라고 주장하였다면서 관련 청구인들 측의 ‘상속세조사관련 자료제출’ 내용을 제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시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장 출자비율이 27%라고 주장하나, 신고된 공동사업장의 피상속인 출자비율은 12%이고 공동사업장 관련 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보면 2007년 귀속 이후 피상속인 사망(2021년 5월)시까지 피상속인의 경우 12% 소득분배비율(출자비율)로 분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들 측은 세무조사시에는 이 건 심판청구시와 달리 피상속인의 출자비율이 35%라고 주장하였었고 피상속인 출자비율이 27%라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동사업투자약장서 등의 증빙은 제시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장 출자비율이 27%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 채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 BBB는 부부이면서 이 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지분을 보유하였고 청구인들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BBB) 단독으로 체결한 것과 공동으로 체결한 것을 구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렇게 작성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동명의 계약서에 ‘AAA 및 BBB 2인 명의’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외에 임대인 BBB(청구인)와 같은 단독명의의 계약서에도 위 ‘AAA 및 BBB 2인 명의’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 점(조심 2017서3052, 2017.10.24.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올바른 출자비율(27%)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채무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출자비율을 27%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